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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기준 3가지
– 인테리어 견적 문의 및 비교
– 합리적인 비용으로 집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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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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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1/2021

View: 5759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당사의 웹사이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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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mipharm.com

Date Published: 3/28/2022

View: 3848

협력업체 선정·운용 지침 – 대웅제약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업체 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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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aewoong.co.kr

Date Published: 1/4/2021

View: 2079

상생협력(4대 실천사항) – 협력회사 선정 및 등록 – 삼성SDI

협력업체 선정·등록 · 1) 협력업체의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 2) 협력업체 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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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sungsdi.co.kr

Date Published: 12/18/2021

View: 8950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2) 경쟁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할 경우, 엘앤씨는 입찰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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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yundailnc.com

Date Published: 12/30/2022

View: 7456

협력업체선정·운용가이드라인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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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tc.go.kr

Date Published: 7/15/2021

View: 7460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포스코에너지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최소 30 일 전부터 심사개시일까지 e-. Page 2. Procurement 또는 사업장 등에 15 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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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oscoenergy.com

Date Published: 7/11/2022

View: 5850

병역지정업체선정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복무제도 – 병무청

산업체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 S/W 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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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9/2/2021

View: 6735

–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협력사 선정/운용 규정 – 태광산업

제2조 [협력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① 협력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사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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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ekwang.co.kr

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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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업체 선정 기준

  • Author: 인테리어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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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92OgGmwZVs

상생협력(4대 실천사항) – 협력회사 선정 및 등록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 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 심사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회사에 대하여 45일 이전에 그 사항을 협력업체포탈 시스템 공지 및 이메일, 서면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메일, 서면 등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으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협력업체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예시]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회사의 재무건전성 여부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의 여부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예시] ① 퇴직 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업체의 진입 방해 하는 경우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 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부여 협력업체로 선정 ·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기준 1)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협력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① 기존 협력업체 보다 기술, 품질, 납기, 원가 등이 우수 하다고 판정된 경우 ② 기존 협력업체에서 제조, 납품할 수 없는 신규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 ③ 물량증가로 인하여 협력업체를 증가해야 할 경우 ④ 당사의 필요성 및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특별히 등록이 필요한 경우 ⑤ 분사, 합병 등으로 기존업체가 존재하면서 별도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⑥ 기존에 Agency, 대행사 등을 통하여 거래를 하다가 직거래 전환이 필요하나 원제조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아. 협력업체 등록프로세스

자.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거래취소(중단) 기준] :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 거래취소(중단)를 할 수 있다. ① 품질 및 납기, 가격, 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② 공급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④ 부도, 채권압류, 휴업, 만성노사분규,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협력업체 정기평가결과가 부진하여 거래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ASS’Y 추진 등으로 직거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⑦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 ⑧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최소된 경우 등 2)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취소(중단)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 인하요청 시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 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단, 협회사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 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거래취소 가능) ④ 협력업체의 임직원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거래취소하는 경우 3)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 당사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공업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통신기기,시멘트·요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공장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의료의약 상동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제약바이오협회,대한화장품협회)

농산물가공,동물의약품 상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동물약품협회)

임산물가공 상동 산림청장

(산림청)

식품음료 상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산물가공 상동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

정보처리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S/W 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게임S/W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

해운·수산 해운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해양수산부장관(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광업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에너지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건설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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