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 어린이집2탄 ! 비용/종일반/맞춤반/정부지원/결제방법/꿀팁 9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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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영유아 보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2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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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18/2021

View: 6020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구 ...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99,000, 0. 만1세, 439,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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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2271

0~5세 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0~5세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든, 유치원에 보내든, 집에서 양육하든, 보육 장소에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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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30/2021

View: 6785

보육료 지원금액 | 복지포털>영유아 보육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액 · 기관보육료 지원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아반 기본보육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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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yeyang.go.kr

Date Published: 9/11/2021

View: 8496

202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 부산아이 다가치 키움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정부보육료. 사업개요.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모든 아동; 지원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월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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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2/28/2022

View: 3247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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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jiro.go.kr

Date Published: 2/1/2021

View: 4927

보육료 양육수당, 받고 계신가요? < 복지 < 서울특별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0~2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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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12/17/2022

View: 3291

정책 > 보육 > 보육사업기획 > 영유아보육료 내용보기

기본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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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5/26/2021

View: 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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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2탄 ! 비용/종일반/맞춤반/정부지원/결제방법/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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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어린이집 보육료

  • Author: 여인천하Mrs.WORLD
  • Views: 조회수 17,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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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saULqO29_Y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영유아 보육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만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만 0~5세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0~2세반 보육료 만 0~2세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 2022. 3., 352쪽).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2쪽).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2쪽).

※ 2022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3쪽).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1.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0. 1. 1. ~ 2020. 12. 31. 2세반 2019. 1. 1. ~ 2019. 12. 31. 3세반 2018. 1. 1. ~ 2018. 12. 31. 4세반 2017. 1. 1. ~ 2017. 12. 31. 5세반 2016. 1. 1. ~ 20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5. 1. 1. ~2015.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5. 1. 1. ~ 2009. 12. 31.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4쪽).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4쪽).

(단위: 원)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22.1.1.~) 499,000 499,000 748,500 만1세반 (22.1.1.~) 439,000 439,000 658,500 만2세반 (22.1.1.~) 364,000 364,000 546,000 만3~5세반 (22.1.1.~2.28) 260,000 260,000 390,000 만3~5세반 (22.3.1.~) 280,000 280,000 420,000

인쇄체크 연장 보육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 연장반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할 때에도 지원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단위: 원)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금액 3,000 2,000 1,000 3,000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인쇄체크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2항 및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2쪽).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2쪽).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2쪽).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장애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5쪽). 장애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5쪽).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532,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532,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인쇄체크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6쪽).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6쪽).

인쇄체크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8쪽).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8쪽).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8쪽).

지원 금액 지원 금액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8~369쪽).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8~369쪽).

구분 지원 금액 일반아동 100,000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66,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아동은 월 20만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시간연장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한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1쪽). 시간연장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한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1쪽).

<출처: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12쪽>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2쪽).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 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액은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2쪽).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1~372쪽).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1~372쪽).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2쪽).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1쪽).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1쪽).

(단위: 원)

구분 지원금액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200 192,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4,200 252,000 기준액×100%

야간12시간 보육료 야간12시간 보육료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다음 날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2쪽).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다음 날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2쪽).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4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07:30~다음날 07:30)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3쪽).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07:30~다음날 07:30)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3쪽).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가 지원됩니다.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가 지원됩니다.

※ 다만,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의 100%가 지원됩니다.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구아동 < 자주하는 질문

2022 년 3월 기준 보육료 수납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 기본보육 )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만 0 ∼ 5 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만 0 세 499,000 0 만 1 세 439,000 0 만 2 세 364,000 0 만 3 세 280,000 0 만 4 세 280,000 0 만 5 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32,000 0 누리 (3~5 세장애아 )

보육료 만 3~5 세 532,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 0 ∼ 5 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만 0 세 499,000 0 만 1 세 439,000 0 0 만 2 세 364,000 만 3 세 280,000 시 ­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 4 세 280,000 만 5 세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32,000 0 누리 (3~5 세장애아 )

보육료 만 3~5 세 532,000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 만 3 세 이상 )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 단 , 영아 ( 만 0~2 세아 ) 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 유아 ( 만 3 세 이상 ) 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세 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아) 맞춤, 어린이집(0~2세아) 종일,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2019년 기준)

복지포털>영유아 보육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구에 아래와 같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0~5세 보육료 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연령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휴일 영유아 만0~5세 영유아 전가구 정부지원단가 100% 만0세 499,000 499,000 748,000 만1세 439,000 439,000 658,000 만2세 364,000 364,000 546,500 만3세 280,000 280,000 420,000 만4세 280,000 280,000 420,000 만5세 280,000 280,000 420,000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보육료 지원원칙 출석일수별 지원 1~5일 이하 : 월 정부지원보육료 총액의 25% 출석일수별 지원 6~10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총액의 50% 출석일수별 지원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보육료 총액의 100%

기관보육료 지원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아반 기본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0~2세 지원단가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장애아 지원단가 570,000원 310,000원 210,000원 622,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만0세~만12세의 미취학 장애아동이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532,000원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5세아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를 지원합니다.

202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 부산아이 다가치 키움

2022년 보육료 지원단가(구분, 출생년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차액보육료 구성된 표) 구분 출생년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차액보육료 만0세 ‘21. 1. 1. 이후 출생 499,000 570,000 만1세 ‘20. 1. 1. ~ ’20. 12. 31. 439,000 310,000 만2세 ‘19. 1. 1. ~ ’19. 12. 31. 364,000 210,000 만3세 ‘18. 1. 1. ~ ’18. 12. 31. 280,000 78,140(누리과정 운영비+인건비) 75,000 만4세 ‘17. 1. 1. ~ ’17. 12. 31. 280,000 60,000 만5세 ‘16. 1. 1. ~ ’16. 12. 31. 280,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차액보육료: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와 우리 시에서 정한 보육료 한도액(만3세 355,000원, 만4~5세 340,000원)의 차액

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아동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하나.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둘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이용시 >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47만원, 만1세는 41만4천원, 만2세는 34만3천원을 지원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4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9.1.1일 이후 47만원 만1세 2018.1.1~2018.12.31 41만4천원 만2세 2017.1.1~2017.12.31 34만3천원 만3세 2016.1.1~2016.12.31 24만원 만4세 2015.1.1~2015.12.31 24만원 만5세 2014.1.1~2014.12.31 24만원

< 가정 양육 시 >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취학년도 2월)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Q2.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 농협, 신한, 롯데,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http://www.bokjiro.go.kr )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ㅇ 신청 후에는 신청월부터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Q3.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Q4.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은?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6.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ㅇ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7.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 변경신청단계 ’ 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 (변경신고일 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일할계산하여 보육료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 ↓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정책 > 보육 > 보육사업기획 > 영유아보육료 내용보기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 시 긴급보육바우처 지원(15시간, 시간당 4,000원)

* 기본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월 기준, 단위: 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 및 적용 시기-구분, 연령(적용시기) 0세반~5세반까지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로 구성된 표 구분 연령 (적용시기) 0세반 (22.1.1~) 1세반 (22.1.1~) 2세반 (22.1.1~) 3~5세반 (22.1.1~2.28) 3~5세반 (22.3.1~) 계 1,069 749 574 260 280 부모보육료 499 439 364 260 280 기관보육료 570 310 210 – –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키워드에 대한 정보 어린이집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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