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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물류 폐기물, 집단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발생억제.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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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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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분야: 자원순환. 담당자: 현세환.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2020년 12월 기준 음식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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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go.kr

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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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운반 체계 실태 등 국민 생활환경에 밀접한 부분에 대한 영향을 검토 조사 – 배출 및 수거·운반 체계의 현황(체계별 감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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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8/14/2022

View: 8690

음식물류 폐기물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음식물폐기물의 정의.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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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e.gys.or.kr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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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공지사항]2021년 자원순환성과관리이행지원사업..2021-06-03; [공지사항]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안내(한 ..2021-05-18; [공지사항](사)한국음자협 제7대 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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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fra.org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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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전망과 대응 전략

음식물류폐기물의 정량평가 연구 동향 4. 시사점 제3장 식생활 패턴별 음식물류폐기물 흐름분석 및 소비효율 평가 1. 분석 개요 2. 국내 가구로의 총 식품공급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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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i.re.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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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운반부터 처리까지 – 이미디어

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만 5903톤으로 우리나라는 1일 생활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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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comedia.co.kr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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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모아서 하루 200만원 버는 30대 폐기물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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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식물류 폐기물

  • Author: 한국에서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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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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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본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인쇄체크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함)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함)

√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함)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제2항).

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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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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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 분리수거 및 재활용활성화 < 폐기물관리 < 폐기물제도 < 폐기물정책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음식물폐기물의 정의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으로 특정 지어지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인구의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 음식물 낭비요인의 증가로 인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처리가 곤란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만4천여톤(2010년 기준), 국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28kg(2010년 기준)으로 프랑스 0.16kg, 스웨덴 0.086kg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전망과 대응 전략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국내외 대응 동향

1. 국외 정책 동향

2. 국내 정책 동향

3. 음식물류폐기물의 정량평가 연구 동향

4. 시사점

제3장 식생활 패턴별 음식물류폐기물 흐름분석 및 소비효율 평가

1. 분석 개요

2. 국내 가구로의 총 식품공급량과 식생활 패턴별 배분계수 산출

3. 식생활 패턴별 식품의 유통경로

4. 식품공급 및 소비단계별 식품손실 추계

5. 흐름도 작성 및 평가

제4장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1. 식생활 패턴 변화

2.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흐름 변화

3. 식품공급망 단계별 대응 전략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주체별 역할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2017년 식품품목별 가구 월평균 지출액

Ⅱ. 식료품제조업 업종별 매출원가율

Ⅲ. 식료품제조업에서 생산품목별 원재료 품목별 소비비율

Executive Summary

Ⅰ. 제1장 서론

o 연구배경

– 2011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세계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 중 1/3이 인간에 의해 섭취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그 이후, 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감량 지표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포함되고, 식품폐기발자국(Food Wastage Footprint)이 개발되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될 때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반면, 식생활 패턴은 가정식에서 간편식과 외식 등으로 점점 외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는 식재료의 종류나 이동거리, 식품 폐기물의 발생특성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전체 환경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됨

o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주목하여, 가구 소비를 기반으로 식생활 패턴에 따른 식품과 식품손실(가식부, 즉 먹을 수 있는 부분의 폐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식생활 패턴과 각 공급단계별 손실률 산출을 통해 식품소비효율을 평가하여, 식생활 패턴 변화에 대응 가능한 폐기물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Ⅱ. 제2장 식품손실과 폐기 관련 국내외 대응 동향

o 국외 동향

– UN SDGs 지표에 식품손실과 폐기(Food loss and waste)의 감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FAO에서 식품폐기가 내포하는 사회·환경적 영향을 정량화함으로써 감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밀라노 도시 식품정책협정(Milan Urban Food Policy Pact)에서는 식품의 폐기를 6개 주제 중 하나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 국가단위로는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입법화, 자발적 협약, 전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식품손실과 폐기의 감량을 위한 전 방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는 환경부-농림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o 국내 동향

– 국내에서는 2010년 범부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2012년까지 3년 간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환경부는 2013년 RFID 기반의 종량제 도입, 2015년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성과 평가제도 도입 등 감량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왔음

