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예방법 | [축산경영교육]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이해 10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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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경제정책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6.30(목)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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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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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시 다른 가축과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축사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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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afra.go.kr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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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업기술센터 – 무안군청

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마련 ·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시 다른 가축과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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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uan.go.kr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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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 …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동법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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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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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유산양: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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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slaw.kr

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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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국가기록원

해방 이후에도 가축전염병예방 관련법으로 조선총독부 때 제정된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조선우결핵예방령」등이 적용되고 있었다. 때문에 가축의 전염성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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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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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영교육]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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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축 전염병 예방법

  • Author: 한국한센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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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yO_9SfBp8M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주요개정 내용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화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 확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마련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기준 마련

가축의 출입기록 작성 보존 의무화

보상금의 감액기준 보완 및 감액의 경감기준 마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축산차량 GPS 장착 대상 확대

출입차량의 변경, 말소등록 기준 마련

제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완화

법정 개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으로 연락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1588-4060(관할 지자체),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가축 살처분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생명을 박탈하여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동법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이다. 동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인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질병이 발병한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 지역 내의 가축에 대하여도 질병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 근거한 살처분은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살처분 결정 및 집행상의 문제, 살처분 참여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문제, 방역을 위한 예산 및 자원 배분 등에 있어서의 왜곡 발생, 농촌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이 문제된다. 가축 살처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살처분을 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입법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장 총칙에 가축전염병 방역행정의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의 원칙’을 제1의 원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본문상의 일반적 살처분과 동조항 단서상의 예방적 살처분은 현실적인 위험의 발생개연성 정도, 위험(리스크)의 종류와 대응방식, 의사결정시 고려 요소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자는 실정법상 규율에 있어서도 해당 처분의 발동 요건과 절차, 집행 과정, 보상 규정 등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동법 제49조의2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하여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기관의 이용이나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및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살처분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Livestock Stamping Out in Korea. In this paper, I review a condition and problem of Livestock Stamping Out in Korea, and then I try to analyze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y of Stamping Out, to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of Livestock Stamping Out. In Korea, avian influenza and foot-and-mouth disease have been constantly occurred from the beginning of the 2000s. To resolve the situation where infectious diseases in domestic animals become constant, the government has prepared more thorough managerial and supervisory measures. However,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relation to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the stamping out policy. Korea enacted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to respond to contagious animal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and to improvement in public health by preventing the outbreak or spread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This Act provides ‘General Stamping Out’ and ‘Precautionary Stamping Out’ in Article 20. Order of Stamping Out in Article 20 is one of the most powerful measures in prevention of epidemics. In particular, in that Precautionary Stamping Out is killing healthy animals that have not been taken with any disease under the name of achieving administrative goals such a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decisions and execution of stamping out should be made very carefully and strictly. When a local government head issues Order of Stamping Out, he should try to consider geography, epidemiology, response capability of a local government, certification of animal welfare livestock farms, etc.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제안이유서」(정부 제출, 회기불계속 폐기) 1961.3.20.

「가축전염병예방법안」(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제안) 1961.12.23.

1945.8.15. 해방 이후에도 가축전염병예방 관련법으로 조선총독부 때 제정된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조선우결핵예방령」등이 적용되고 있었다. 때문에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동시에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였다.

정부가 입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이 1961.3.27. 국회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회기불계속폐기’가 되었다. 그리고 1961.3.20.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1961.12.23.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1961.12.26.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1961.12.30. 법률 제907호로 공포되었다(1961.12.30. 시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정 당시에는 전문 5장 3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축전염병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2017년 현재 5장 70개조와 부칙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제3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중점방역관리지구(제3조의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5조)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제9조)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를 설립한다.

6)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1조)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나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 소유자 등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8)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19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9) 살처분 명령(제2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10) 생계안정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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