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데이터 | 당신의 개인정보 안전한가요?(Feat. 데이터 3 법과 마이데이터 시대)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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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카드결제부터
보험료납부 및 은행업무 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 하신가요?
데이터3법의 주요 개정내용
마이데이터의 정의 및 서비스 유형
최근 금융산업의 변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꿀팁 大방출❤️
흩어진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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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궁금] 개인 데이터를 더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 데일리팝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강화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기반에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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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pop.kr

Date Published: 6/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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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는 나의 것, 마이데이터와 소비케어

개인정보가 공공재라는 농담은 이제 그만. 마이데이터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대가 옵니다. | 현대카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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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yundai.co.kr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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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안전한 개인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 · [데이터 이코노미] 미국 데이터 산업 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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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taonair.or.kr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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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개인’에게 정보 주권 돌려주기 – 이코노미조선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에 정보 주체인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데이터 주권’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펼치듯이 각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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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mychosun.com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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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시대 주목받는 개인데이터저장소(PDS), 무슨 역할?

개인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마이데이터는 정보보안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개인 정보의 저장공간인 PDS를 얼마나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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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daily.co.kr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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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 데이터 ‘내 폰’에 저장…’분산형 마이데이터’ 추진

개인 데이터 수집·활용시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한 형태여서 추후 다른 지자체나 민간기업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어떤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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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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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당신의 개인정보 ‘얼마에 …

마이데이터, 그리고 미래의 개인정보 산업 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어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 문구다. 우리는 스마트폰만 켜면 알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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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ctvnews.co.kr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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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데이터 유형 – Experience Platform

Persondata 유형. 가상 사용자 는 개별 개인을 설명하는 표준 XDM(Experience Data Model) 데이터 유형입니다. 이 데이터 유형은 고객, 연락처 또는 소유자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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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xperienceleague.adobe.com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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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하나요? – 듀오링고 도움말 센터

개인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내보내려면 듀오링고 Drive-Thru로 이동하여 “개인 데이터 접근하기”를 선택하세요.더 자세한 내용은 Privacy Policy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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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duolingo.com

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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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개인정보 안전한가요?(feat. 데이터 3 법과 마이데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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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데이터

  • Author: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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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Tn2eFuxsO0

[그것이 궁금] 개인 데이터를 더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흩어진 신용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강화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기반에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누리고 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요구해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거나 기관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은행에 자신의 통장 입출금 기록을 요구해 가계부 앱에 제공하면 간편하게 소비지출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2021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록 타 국가 보다 시작은 늦으나 금융기관들에게 데이터 개방 의무를 부과해 초기 사업은 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데이터는 ‘제2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및 소비재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산업(사물)·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팽창하고 있다.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주체인 개인의 권리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도입의 영향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바탕으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화·맞춤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주체(개인)의 권리 행사에 따라 수집한 개인신용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유업무로 하며, 부수·겸영 업무로 데이터 분석·컨설팅, 투자일임·투자자문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본인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고,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인공지능 활용 등의 확산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개인화된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 향상 기대된다.

금융기관·공공 데이터 등 수집된 외부데이터와 내부데이터를 결합·가공 후 고객의 재무현황,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을 분석하여 자산관리 서비스 등 제공이 가능해진다.

재무현황 진단도 가능해진다.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별 입출금 거래정보를 분류·통합 하여 고객이 본인의 자산부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 진단할 수 있게 되며, 소비지출 분석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의 카드·출금거래 등을 통합하여 기간·결제수단·카테고리별 지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카테고리별 지출예산 설정 및 달성도 정보제공 등의 편의 서비스 제공 가능해진다.

더불어 입출금계좌 거래정보의 적요 및 거래 상대방 정보를 추출 하여 거래유형 분류 및 현금흐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압박형 상품판매 보다는 고객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개인화·맞춤화된 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산업 측면으로는 기존 대형 금융회사의 고객 데이터 독점이 해소되면서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고,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금융분야에서 개방형 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시장에서의 마이데이터 사례

EU는 GDRR 시행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개인의 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한편 PSD2를 통해 개인정보 이동원을 금융산업에 적용했다. 영국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정책인 마이데이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오픈뱅킹 정책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민관 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시제도를 추진중이며 금융분야에서는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데이터 공유가 진행된다. 마이데이터 사례로 영국소재의 개인데이터 저장소 디지미는 2009년에 설립됐다.