– 농림부는 식생활교육, 국가 푸드플랜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일부 다루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푸드뱅크(Food bank)를 통한 식품기부 정책을 추진하여 기부물품의 수나 이용자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품폐기 관련 전략을 하나로 모아서 환경부-농림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연구 동향

– 현재 학계에서는 식품공급망에서의 식품 손실과 폐기 발생량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식생활 패턴의 변화가 폐기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도 확인할 수 있음

Ⅲ. 제3장 식생활 패턴별 음식물류폐기물 흐름 분석

o 연구범위 및 분석자료 현황

– 연구범위는 2017년 대한민국의 가구(家具, household)이며 분석대상은 가구가 소비하는 주식(主食, main meal)을 대상으로 함

– 식생활 패턴은 가정식(신선식품+가공식품), 간편식, 외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식품의 비가식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효율 평가를 위해 가식 부분만을 별도로 분석함

– 식품통계가 비교적 상세히 구축되어 있어서 유통과정까지 정량화하는 작업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각 단계별 식품손실률에 대한 국내 통계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o 분석결과

– 시범적으로 평가한 국내 가구의 총 식품손실률(가식부의 손실률)은 약 11%로 추정되며, 식생활 패턴별로 살펴보면, 가정식이 약 13%, 간편식이 16%, 외식이 6%로 나타남

– 간편식 중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소매단계 식품손실률로 인해 소비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외식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식점에서의 손실률 데이터의 조사기간이 짧고 한식당만을 대상으로 하여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o 그럼에도, 외식은 식재료의 관리가 가정이나 제조업보다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소규모로 공급/수요 예측 가능), 가정식보다 식재료의 유통경로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배달·포장식 비율이 높아지면서 손실률이 낮아지는 측면(잔반은 가정에서 재이용)이 있음

o 가정식과 간편식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외식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식품의 공급·소비단계별로 소비효율을 평가한 결과, 가정에서 가장 높은 손실률을 나타내어 가장 비효율적인 단계로 평가됨

o 즉, 먹을 수오있는 식품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폐기되는 부분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감량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Ⅳ. 제4장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o 식생활 패턴의 변화

– 시대흐름: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의 식재료 지출액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가정식과 외식이 감소하고 간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가구특성: 1인 가구가 간편식 소비와 연계가 뚜렷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간편식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최근에는 외벌이 가구가 오히려 간편식을 선호하고, 맞벌이는 상차림 부담이 없는 외식을 선호한다는 결과도 있음

– 2020년 코로나-19에 의한 영향: 간편식의 성장이 전년도 동분기 대비 143% 증가로 매우 두드러졌고, 외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포장배달식이 증가함

– 결과적으로 1인 가구 증가나 전염병 이벤트 등에 의해서는 간편식 소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맞벌이 증가는 외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음

o 식품공급 및 소비 단계별 대응 전략

–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는 방식은 점점 감소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은 점점 감소하고 조리 후 쓰레기 발생이 더 증가하여 자원화 시 품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제조단계, 유통단계, 외식업에서의 폐기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미래 전망에 따라 각 단계별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Ⅴ. 제5장 결론 및 제언

o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부, 민간기업, 소비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이하 본문 확인]

음식물 쓰레기, 운반부터 처리까지

삼시세끼.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3번 식사를 한다. 거기에 간식과 야식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매 식사시간 무엇을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다. 버리는 음식.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남긴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원순환의 핵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음식물 또한 그렇다, 음식물의 소비자이자 음식물쓰레기 생산자인 우리 일상의 음식물처리의 전 과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음식쓰레기 하루 1만 톤 이상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6위, 배출량 증가율이 2위이다.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과제로 삼고 현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미룰 수 없다. 지구촌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폐자원의 재활용등으로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이를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활동은 아직까지 미약하다.

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만 5903톤으로 우리나라는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총 5만 3490톤 중 음식물 (연간 약5,725,080톤)이 전체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생활수준의 개선으로 인해 발생되는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하겠다는 인식이 부족한 요인이 크다. 뿐만 아니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및 악취와 침출수로 인해 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생활민원 및 2차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향후 기후 온난화로 인해 환경적 여건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음식물 쓰레기는 계절적 요인의 골칫거리로 점점 대두 되어가고 있다.

