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장기 렌트 비용 처리 | 3600만원짜리 거의 반값에 구입하는방법 (사업자 필독) !!!초 절세…? 9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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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무엇인가요? 물론!! 모두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는 모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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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 구매vs장기렌트vs리스, 비용처리(절세) 비교 총정리

사업자 차량 구매vs장기렌트vs리스, 비용처리(절세) 비교 총정리. 업데이트 시간 2개월 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나가는 비용은 비단 세금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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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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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비용처리 !! 정리!! : 네이버 블로그

장기렌트 리스영업팀 조인환과장입니다. ​. 오늘은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비용처리 또는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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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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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기렌트 : 장기렌트카 리스 사업자 경비처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이용 때 모두 적용되는 세법 입니다. 간혹 일부 자칭 전문가라고 하시는분이 자동차를 구매 할 때. 장기렌트카, 자동차리스 사용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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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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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리스 장기렌트 비용처리 유리할까? – k7749

비용처리 개인 VS 장기렌트.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 2021 종합소득세 세율표 위에 납부한 세금 계산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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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비용처리 1500만원까지 인상 – 토탈서비스

비용처리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전용보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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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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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 리스, 구매, 장단점 비용비교

결론은 자차 현금완납 구매가 거의 모든 경우(리스, 장기렌트)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리스, 렌트, 자차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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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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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차 가 필요해!!\” 개인사업자의 리스 비용처리?! | 개인 …

이에 대한 추가 정보 개인 사업자 리스 비용 처리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신차리스, 할부, 장기렌트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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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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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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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비용처리 !! 정리!!

