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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최대 209,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이 오늘(5월 25일)부터 진행됩니다.
88만가구 정도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를 약 30만가구 정도 늘릴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귀한시간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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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 성남복지이음
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5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
Source: www.snbokji.net
Date Published: 10/2/2021
View: 7249
에너지바우처사업 | 사업별소개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
Source: www.socialservice.or.kr:444
Date Published: 9/7/2022
View: 2699
2022년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 에코타임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 …
Source: www.ecotiger.co.kr
Date Published: 2/4/2021
View: 4073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대상, 금액 안내
’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
Source: tujabudongsan.kr
Date Published: 3/12/2022
View: 8163
에너지바우처안내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 에너지공급사는 국가바우처의 대상자정보를 활용, 요금을 차감.
Source: www.i-se.co.kr
Date Published: 10/15/2022
View: 7787
복지뱅크 > 공지사항 –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신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Source: www.bokjibank.or.kr
Date Published: 3/7/2021
View: 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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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
- Author: 보건복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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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iYrnSc5CEg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2년 에너비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❷ 지원혜택 :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요금 최대 209,500원 지원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❸ 신청방법 : 5월 25일(수)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
[세대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혜택]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5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년에 1번 신청하면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하고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를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방식 중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이용해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2022년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022년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신규 신청 ·접수기간 연장 안내~22.1.31까지)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접수 기간 연장 안내
기존: 2021.12.31.금 → 변경: 2022년 1월 31일(월)까지 신규 신청 및 접수 가능
※신청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나영 입니다! : D
2021년 05월 2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인거 알고 계셨나요?
안내를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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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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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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