배출·운반 6가지 문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생활계 △사업장생활계 그리고 △사업장배출시설계이다. 생활계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이고, 사업장생활계는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이며. 사업장배출시설계는 각종 제조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구분하고 있다.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주요현안은 크게 6가지이다. △첫 번째는 병원이나 학교, 군부대, 대형마트 등에서 배출되는 양질의 음식물쓰레기가 있으나 자원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사업장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되어 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두 번째는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배출업소와 수집운반업체간의 논쟁뿐만 아니라 연도별 전체발생량 통계상 수치에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최근 가정이나 업소에 설치된 음식물처리기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3월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처리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이에 대한 준수여부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방용 및 업소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져)는 인증자체에 대한 논쟁과 무분별한 사용이 배수구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행정조치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네 번째는 배출업체에서 발생되는 양질의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수집운반업체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지난 2019년 7월15일부터 전면 금지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반업체는 야간에 치밀하게 움직이며 자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축산업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사단법인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에서는 이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국번없이 1522-2679)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행에 따른 예산과 관련기관의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계 시장은 치열한 배출업소 확보를 위한 경쟁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이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손실과 온실가스배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총 2684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은 443개 업체가, 인천은 119개, 경기도 650개가 등록되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차량은 등록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수집운반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운행을 시작하는 밤이 되면 전국적으로 수거차량이 거미줄 얽히듯 얽힌다. 서울에 업체가 수원까지. 평택 업체가 인천까지 이동한다. 개인운반업은 경쟁의 영역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과도한 경유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등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혀 없다. △여섯 번째 처리장에서 처리 후 발생되는 음폐수와 찌꺼기는 재활용하는 방안이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남은 음식물 전자관리 시스템 구축

가정과 사업장을 떠난 음식물폐기물의 최종 종착지는 처리장이다. 이곳에서 음식물폐기물은 바이오가스, 퇴비, 연료 등으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남은 쓰레기는 매립된다. 이렇게 보면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처리장에 들어온 음식물폐기물 중 음폐수가 70%이고 찌꺼기(cake)가 30%다. 찌꺼기 대부분은 퇴비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만치가 않다. 우선 비닐, 나무젓가락, 철·병 조각 등 이물질을 샅샅이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물기를 뺀 후 톱밥을 섞어 탈수, 건조,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도 음식물로 만든 퇴비라는 딱지가 붙어 모두들 기피하기에 판매가 아닌 무료배포로 겨우 쓰이는 상황이다. 음식물폐기물의 70%를 차지하는 음폐수의 경우 바이오가스로 재탄생 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올 3월에 발표한 ‘2021 환경부 2050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따르면 2019년에 음식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든 비율은 고작 13%다.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폐수 중 극히 일부만 자원재활용 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사단법인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는 2050탄소중립대응본부와 한국음식물자원화 영농조합법인 간의 업무협약식을 갖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중·장기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부차원의 2050탄소중립 이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실행조직을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협회 산하에 2050탄소중립대응본부 조직을 발족시켜 『IoT기반의 음식물류폐기물 지능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을 설계하여 현재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각 영역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남은음식물전자관리시스템』구축 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환경부·한국폐기물협회·한국음식물수집운반업협회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금년 8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현안 중 3가지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배출량 및 처리량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업무효율 향상과 음식물류폐기물 정책방향 결정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국내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가 선진화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소비자가 음식물쓰레기 줄인 만큼 포인트제도 운영 방법도 고려해 봐야

마지막으로 폐기물업종 중 음식물류폐기물에 있어서 2050탄소중립이행을 위해서는 우리국민

개개인이 모두가 감량만이 살 길이다.현재는 매일 1만 5903천 톤이 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 선순환 구조로 처리할 뾰족한 수가 없다. 가정용, 사업장생활계의 음식물쓰레기 모두 감량기를 적용하여 줄이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지난 5월 17일 환경부는 전국 시도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며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설치·이용되어 하수관거 막힘, 악취 유발 등 문제가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출수 방식, 일명 미생물 액상발효방식과 관련하여 “고형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전량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방식”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미생물 감량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건조식 감량기는 감량효과는 있으나 전기에너지를 사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감량기산업의 기술개발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정이나 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지자체나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인 만큼 현금이나 포인트 또는 가상화폐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과 체계구축을 하여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대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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