디지미는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개인들이 스스로 한 곳의 저장소에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플랫폼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소유 및 보호를 중시하는 디지미는 자사 서버가 아닌 고객의 개인 소유 클라우드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한 뒤 고객의 허용 하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디지미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역량,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보안시스템,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솔루션 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미의 데이터수집은 개인들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기관, 정부기관, 건강관리 사이트, SNS 등에 로그인해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정보는 개인들이 이용하는 다수의 회사 및 기관에 흩어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미는 여러 곳의 데이터를 수집해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해당 서버에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용자의 그동안 사용기록을 수집하고 디지미에 SNS, 금융, 의료 등 각 서비스별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추가되면 홈화면에서 몇 개의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왔는지 확인 가능하다.

디지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디지미의 프로세싱을 통해 각 사용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고, 암호화된 자료는 스마트폰에 있는 키값과 사용자가 지정한 암호를 통해서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튜이트는 1984년에 설립됐다.

인튜이트는 개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며, 고객 데이터를분석한 뒤 금융기관들과 제휴하여 대출 중개,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세무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인튜이트는 터보택스를 기반으로 민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세무 및 재무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금융서비스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고객정보라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편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인튜이트는 터보택스와 민트 각각 별도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국에서 쌓은 역량을 기반으로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을 계획 중이다.

※ 자료 =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마이데이터 국내외 현황 및 주요 해외 사례 보고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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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는 나의 것, 마이데이터와 소비케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세 가지를 말합니다. 데이터 3법과 마이데이터를 혼동하기 쉽지만,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먼저 데이터 3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가 적용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며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자체가 바뀌었죠.

먼저 개인정보는 이름, 나이, 거주지, 월 소비액,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정보는 이 개인정보에서 개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뺀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번 고객, 30대 직장인, 월 소비액 100만 원, 전화번호 XXX-XXXX-XXXX’처럼 주요 정보를 삭제한 정보를 말합니다. 한편 익명정보는 30대, 남자, 서울, 월 소비액 100만 원만 남기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아예 삭제한 정보입니다. 가명정보와 달리 익명정보는 사실상 개인정보라고는 볼 수 없고 데이터로서 가치도 크지 않아 동의 없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익명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는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지금처럼 사전에 구체적인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명정보의 경우 상업적인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명정보의 경우 의료나 신약 개발 등에서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인실리코 메디신(Insilico Medicine)은 자사의 딥러닝 엔진인 젠틀(GENTRL)을 통해 신약에 쓰이는 3만 개 후보 물질 중 6개를 추리는 데 드는 시간을 2~3년에서 46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유전체학에 기반을 둔 신약 개발의 경우 사용자의 풍부한 의료 데이터가 요구되는데요. 딥러닝 특성상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하기가 좋고, 따라서 신약 개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중 가명정보에 관한 부분은 정보 관리 주체를 설정해, 연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풍부하게 제공하면서도 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죠.

전 세계 개인 데이터 중요성 대두 미국·유럽 ‘개인’에게 정보 주권 돌려주기

미국은 미국보험청, 보훈부, 국방부가 협업해 2012년 ‘블루 버튼(Blue Botton)’ 서비스를 내놓았다. 블루 버튼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의료기관에 저장된 본인의 데이터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 미국 블루 버튼 공식 홈페이지

개인 데이터가 경제·사회적으로 주요한 자원으로 떠오르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오고 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에 정보 주체인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데이터 주권’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펼치듯이 각국은 다양한 개인 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국가마다 개인과 정부, 혹은 일반 기업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는지에 따라 차이점을 보인다. 국내 데이터 산업의 경우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은행, 핀테크 회사 등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받아 사용자에게 ‘최우선’으로 선택받는 앱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해외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전제로 여러 금융·정부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모아 다시 ‘개인’에게 전달하고,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정보 주체에 어떤 데이터를 공개할 것인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반면, 국내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선 개인이 약관에 동의한 이후 데이터의 활용 권한을 기업에 넘기는 구조다. 또한 국내에선 개별 기업에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해외에선 지자체와 민간 기업 차원의 제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금융의 이해와 활용’의 저자이자 KT그룹의 계열사인 KT DS 디지털사업본부에서 금융컨설팅을 담당하는 김수진 PM은 ‘이코노미조선’과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 기업이 금융, 에너지, 관광,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 기업을 모아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성과를 공유하고, 개인에게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인트나 금전적 혜택으로 돌려준다. 즉, 데이터 수익화가 목표가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잠재성 파악, 정보 주체인 개인에 대한 편익 제공, 개인의 데이터 주권 회복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라고 말했다. 김 PM은 “한국의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협소한 영역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제공 사업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데이터 기반의 수익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 라이선스 취득이다”라고 말했다.

