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요양 급여 제도 | 산재보험Vs건강보험 치료는 어떤 보험으로? (모든 치료보상?, 비급여항목, 치료비기준, 개별요양급여제도) 산재보험시리즈 Ep.01 22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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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양급여의 신청자는 산재근로자 또는 보험가입자로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고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보험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부담하고 수급권을 대위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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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재보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산재보험vs건강보험” 무슨보험으로 치료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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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프닝
00:06 오늘의 주제”산재보험vs건강보험” 무슨보험으로 치료받나?
00:40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적용
01:32 건강보험 처리 후 산재승인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02:21 산재보험\u0026건강보험 치료비 기준은 동일한가요?
03:21 모든 치료가 산재보험에 의해서 보상되나요?
04:31 산재보험이 종결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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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양급여란? – 경북매일신문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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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maeil.com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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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비급여 치료비 지원하는 ‘개별요양급여제도’ 아세요?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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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rapportian.com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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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비, 개별요양급여 신청하세요” < 종합 < 기사본문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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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ptn.co.kr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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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비급여 치료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 – 메디포뉴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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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difonews.com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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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치료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으세요” – 헬스경향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급여수가가 아니었던 비용이라도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로 급성심근경색, 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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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ealth.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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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양급여제도 원활한 시행, 근로자 마음 ‘든든’ – 케이랜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한 산재근로자 보호가 올해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6년도에 전체 신청의 88.7%를 승인하여 산재환자 56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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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an.kr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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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작년 한 해 비급여 2억7175만원 지원 … – 의학신문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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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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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vs건강보험 치료는 어떤 보험으로? (모든 치료보상?, 비급여항목, 치료비기준, 개별요양급여제도) 산재보험시리즈 ep.01
산재보험vs건강보험 치료는 어떤 보험으로? (모든 치료보상?, 비급여항목, 치료비기준, 개별요양급여제도) 산재보험시리즈 ep.01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별 요양 급여 제도

  • Author: 노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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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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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양급여제도] 산재보험에서 비급여는 무조건 지급되지 않나요? : 네이버 블로그

산재요양 [개별요양급여제도] 산재보험에서 비급여는 무조건 지급되지 않나요? 산재 및 근재 보상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산재보험에서 비급여 미지급 예외사항 : 개별요양급여제도]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용 참조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무조건 치료비의 전부를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및 자체적인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해져 있는 급여를 지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부분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산재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맞지 않는 진료항목이나 비용(치료비)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개별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별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개별 건에 대한 사례이므로, 승인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3항 ​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청자 개별요양급여의 신청자는 산재근로자 또는 보험가입자로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고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보험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부담하고 수급권을 대위받은 자를 말합니다. ​ 2. 신청방법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와 상의하고, 업무처리에 대하여 동의한 후에, 산재담당자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비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병원 해당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 신청대상 항목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신청제외 대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및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에 대하여는 그 신청이 제외됩니다. ​ ​ 5. 신청요건 ​ 개별요양급여의 신청요건은, ① 요양급여가 개별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② 동일 치료목적의 요양급여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가 없거나 요양급여 항목을 시행(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은 경우 및 ③ 약사법 및 의료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이어야 합니다. ​ 6. 주요 승인 사례 ​ 출처 : 근로보지공단 홈페이지 내용 발췌 ​ ​ ​ 인쇄

개별요양급여란?

-2019년 10월 1일 음식 조리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흘러 양팔과 양다리 및 복부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산재요양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 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산재환자 비급여 치료비 지원하는 ‘개별요양급여제도’ 아세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라포르시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2016년에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 약 2억7,175만원을, 그리고 올 1분기에는 20명에게 약 4,197만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공단은 1999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요양급여의 신청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거나 비급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이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환자 L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 치료 중 심장기능이 악화돼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술이 필요했지만 산재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다. 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다행히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해 전액 돌려받았다.

산재환자인 K씨도 유기성 물질에 노출되는 사고로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해 산재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약제비 1,000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개별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으로, 2016년에 개별요합급여 신청 승인율은 88.7%이다.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https://goo.gl/fvyVj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치료비, 개별요양급여 신청하세요”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2016년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를 2억7175만2000원, 올해 1분기에는 20명에게 4197만1870원을 지급해줬다고 4일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1999년부터 운영했다.

한 근로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 치료 중 심장기능이 악화돼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술이 필요했지만 산재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비급여 치료비 1억7000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해 전액 돌려받았다.

다른 근로자도 유기성 물질에 노출되는 사고로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해 산재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약제비 1000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개별요양급여로 신청해 역시 전액 돌려받았다.

이밖에도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 있으며 상병 상태 등을 감안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2016년도 승인율은 88.7%다.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공단본부 보상계획부(052-704-7411)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2016년도에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를 2억 7175만 2000원, 금년도 1분기에는 20명에게 4197만 1870원을 지급해 줬다고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00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 치료 중 심장기능이 악화돼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술이 필요했지만 산재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비급여 치료비 1억 7000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해 전액 돌려받았다.

김00씨도 유기성 물질에 노출되는 사고로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해 산재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약제비 1000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개별요양급여로 신청하여 역시 전액 돌려받았다.

이밖에도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 있으며 상병 상태 등을 감안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2016년도 승인율은 88.7%이다.

이처럼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공단본부 보상계획부(052-704-7411)로 문의하면 된다.

“비급여치료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으세요”

산재환자치료비 지원…88.7%로 높은 승인율 보여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그동안 산재환자들이 자비로 부담해야했던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급여수가가 아니었던 비용이라도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로 급성심근경색, 재생불량성빈혈 같은 질병의 산재환자들은 그동안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했지만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전액을 지원받았다.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항목은 치과의 교합안정장치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재료대 등이 있으며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인정되면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에는 88.7%라는 높은 승인율을 보이며 산재환자라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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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양급여제도 원활한 시행, 근로자 마음 ‘든든’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한 산재근로자 보호가 올해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6년도에 전체 신청의 88.7%를 승인하여 산재환자 56명의 비급여 치료비 총 2억7천여 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 1분기에는 20명에게 총 4천2백여 만 원을 지원했다.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진료비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요양비청구서(대체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함으로써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며 상병 상태 등을 감안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단본부 보상계획부(☎052-704-7411)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요양급여 지급 주요 사례

○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 치료 중 심장기능이 악화되어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술이 필요했지만 산재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비급여 치료비 1억 7천여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전액 돌려받았다.

○ B씨도 유기성 물질에 노출되는 사고로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여 산재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약제비 1천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개별요양급여로 신청해 전액 환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작년 한 해 비급여 2억7175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작년 한 해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를 2억7175만원 지급, 승인율은 88.7%라고 28일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금년도 1분기 기준으로 20명에게 4197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 있으며 상병 상태 등을 감안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공단본부 보상계획부(전화: 052-704-74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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