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 | ‘자전거 음주운전’ 9월부터 단속·처벌…벌금 20만 원 | Kbs뉴스 | Kbs News 999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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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럼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적지 않은 데요,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적발해도 처벌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도에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리저리 갈지자로 흔들리는 자전거 한 대.
비틀대면서도 빠른 속도로 달리다 결국, 도로에 나뒹굽니다.
음주 자전거 사곱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국내에서도 자전거를 끌고 나온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강 변을 나가보니 자전거를 세워놓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자전거 운전자/음성변조 : \”그래도 위험하니까 맥주 먹고 좀 앉아서 쉬다가 술 좀 깨면 다시 가려고요.\”] 자전거 운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런 음주 주행을 경험했지만, 자동차와 달리 단속과 처벌도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 주행이 적발되면 영국은 최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일본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정도로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상진/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 \”음주 후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주취 측정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단속하는 방안으로…\”] 행안부는 음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9월까지 경찰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처벌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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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블로그

자전거 음주운전 시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 시 벌금 3만원 · 음주측정 불응시 벌금 10만원 · ​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처벌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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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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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규정, 벌금, 단속기준) – 집게사장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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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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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 개정 시급 – 시사위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시행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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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week.com

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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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도 엄연한 불법”…경찰, 단속 강화 | 연합뉴스

지난해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탈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단속이 처음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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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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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혈중알코올 0.03% 이상 땐 음주운전 처벌 – 농민신문

올 6월부터 적용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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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ngmin.com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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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고등③]자전거·킥보드도 음주 불법…”몰랐어요” 안 …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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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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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행정안전부> 뉴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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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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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앞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처벌 | 한경닷컴 – 한국경제

경찰 관계자는 “물적 피해만 있기 때문에 범칙금 3만원에 그쳤다”며 “만약 보행자 등을 다치게 했으면 음주운전을 한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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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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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 음주 후 자전거를 타도 면허가 취소(정지)되나요?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일정금액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 음주 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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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ovator.tistory.com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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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9월부터 단속·처벌…벌금 20만 원 | KBS뉴스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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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주 자전거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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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3.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UQa9ZSpJ00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규정, 벌금, 단속기준)

자전거 음주운전

규정 · 처벌기준 · 범칙금

자전거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①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제156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음주단속 : 음주측정기 및 채혈 등 (자동차 음주단속과 동일)

처벌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자전거 음주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측정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통계에 따르면 성인 자전거 운전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규정이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해당 법규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인도나 차도에 자전거 도로가 겸용으로 많이 등장해 자전거를 운전하는 분들은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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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 개정 시급

2018년 9월부터 법령 시행, 단속 시작

당시 설문 결과, 응답자 절반 “범칙금 3만원은 부족”

음주 후에는 자전거 운전도 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징역 3년,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턱없이 낮아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전거는 동력장치가 장착돼 있지는 않지만 엄연히 ‘차’에 속해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해선 안 된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시행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 벌점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된 직후,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남녀 38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이 93.8%(363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범칙금이 낮다는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응답자의 49.6%(192명)는 ‘범칙금 3만원은 부족하다’고 답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순히 범칙금 3만원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돼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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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도 엄연한 불법”…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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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전거의 계절이 찾아오면서 한강 등에서 불법 음주 라이딩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잇단 자전거 음주 사고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경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한강 시민공원.

낮부터 자전거 음주 단속 중입니다.

<자전거 음주 단속 현장> “후~ 불면 돼요. 아버님 술 드셨네요. (소주 반잔.)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하면 처벌받잖아요. (몰랐는데?)”

지난해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탈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단속이 처음 시작된 직후 3달간 자전거 음주 적발만 50여건, 지난 4월까지 23건의 음주 사고로 3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노재욱 / 서울 강동구> “자전거는 자동차로 들어가잖아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자기 다치는 건 괜찮은데 남의 가정에 피해를 주고…”

자전거 음주 단속에 평소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시민들과 나들이객들은 화색입니다.

<태상호 / 서울 송파구>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의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피해줘야 되니 그건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경찰은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중락 / 서울 송파경찰서 경위> “주로 자전거 동호회나 취미활동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은 주로 공휴일 오후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이번 달 25일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에 적발되고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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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혈중알코올 0.03% 이상 땐 음주운전 처벌

놓치기 쉬운 법규

국내 도로교통법은 물론 국제법에서도 자전거는 보통 ‘차’로 분류된다. 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도 음주상태에서 타면 처벌받을 수 있다. 올 6월부터 적용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 의무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직접적인 사망원인 1위(80%)는 머리손상이다. 그만큼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선 자전거 헬멧(안전모) 착용이 필수적. 지난해 9월부턴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자전거도로 주행 때 가장 우측도로 이용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지만 아무 도로나 다닐 수는 없다. 자전거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중앙차로로 다닌다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우측 끝 차로 이외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운전자 과실을 크게 본다. 만약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다 사고가 난다면 전적으로 자전거운전자 과실이 된다.