시승기(REVIEW) 2021년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비용처리 !! 정리!! JOEY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반갑습니다. 장기렌트 리스영업팀 조인환과장입니다. ​ 오늘은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비용처리 또는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텐데요. 2021년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차량관련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나 실행은 없었죠. 그러나 2021년 부터는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분들은, 차량이 2대 이상이시라면, 임직원 전용보험 특약에 가입을 하셔서 100% 비용처리를 받으셔야 겠죠. ​ 두괄식으로 정리를 해볼께요.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 또는 일반의 차량 구매시, 2대 이상이라면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유형의 고객님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이 확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것입니다. 추후에 필요한 정보가 될거구요. ​ 첫번째 일반의 전문직이 아닌 개인용으로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관계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을 운영하시는분들중 장기렌트를 한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또한 그리고 법인사업자 역시도 임직원 전용 보험 반드시 가입하셔야만 손비처리가 되고 있어서 관계는 없습니다. ​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2대 이상의 업무용차량을 운영하시면서, 개인사업자 이신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 추후에 개인사업자를 오픈하시거나, 기존 1대만 이용하셨던 개인사업자분들이 추가계약을 하실 예정이라면 해당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즉 장기렌트 비용처리 기준이나 일반의 구매차량의 감가상각 금액은 20년1월1일 이후로 완화되어 적용되어왔죠. ​ 그리고 공통된 기준으로는 연간 비용처리는 2020년 1월부터 진행되는 모든 장기렌트 차량들은 ​ ​ 연간 80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연간 1,500만원미만까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쉽게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1대당 처리받을수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기타의 정비비용이나 하이패스, 주유비등을 포함해서 1,500만원 미만은 1대당 차량 개별로 쉽게 처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방식이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높아진것을 반영해서 완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 장기렌트로 신규 계약을 진행하시는 개인사업자고객님이나, 기존의 고객님들은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쉽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구요. 202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기준과 금액, 그리고 임직원 운전자한정특약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작해보겠습니다. ​ 202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관련 Q&A로 구성을 해보았으며,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중요정책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무용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한다고 되어있죠. 아무래도 업무용승용차의 개인적인 사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하는것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분이 개인사업자로 업무용차량을 한대 이용중인데, 추가로 가족이나 지인이 이용하기 위한 차량을 공동명의를 통해서 사용하시거나 , 아니면 장기렌트로 차량을 추가해서 비용처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런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는 괜찮지만, 추가로 진행할경우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을 넣으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만약, 장기렌트 또는 구매를 통해서 업무용차량 2대를 이용중인 개인사업자 고객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께요. 임직원만 운전을 하고,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신청을 진행하셨으면, 이상없이 2대다 100%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차량의 경우 가족이 운전을 할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에 자동차 보험내용이 모두다 처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 2번째 예시로 더 설명을 드려볼께요. 업무용차량으로 2대를 이용중이신데, 1대만 업무용으로 사용할것이고, 나머지 한대는 개인사업자 임직원이 아닌 가족이 사용한다라는 가정인데요. 임직원만 운전한다라는 조건이 성립하는 1대만 100% 비용처리가 되고, 임직워이 아닌 가족이 계속 운행을 하신다고 하면 임직원 운전자한정특약 가입이 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비용 처리는 50%만 가능하게 되죠. ​ 사실 이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거의 다 이해가 되실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임직원 한정특약은 모두에게 대상이 될까라는 질문인데요. 초도에 말씀드렸듯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직전년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그렇다면 직전년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의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쉬운것은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시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열거된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의 전문직군의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업무용 승용차 기준에 대한것을 알아볼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고 표현하는것이 이해하기가 쉽기는 한데요. 일단 업무용 승용차 기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반떼 소나타 K5 그랜저 싼타페 쏘렌토 펠리세이드등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구매할때 개별소비세로 인해 차량가격이 변화하는 차량들이죠. 또 한번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차량을 구매나 렌트로 진행했을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즉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기량 1,000cc 초과의 일반 승용차와 SUV가 업무용 승용차, 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기준,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기준이 되지 않는 순수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들을 보면, 개별소비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차량들 , 잘 아시다시피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경차(모닝,스파크,레이)가 있고, 9인승이상의 승합차량들(즉. 카니발,스타렉스등)이 대상이 되겠죠. ​ 이런차량들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 차량들이라서, 자동으로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차량들은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대상으로 적용되지가 않고, 차량의 대수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2대의 업무용 차량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승용차로 구매한것이 1대가 있고, 장기렌트로 1대 이용했다면, 당연히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대상이구요. ​ 또한 보유하고 있는 2대의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장기렌트로 2대를 이용하신다면, 또 동일하게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대상입니다. ​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차량이 대상이 아닙니다.