유럽과 일본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의사로 개인 정보를 축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유럽과 일본이 각각 채택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와 PDS(Personal Data Store)라 불리는 시스템은 정보 주체가 본인 의사로 개인 정보를 축적·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제삼자의 데이터 제공⋅이관⋅접근에 관한 정보 주체의 권한 설정 기능도 포함된다. 유럽과 일본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선스를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나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고 시스템의 관리 운영에 라이선스를 부여할지 등을 고민한다. 국내에선 서비스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선스를 가지므로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보다 데이터 활용 기관의 데이터 접근권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개인 정보까지 모두‘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하는 데이터 범주가 현재로선 한국이 더 좁기도 하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마이데이터는 금융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개인 정보를 의미한다”며 “반면 현재 한국에선 마이데이터가 신용정보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주로 신용정보를 모으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 정보 관련 정보 주체 중심의(human-centric) 마이데이터 산업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의료·에너지 데이터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라는 제도를 통해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 되도록 사용자가 사용하기 유리한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건강 데이터의 경우 개인은 의료 기관 웹사이트에서 ‘블루 버튼’을 클릭해 의료 기록에 접속하고 이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린 버튼’,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이 스튜던트 버튼’ 등이 있어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크게 확대됐다. 민간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어 온 금융 데이터 분야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앤트파이낸셜 등 주요 민간 기업이 직접 확보한 방대한 소비자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결제, 대출, 투자, 자산 운용, 보험 등 다양한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앤트파이낸셜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신용 포인트 서비스 즈마신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민간 기업과 정부가 별개의 시스템으로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즈마신용에는 알리페이의 지불 정보뿐 아니라 알리바바그룹 내 소셜미디어(SNS)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학력, 경력 등 데이터가 모두 사용된다. 반면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주도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재판 기록, 납세, 법규 위반 등 국가 데이터베이스 내 개인 정보를 모두 통합해 신용도를 결정한다. 김수진 PM은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였던 중국 정부의 정책하에서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이 개인 정보를 모으며 빠르게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앤트파이낸셜 상장 중단 등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시대 주목받는 개인데이터저장소(PDS), 무슨 역할?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마이데이터의 개인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마이데이터의 개인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개인데이터저장소(PDS) 구축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인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마이데이터는 정보보안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개인 정보의 저장공간인 PDS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는 지가 마이데이터 시장 경쟁력 중 중요한 하나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네이버, 토스 등 2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정보 제공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시장에 대한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높지만 일반 고객들은 아직 마이데이터를 통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편익을 누릴 수 있는지 와 닿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활용 주권이 사실상 강요당한 개인 ‘동의’에 의해 기업이나 기관에 있었던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본질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던 개인의 정보에 대한 주권을 다시 개인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반대로 그동안 기업이나 기관이 누려왔던 개인 데이터 활용의 이점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 육성하는데 맞춰져 있는 만큼 개인에게 돌아간 정보주권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기업, 기관 등에 마련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초기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바로 개인데이터저장소(PDS: Personal Data Store)다.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 등 중요 정보를 고객의 선택적 동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타 기관이나 기업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개인의 정보를 어느 기관이나 기업이 보다 더 잘 활용하고 개인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지가 초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과 전송,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바로 PDS다. PDS는 정보주체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내실 있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PDS를 통해 개인은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통합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여기에 보관된 데이터를 전송요구, 제3자 제공, 삭제 등 정보주체의 의지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PDS(Personal Storge, Store, Space)에 대해 스토리지, 스토어, 스페이스를 혼용함으로서 단순히 개인 데이터 저장소 뿐만 아니라 데이터 시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초기 수익모델로 각광받는 것이 PDS다. 고려대학교 이영환 교수는 “개인 데이터 주도권, 운영에 대한 역할이 초기 시장 상황에서 수익사업으로서 PDS(Personal Data Storage)에 집중된다. 특히 PDS를 둘러싼 요소 단위별로 비즈니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개인 데이터 동의체계 모듈, 통제관리 모듈 등이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안전한 개인 데이터 활용 차원에서 보면 마이데이터 보안 기술에서도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고객의 마이데이터가 고객에게 전송되는 경우 금융보안원은 현재 PDS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관이나 기업에게 고객이 정보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PDS에 정보를 전송하고 PDS를 통해 정보를 수신하고 정보를 관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PDS를 개인이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기관이나 기업, 혹은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인 PDS를 구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관이나 기업 등 집중형 PDS를 구축하는 것 보다는 개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별 PDS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PDS 앱을 무기로 한 기업의 마이데이터 확보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점에서 결국 개인인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개인의 스마트폰과 기업, 기관등의 서버에 분산 저장돼 보안을 강화시킨 ‘생채인증’ 서비스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와 함께 중앙 집중적인 데이터저장소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데이터저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에 따르면 블록체인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분산아이디(DID)’의 중요한 방향은 신원 확인의 주도권을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의 소셜 로그인을 활용해 신원을 제공했다면 향후에는 분산아이디를 활용해 맞춤형 신원 제공 방식이 유효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마이데이터와 분산아이디의 방향은 일치하며,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호보완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데이터저장소를 위한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에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데이터저장소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기자>[email protected]