◆횡단보도 건널 땐 끌고 가는 게 원칙

일반적인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자전거가 그려진 실선이 표시됐다면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널 수 있다.

김다정 기자

[음주운전 경고등③]자전거·킥보드도 음주 불법…”몰랐어요” 안 통해

기사내용 요약 자전거·PM 음주운전 전년 대비 41~89%↑

사고 땐 타인 및 자신 모두 중상 가능성

“불법이라는 생각 못 해”…대부분 ‘몰랐다’

형사처벌 없지만 ‘불법’…범칙금 3~10만원

전문가 “경각심 높이고 처벌수위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늘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증가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도로에서 달리는 이륜차 모습.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차량이 아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나자 특별단속에 돌입한 상황인데, 여전히 이용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 간 서울 시내의 자전거 및 PM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2%, 89.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 등이 발생하자 ‘따릉이’ 등 공유형 이동수단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음주 상태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 탑승하는 시민들도 늘어난 모양새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자전거에는 3만원, 전동킥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역시 자동차처럼 음주운전을 금지한 것인데,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자전거나 PM을 타면 타인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술을 한 방울이라도 먹었다면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최근 음주단속 감지기는 굉장히 발달해있어서 극소량의 알코올도 예민하게 잡아낸다. 누군가가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다고 했다면 위법을 방조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 대중교통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이용건수가 3천205만 건으로 전년대비 35.2% 증가한 것으로 지난달 11일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따릉이 모습. 2022.05.11. [email protected]

하지만 자전거 등을 ‘차량’으로 보는 현행법과 달리, 시민들은 여전히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29)씨는 얼마 전 회식이 끝나고 자전거를 이용해 5㎞ 거리를 이동했다. 이씨는 “소주 한 병 정도 먹긴 했지만, 주량에 미치지 않아 정신은 멀쩡했다”며 “회식이 끝나고 종종 따릉이를 이용했는데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지난달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표모(26)씨도 술을 마시고 따릉이를 타려고 했지만, 택시가 잡혀 타진 않았다. 표씨는 “택시가 잘 안 잡혀서 따릉이를 타려고 했는데, 불법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말했다.

위법이란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음주 후 자전거·전동 킥보드의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적지 않아 우려된다.

일례로 지난 3일에는 현직 경찰관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다. 당시 A경장은 혈줄 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조사됐다.

한강공원에서 맥주를 한 캔 마시고 따릉이를 탔다는 직장인 신모(25)씨는 “한강에서 맥주 안 마시는 사람 없고, 자전거 타는 사람 중에 맥주 안 마신 사람 없다”며 “많이 마신 것도 아니니 괜찮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이에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의 음주운전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승용차 단순음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자전거·전동 킥보드는 범칙금에 그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전담해온 정경일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만큼 자전거 및 PM도 그에 비례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면서 “특히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볼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참여 · 민원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록일 : 2018.03.27.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조회수 : 35195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16.4월~5월)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12년~’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오늘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태범(02-2100-4262)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16.4월~5월)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그러나 지난 5년간(’12년~’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오늘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현행 「도로교통법」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태범(02-2100-4262)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16.4월~5월)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12년~’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오늘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태범(02-2100-4262)

만취해 앞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처벌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탄 이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된 A(62)씨에게 범칙금 3만원의 통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4분께 북구 임동의 한 왕복 2차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자전거에서 넘어졌지만, 다치지는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지구대원들은 A씨의 거동이 이상해 음주 측정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만취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행위가 발각된 만큼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주한미군 B(33) 준위가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일도 발생했다.경찰은 “지난달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며 “차량과 같이 술을 마시면 자전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 후 자전거를 타도 면허가 취소(정지)되나요?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일정금액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 음주 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가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가 어느정도 되다보니 걸어다니긴 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애매해서 자전거를 중고로 한대 구매하여 집과 지하철역간 이동을 하며 출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이동네는 자전거도로가 어느정도 있어 지하철역까지 타고다니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인도로 다녀야 하거나 도로로 나가 자전거를 운전해야 하는데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간혹 불시로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1년에 두세번정도 되는거 같은데 문제는 자전거를 탑승하고 가는데 음주측정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할리가 없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면 단속대상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근거는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동차 부분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64의 2 ▶ 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64의 3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10만원

도로교통법 44조 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단속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혈줄알콜농도 0.03%만 넘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금액은 1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음주측정 후 실제 음주로 판정이 되더라도 3만원의 범칙금만 적용될 뿐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었다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불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끝까지 불응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10만원 외에도 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 술 마시고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통한 음주운전을 했을때 단속에 걸리는 것 외에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과는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래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8.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약물관련 내용 제외)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겼다면 구속(금고)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와 같은 분류로 들어가 많은 벌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을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등 몇가지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어떻게 되는지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또는 인사사고만 나지 않으면 단순적발로는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음주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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