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경차 및 9인승이상의 승합차량이라면, 이 차량들을 제외하고,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에 뒷받침해서 예시를 좀 만들어보았습니다. ​ 만약 1대의 경차 레이를 구매하였고, 1대는 그랜저 장기렌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께요. 이럴경우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된 레이는 업무용 승용차에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사업자 고객님은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2번째 예시를 볼께요. 1대는 그랜저 구매를 했고, 다른 1대는 g80으로 장기렌트를 이용중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2대다 업무용으로 이용중이고, 이럴 경우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사용하시는것이기 때문에,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대상이 되게되죠. 2대다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추가되는 1대의 차량만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대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고객님이 장기렌트로 k5 , 그랜저, 펠리세이드 3대를 운용하셨다고 하면, 1대는 자동으로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대중 2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고객님께서는 렌터카는 2대나 3대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당연히 업무용으로 고려되는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장기대여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임직원 한정특약 가입 대상입니다. 단, 장기렌트 계약시에 담당자와 계약진행을 하실때 임직원만 운전을 하겠다라는 약정을 미리 해두셨으면, 임직원 한정특약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죠. 근데 저는 과거에, 특약을 따로 넣고 계약한적은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 모두다 설명을 드리고 처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이런 소득세법 관련한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의 적용시기는 언제일까요?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21년 1월1일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 질문을 보실께요. ​ 비용 인정 및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약으로 가입을 했을때는 차량1대당 연간1,500만원 미만까지는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수가 있습니다. ​ 특약을 미가입했을때에는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1대의 업무용 승용차만 보유하시거나 장기렌트 시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100% 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겠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이 감각상각비, 장기렌트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용 등 다양하게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더 해볼께요. ​ 말씀드렸던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임직원 한정운전특약에 미가입하시게 되면 1대 초과차량에 대해서만 50%만 필요경비처리가 되니 조금 아쉽기는 하죠. 의도한 50%의 필요경비처리라면 모르겠지만, 임직원 운전자 특약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면 열받을수 있는 일일 수도 있죠. 2021년부터 잘 챙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임직원 한정특약 가입시에 운전자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텐데요. ​ 개인사업자 대표인 계약자, 그리고 근로계약서 기준의 임직원분들 , 장기렌트를 진행하고 계신 각 렌탈회사의 계약서 기준에 따라 반영하고 있는 해당임원과 직원들,즉 임직원분들만 운전이 가능하죠. ​ ​ 임직원 한정특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가입기간과 비가입기간을 구분에서 경비처리가 되구요. 비가입기간은 당연히 50%만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 ​ 그럼 2021년 1월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준과 동일합니다. 새롭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전에 계약하신 분들도 2대 이상 업무용 승용차를 운영중이시라면, 임직원 한정특약 가입을 하시는게 좋겠죠. ​ 마지막 질문으로는 기존의 개인사업자 고객님께서 추가운전자를 지정할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용을 하셨다고 하셔도, 이제는 임직원한정특약보험으로 일단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운전자는 앞으로 차량운전을 하시면 안되겠죠. 그리고 운행기록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신다고 가정을 했을때, 연간 차량에 들어가는 총비용(즉, 세금계산서금액과 기타의 비용들을 포함해서) 1,500만원의 비용을 넘어간다면 당연히 운행기록부를 작성, 그리고 비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 한도 미만이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행기록부는 1,500만원이 초과될 경우 계산법을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업무용승용차로 연간 사용한 차량관련비용과 업무사용비율, 그리고 운행일지상 업무용주행거리등의 계산을 해서 초과된 비용에 대해서는 비율적으로 비용인정이 된다라는점도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무용 주행거리에 대한 내용은 열거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순수 업무로 사용되었을때 인정되는 마일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 그리고 운행기록부는 지역내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청할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운행기록부양식은 국세청에 서식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직원 운전한정특약에 대한 내용들은 다 살펴보았구요. ​ 결론적으로 한번 더 정리를 드려볼게요. 2021년부터 성실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인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가 1대라면 괜찮지만 2대 이상일 경우에는 1대는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시는게 100% 비용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될수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기렌트 담당자가 혹시나 안내를 해주지 못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할 부분이구요. 궁금한점은 장기렌트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시면 개인세무대리인도 물어보셔도 충분한 해답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제 고객님들을 보면, 이미 다 정보는 알고 계셨었고, 몇분 정도만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물어보셔도 더욱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수가 있습니다. ​ 저희 팀에서는 저희와 계약하신 모든 고객님들이 한정특약 서류 작성후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처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쉽게 해드렸죠. ​ 개인사업자라면 비용을 줄이는것, 세금을 아끼는것, 너무 중요하죠.과세표준을 결국 낮추셔야 하니깐, 결국 비용을 더 많이 인정받아야만 소득세를 줄일수가 있죠. 비용처리를 받으시면서 합리적인 절세방법을 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렌트 리스 영업팀 조인환과장입니다. ​ ​ 인쇄

