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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b.itallpass.com/self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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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방송통신위원회

본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별도로 분리 보관 또는 파기하며,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4년간 보관 후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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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cc.go.kr

Date Published: 6/19/2021

View: 4084

[법령]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12.개정) : CELA

게시일 : 2020년 12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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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ela.kr

Date Published: 3/29/2021

View: 2676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12, 개정)

목차 > [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1. 기본 원칙 2. 세부사항 [2]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단계 2.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medicurity.com

Date Published: 9/15/2022

View: 4158

개인정보 파기 가이드라인 | 규정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회사가 수집·이용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보유기간 경과 … 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law.kofia.or.kr

Date Published: 11/28/2021

View: 5269

개인정보 파기 의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또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 여기를 클릭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9/2021

View: 38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30/2022

View: 492

개인정보처리방침 – 홈페이지가이드 – 은평구청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보호 … 분리하여 보관·관리 하고 있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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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p.go.kr

Date Published: 9/21/2021

View: 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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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개인학습 가이드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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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정보 분리 보관 가이드

  • Author: K씨
  • Views: 조회수 411회
  • Likes: 좋아요 6개
  • Date Published: 2022. 4.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7OmW77-S24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12, 개정)

< 목차 >

[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1. 기본 원칙

2. 세부사항

[2]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단계

2. 제공 단계

3. 파기 단계

[3]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1. 동의 받는 방법

2. 동의 받는 내용

[4] 개인정보 열람 요구 운영 기준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항목 및 방법과 절차 고지

2. 개인정보 열람 요구 메뉴 운영

3.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및 거절

[5]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운영 기준

[6]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운영 기준

* 참고 : 법정 수집 의무항목 및 보존기관 (예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12월).pdf 0.82MB

출처 :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금융투자회사의 개인(신용)정보 파기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회사가 수집·이용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파기토록 하고, 계속적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보관방법 및 이용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회사가 수집·이용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파기토록 하고, 계속적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보관방법 및 이용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금융투자회사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

▪ 금융투자회사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

3 고객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10일 이내) 제3호 2단계 보안조치를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거래종료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21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폐업 시 금융감독원 직원 입회하에 신용정보 수록 파일 등 소거ㆍ폐기

(신용정보법 제18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

▪ 법령에서 파기(또는 삭제)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즉시 파기(또는 삭제)하여야 함

▪ 법령에서 파기(또는 삭제)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즉시 파기(또는 삭제)하여야 함

▪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마케팅 등 영업목적을 위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5일 이내) 파기

▪ 마케팅 등 영업목적을 위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5일 이내) 파기

1 금융투자회사가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거래종료 후 즉시(3개월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조직의 접근 및 조회를 제한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접근을 분리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별첨 1>

▪ 학력, 직위, 결혼기념일 등 부가적인 신상정보가 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

▪ 학력, 직위, 결혼기념일 등 부가적인 신상정보가 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

1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를 위한 채권ㆍ채무의 존재 확인 및 금융거래의 진실성 확보 등

2 거래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법렵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하여야 합니다.<별첨 1>

1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전산원장에서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2호에 따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제2호 1단계 보안조치 및 제3호 2단계 보안조치에 따라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엄격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제2호 1단계 보안조치 및 제3호 2단계 보안조치에 따라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엄격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1 개인(신용)정보 중 금융거래정보는 법령에서 파기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 이외에는 무분별하게 파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제3자 제공정보에 대한 통제

1. 1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최소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시 제3자가 파기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이전된 회사를 모두 포함

▪ 금융투자회사는 제3자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계약 체결 시, 구체적 기간과 파기 계획*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 제재(손해배상, 재계약 금지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예시) 파기대상 정보의 선정, 파기절차, 파기내역의 기록ㆍ보관, 파기결과에 대해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등

1. 2 금융투자회사는 제3자의 이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CEO(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파기 확인서를 요청하고, 제3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파기확인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행 시 제재 방안에 따라 조치함

▪ 다만, 법령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개인정보 파기 의무 (본문)

개인정보 파기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개인정보의 파기

파기 의무 파기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항 및 3항).

파기 방법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위의 유형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위의 유형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호의2).

또한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제4호).

인쇄체크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제1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제1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 제1항 단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위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다음의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위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다음의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 제3항).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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