경기도, 개인 데이터 ‘내 폰’에 저장…’분산형 마이데이터’ 추진

경기도가 중앙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개인 데이터 수집·활용시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한 형태여서 추후 다른 지자체나 민간기업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눈길을 끈다.

7일 업계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실증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관으로 발주했다. 오는 14일 서류 접수를 마감하며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동안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 2019년부터 도민이 사용한 지역화폐 카드 내역을 집계해 각 카드 데이터에서 발생한 수익을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 정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배당에 동의한 20개 시·군 지역화폐카드의 사용자 나이와 성별,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한 가맹점 정보 등의 데이터를 집계해 빅데이터화했다. 이 데이터는 지역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유료로 구매해 정책 연구나 제품·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데이터 판매로 발생한 수익을 도민에게 환급했다. 내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기업의 개인 데이터 독점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이 사업을 더 고도화·체계화하기 위해 분산형 구조의 마이데이터 플랫폼 실증사업에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로만 데이터 배당이 이뤄지고 있으나 새로운 거래 데이터를 발굴함으로써 데이터 배당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고도화하려고 한다”며 “또 개인이 일상에서 데이터 주권을 체험하고 체계화된 시스템 기반에서 수익을 환원받는 플랫폼이 필요해 이번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중앙서버가 아닌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관련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일정 기간동안 직접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을 구현한다.

경기도는 신설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활동기록, 수급기록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 주체가 회원정보를 별도 관리하면서 통합된 도민별 정보분석이나 연계 활용 등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분산ID(DID)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사용자 식별·인증이 가능하게 구현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하는 ‘경기알림톡’과 통합해 특정인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금까지 일일이 수기로 정보를 입력해 제공해온 데이터 배당은 시스템 기반으로 자동화한다. 정책자금이나 데이터 배당 지급 시 대상자 선별·알림, 지역화폐지급 등의 절차를 지급시스템 상에서 자동화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공공 리포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 가족형태, 직업, 세금 등을 비교하는 행정리포트 △건강검진기록 기반의 본인과 가족 건강 리포트 △상권 활성화 분석 등을 담은 소상공인 리포트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활용을 지양하고 사용자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골자”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권리를 생활에서 체험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공공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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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data 유형

가상 사용자 는 개별 개인을 설명하는 표준 XDM(Experience Data Model) 데이터 유형입니다. 이 데이터 유형은 고객, 연락처 또는 소유자와 같은 다양한 역할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속성 데이터 유형 설명 name 개인 이름 개인의 전체 이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birthDate 날짜 한 사람이 태어난 그 전체 날짜. 날짜 형식(시간 없이)은 RFC 339, 섹션 5.6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birthDayAndMonth 문자열 MM-DD 형식으로 사람이 태어난 날과 달입니다. 이 필드는 출생일 또는 출생일이 알려지는 때에 사용해야 하지만, 연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속성의 형식은 이 정규식 [0-1][0-9]-[0-9][0-9] 을 준수해야 합니다. birthYear 정수 세기를 포함한 개인이 태어난 연도(예: 1983 ). 이 필드는 만 알고 있을 때 전체 생년월일이 아닌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값은 1에서 32767 사이여야 합니다. gender 문자열 사람의 성별 ID. 이 속성의 값은 다음 알려진 열거형 값 중 하나와 같아야 합니다. female male not_specified non_specific 이 값의 기본값은 not_specified 입니다. maritalStatus 문자열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속성의 값은 다음 열거형 값 중 하나와 같아야 합니다. married single divorced widowed not_specified 이 값의 기본값은 not_specified 입니다. nationality 문자열 ISO 3166-1 Alpha-2 코드를 사용하여 표시되는 개인 및 해당 상태 간의 법적 관계. 이 속성의 형식은 이 정규식 ^[A-Z]{2}$ 을 준수해야 합니다. taxId 문자열 미국의 납세자 식별 번호(TIN) 또는 스페인의 CIF/NIF(Certificado de Identificación Fishance)와 같은 개인의 세금 또는 회계 ID입니다.

데이터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용 XDM 저장소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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