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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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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고급숙련기술자
  • 중급숙련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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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 En-Wiki

4 기술자등급 정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편집] 4.1 기술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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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wiki.org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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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자란?

기술자 등급표 …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자격의 범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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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is.or.kr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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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협,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체계’ 4단계 개선안 발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일 ‘기술자 역량평가 및 등급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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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nstimes.co.kr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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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기술계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 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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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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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 산업안전보건랩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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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s0409.tistory.com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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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체계 개편…기술계, 중급까지 가능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또는 기.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특급과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뉜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koit.co.kr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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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2011년 4월 30일까지.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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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incru.it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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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및 기술자 등급 기준 …

경제이슈, 주식, 부수입 99개의 글 ·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사이트를 통해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 접속할 수 있으며 · ​ · ‘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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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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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이 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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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엔지니어링 협회 기술자 등급

  • Author: 전취모 규명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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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caAdjvfr5A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 En-Wiki

1 정의 [ 편집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슬등급 및 자격기준에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 [ 편집 ]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3 해 설 [ 편집 ]

기술자의 등급은 기술자격기준 또는 학력경험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술자격기준에 의할 경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학력경험에 의할 경우는 해당 학력 보유 후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함.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학력경험기준의 경우, 초급 등급만 인정함.

4 기술자등급 정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 편집 ]

4.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편집 ]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4.2 숙련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편집 ]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출 처 [ 편집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TIS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엔협,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체계’ 4단계 개선안 발표

기술자 역량평가 및 등급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 제출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기술자와 특급 통합한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변경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도 승급할 수 있는 개선안 제시

국가기술자격증에 얽매여 있던 기존의 기술자 등급체계가 전면 개편될 계획이다. 특히 엔지니어링 기술자 역량평가 체제가 종전 5단계에서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의 등급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이 나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일 ‘기술자 역량평가 및 등급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술인력 등급제도 현황과 역량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격증과 학력, 경력, 교육훈련, 글로벌 역량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비교하고 자격증과 학력, 자격증과 경력, 자격증과 글로벌 역량 등의 중요도를 평가해 학경력 기술자와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자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육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의 역량을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는 기술자 등급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학·경력기술자 제도 페지로 국가기술자격이 없으면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초급으로 평가돼 국가자격이 실질적으로 기술등급을 결정했다.

이는 고급 학력자와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술 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해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석·박사급 또는 해외 우수 인력의 활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고급인력이 엔지니어링 등 관련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또 사업자 등록, 공공수주 등을 위한 ‘PQ’용 기술자와 ‘실무용’ 기술자로 나눠져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은 ‘기술자 역량 평가 및 등급체계 개선’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의 5단계 등급체계를 기술사와 특급을 통합한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로 변경하고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도 승급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술계 기술인력 등급분류체계 개선안

제시된 개선안은 ▲국가자격증 없는 기술인력의 승급경로 다양화 ▲국가기술자격-학력-경력-교육훈련 4가지 요소 평가 ▲기술계 기술인력 등급분류체계 개선 ▲숙련기술계 기술인력 등급분류체계 개선 ▲기술사 시험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과 학력 중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교육점수를 제외한 개선안을 채택한 이후 교육점수의 비중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술사는 5% 수준이며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도 20% 내외로 미국 PE 합격률 55%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국내 기술자 합격연령은 43세로 20대에 자격을 취득하는 선진국과도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기술자격의 경우 등급제도가 거의 없으며 주요 자격(미국 PE, 영국 CPE 등)은 국내와 비교해 자격 취득은 비교적 쉬우나 자격 취득 이후 경쟁을 통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프로젝트 수행시 기술인력의 경력 및 실적 위주로 평가하며 기술자격에 의한 제한은 거의 없다.

현행등급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엔지니어링협회는 현행등급제도를 종전 5단계 자격자의 경우 기술사와 특급을 통합해 ▲특급단계 기술사+5년/기사+11년/산업기사+14년과 학력자의 경우 박사+8년/석사+15년 ▲고급단계 자격자(기술사+3년/기사+6년/산업기사+7년/기능사+15년) 학력자(박사+8년/석사+8년/학사+11년/전문학사+15년/고졸+17년) ▲중급단계 자격자(기술사+2년/기사+3년/산업기사+4년/기능사+8년), 학력자(박사+2년/석사+4년/학사+6년/전문학사+8년/고졸+9년) ▲초급단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2년), 학력자(박사/석사/학사+2년/전문학사+2년/고졸+3년) 등으로 제안했다.

또 숙련기술계와 기술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해 기술계로 통합관리하고 기술계 기술자로 숙련기술자를 포함한 전체 기술인력을 관리, 숙련기술계 등급이 필요한 기술인력은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술사 시험의 경우 엔지니어링 선진국과 같이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자격 취득 후 경쟁과 자기개발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게 해 현행 기술자 합격률을 20%수준으로 상향해서 기술사 배출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등급제도 개선과 함께 등급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 선정 제도 등의 개선도 제시했다.

입찰사전자격심사(PQ)에 기술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규모가 큰 공사에 의무적으로 기술사를 배치하는 제도 등은 기술등급을 반영하는 제도와 중복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사업자 선정 평가 역량을 발주자의 권한 및 책임에 중점을 두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사업자 선정제도의 기술력 평가는 업체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위주로 평가돼 이로 인해 높은 등급과 많은 실적 건수를 보유한 PQ용 기술자의 영입 경쟁만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장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력은 역량에 관계없이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의 승급이 불가해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고급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기술인력의 역량평가를 경력 및 실적을 통해 평가하는 글로벌 산업의 흐름과 맞지 않아 고학력 초급기술자를 대량 양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자격시험의 낮은 합격률과 학·경력 기술인력의 승급 불인정은 대부분의 기술자가 해외 진출 시 해외 PE 등의 기술인력과 동급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며 “기술자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해 그에 맞는 기술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선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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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체계 개편…기술계, 중급까지 가능

엔지니어링산업법령 개정

산업부, 10월 15일 시행

숙련계는 고급까지 승급

인력활용도·경쟁력 제고

앞으로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중급기술자 또는 고급 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14일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의 핵심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나뉜다.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또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하거나 소정의 학력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특급과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앞으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초급기술자로 자격범위가 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기술자격자 중 전문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관련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우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전문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도 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학력자 중 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하거나 소정의 학력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고급과 중급, 초급으로 나뉜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앞으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초급숙련기술자로 자격범위가 한정돼 있다.

국가기술자격자 중 고급숙련기술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급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고급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력자 중에서는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경우 고급숙련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고급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가 필요한 엔지니어링사업에서 입찰공고와 동시에 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한 것도 개정법령의 뼈대를 이룬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연계된 다른 사업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와 동시에 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발주청은 입찰공고 60일 전에 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법령은 휴·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신고말소 처분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소 예정에 관한 사실을 해당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 출현 등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보급·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새로운 기술에 맞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를 고시로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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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및 기술자 등급 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우리나라에는 ‘엔지니어링진흥법’이란 것이 있다.

목적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한다.

학위가 박사, 석사, 학사 등으로 구분되듯이

기술자 등급도 기술사,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기술자 등급의

노임 단가에도 차이가 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엔지니어링 협회 기술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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