사업자 리스 장기렌트 비용처리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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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매출이 높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사업자, 법인으로 장기렌트 VS 리스 차이는 있을까요? 납부할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정보를 확인한다면 모든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장기렌트 VS 리스

세법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장기 렌터카’로 운영을 하던, ‘리스’로 운용을 하던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렌트, 리스) VS 개인 명의 차량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용처리 개인 VS 장기렌트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

2021-종합소득세-세율표

위에 있는 표는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표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비용처리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를 확인하세요.

예시)

연 매출 1억 인 기업

자동차 외 비용처리는 없다고 가정.

장기렌트 또는 리스로 차량을 운용 시 납부세액

개인명의로 운용 시 납부세액

1. 장기렌트, 리스 2. 개인명의 총매출 1억 1억 비용처리 O X 필요경비 1,500만원 X 과세표준금액 8,500만원 1억 세율 24% 35% 누진공제 522만원 1,490만원 납부할 세액 1,518만원 2,010만원 세액 차이 492만원

업무용 자동차 최대 공제액은?

비용처리 연 최대 1500만 원.

장기렌트 · 리스로 업무용 자동차를 운용할 경우 연간 약 5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유는 비용처리 때문입니다. 총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운행 유지비 700만 원)의 최대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로 과세표준 구간이 내려간다면 세율과 누진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하세요. 운행 유지비 최대한도인 700만 원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용처리 장기렌트 VS 리스 : 세법상 차이 없다.

장기렌트 및 리스 VS 리스 : 비용처리 때문에 차이 있다.

비용처리받기 위해 장기 렌트할 필요는 없다.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면 개인 명의로 운용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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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비용처리 1500만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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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장기 렌터카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장기 렌터카 비용처리를

기존 1000만 원에서 연간 1500만 원까지 인정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비용처리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 자동차세 , 보험료 , 수리비 ,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0만 원 이하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했고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비용처리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1500만 원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800만 원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 1500만 원 / 12개월 = 125만 원

-> 125만 원 * 12개월 * 70% = 1050만 원

즉 , 1500만 원 전액 처리를 받을 수 없고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5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비용처리 인정금액은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 렌트료 1500만 원에서

처리 가능금액 800만 원을 뺀

7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그럼 비용처리를 해준다고 한 1500만 원은

한도 1500만 원 비용처리 가능금액 800만 원을 제외한

700만을 유류비 , 수리비 , 정비비 , 통행료 , 주차료 등을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 1년에 800만 원까지 렌트비로 처리 가능

● 1년에 700만 원까지 그 외 부대비용으로 처리 가능

● 800만 원 초과금액은 이월되어 다음 해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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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 리스, 구매, 장단점 비용비교

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 리스, 구매, 장단점 비용비교

결론은 자차 현금완납 구매가 거의 모든 경우(리스, 장기렌트)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리스, 렌트, 자차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장기렌트카 장단점

1. 보험료가 높은 분들은 장기렌트카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보험범위를 26세 미만으로 하면 보험료가 증가하여 렌트비가 상승하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2. 주행거리가 많으시면 유리합니다.

3. 장기렌트를 3년~5년 이상 운용하며 렌트카 보험을 들면, 보험경력이 리셋됩니다. 향후 차량구매 후 보험을 들려고 하면 경력이 초기화되어 보험료가 비싸 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경력의 단절입니다. 렌터카를 이용중에는 별도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보험경력은 단절됩니다. 단절기간 후 다시 렌터카가 아닌 자차의 보험을 들 때 전에 쌓아뒀던 보험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렌터카​ 비교사이트 추천

다나와와 겟차가 비교사이트로 유명합니다. 렌트와 리스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차 구매

개인사업자가 자차를 구매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 구매 후 감가처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많아 감가상각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재산이 많아지면 건보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많거나 재산이 많아 자차를 사면 부담스러운 경우 장기렌트카를 알아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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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비용처리 금액

1. 자차의 경비처리는 최대 800만원입니다. 차량가격에서 5년간 매해 20%씩 같은 가격으로 감가를 합니다. 4천만원의 차량은 5년간 매해 800만원씩 감가처리할 수 있으나 4천만원 이하의 차량은 매해 처리할 수 있는 감가삼각 비용이 800만원 히라로 계산됩니다.

2. 리스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리스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장기렌트는 렌트료의 70%만 인정되므로 월 렌트비가 95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 대여한다면 최고한도인 800만원을 다 감가삼각 비용으로 털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와 자차구입 비교항목

장기렌트 절세금액

렌트비의 70%만 경비인정되며 경비인정금액의 30% 절세

유류비의 30% 절세

보험료는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안함

차량유지비의 30% 절세

유류비의 30% 절세

이 모든 절세비용을 48개월(4년)간 합산한 금액 산출

차량구입시 절세금액

차량 감가삼각비용은 1년 비용으로 800만원을 비용처리하여 절세금액은 비용처리금액의 30%

유류비의 30% 절세

차량유지관리비(소모품비)의 30% 절세

48개월 후 중고차로 판매하는 금액은 그동안 차로 인해 받은 세금을 토해 내는데 중요합니다. 최초 차량구입가에서 연간 감가상각을 한 이후 남은 금액이 회계장부상의 차량가액입니다. 이 장부가에서 실제 차량가격(신차구매가-중고차매각가)을 뺀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서 감면세액(소득세) 30%를 곱한 금액이 토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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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 사업자 장기 렌트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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