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 저축 펀드 | [상품지식] 연금저축펀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 (Ft.세액공제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상위 1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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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곰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도 가장 중요시 하는 연금저축펀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중 ‘연금펀드’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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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펀드 – 삼성자산운용

개인연금 펀드 즉, 연금저축 펀드의 강점은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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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sungfund.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8109

연금저축이란? | 신한금융투자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 가능. 자유로운 입출금. 연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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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haninvest.com

Date Published: 8/1/2021

View: 7930

연금자산 – 연금저축계좌 –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특징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국내 및 해외 펀드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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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5/29/2022

View: 7821

개인연금저축펀드특징 – KB증권

개인연금저축펀드 특징 · 연금수령시 절세혜택. 연간 1,200만원 납입한도 내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로 저율과세 ·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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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sec.com

Date Published: 10/15/2022

View: 9923

연금저축펀드 안내 – 우리은행

개인뱅킹 · 인증서 · 보안카드/OTP · 이메일상담 24시간 신청가능;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1588-5000, 1599-5000, 1533-5000 해외 82-2-2006-5000. DEPOS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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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ib.wooribank.com

Date Published: 4/7/2021

View: 4986

아직도 연금저축펀드를 하지 않는다고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늘면서 당분간 …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투자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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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50plus.or.kr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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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펀드 – 메리츠자산운용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의 좋은 점은 소득공제 혜택과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국내거주자로써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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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ritzam.com

Date Published: 4/15/2021

View: 9451

개인연금저축 안내 – 삼성증권

mPOP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홈페이지에서 개인연금펀드매매에서 상품을 선택하신 후 일반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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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sungpop.com

Date Published: 2/21/2022

View: 7184

개인연금으로 간접투자하기 펀드에 대하여 – 치과신문

잘 운용된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의 기대 수익률을 훨씬 상회한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자산배분해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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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ntalnews.or.kr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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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지식] 연금저축펀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 (ft.세액공제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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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연금 저축 펀드

  • Author: 박곰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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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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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펀드 > 연금펀드 > 펀드상품 > 삼성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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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펀드 즉, 연금저축 펀드의 강점은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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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만 55세까지는 펀드를 유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 자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으기에 매우 적합한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의 강점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당해년도 불입액의 12%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을 합하여 700만원 이내임.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불입액의 12%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을 합하여 700만원 이내임. 과세 이연 및 분리과세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를 5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적립기간 동안 배당소득세는 별도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시점에 수령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율(만 나이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3.3%)

2013년 2월 개편 이전에는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까지만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2013년 2월 개편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를 5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적립기간 동안 배당소득세는 별도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시점에 수령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양한 선택의 폭 / 분산투자 가능 개인연금(연금저축)은 다수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다수의 금융상품에 가입 가능하므로 더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 합계액(퇴직연금 합산)이 연간 1,800만원 이내여야 함

개인연금(연금저축)은 다수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다수의 금융상품에 가입 가능하므로 더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 이전 가능 가입자는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기간은 장기간인 반면 금융기관별로 운용 수익률, 수수료 등 취급 조건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가 중도 해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STEP 1. 계좌 개설 먼저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연금(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합니다. STEP 2. 신청서 제출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 3. 투자 금액 확인 투자 금액이

잘 이전되었는지 확인되면

끝!

신한금융투자 [d24]

세액공제한도 연 400 만원 주1)

만원 효과 : 66만원 (52.8만원 주2) )

) 공제율 : 16.5% (13.2% 주2)) 연 700 만원

만원 효과 : 115.5만원 (92.4만원 주2) )

) 공제율 : 16.5% (13.2% 주2))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연 600만원 주1)

효과 : 99만원 (79.2만원 주2) )

) 공제율: 16.5%(13.2% 주2))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연 900만원

효과 : 148.5만원 (118.8만원 주2) )

) 공제율: 16.5%(13.2% 주2))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납입한도

(분기한도 없음) 연 1,800 만원 연 1,800 만원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투자가능 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연금수령요건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3) : 10년(5년)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3) : 10년(5년)

연금 지급 시 세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일시금 지급 시 세금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경우 주4) ) 연금소득세만 부담)

) 연금소득세만 부담)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주1) 16.5% 세액공제 가능 주1)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세액공제율 13.2% 세액공제 가능 연간 납입액 기준 900만원 한도로 최대16.5%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표 종합소득금액

(총 급여액) 공제한도

(주2 ISA 만기 전환 포함)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주3 50세 이상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6.5% 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3.2%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300만원

(600만원)

[50+포탈]아직도 연금저축펀드를 하지 않는다고요?

올해 들어 ‘동학개미’ ‘주린이’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금 저축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다.

금저축계좌를 가진 이들의 70~80%가 연금저축보험에 들 정도로 연금저축 시장에서 보험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낮은 수익률로 인해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펀드로 이전하는 게 가능해진 것도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늘면서 당분간 이런 행렬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의 매력

연금저축펀드가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좋은 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보험에 비해 낮은 사업비,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를 쉴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일 혹은 매월 특정 날짜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적립식과 여유 자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하는 임의식 모두 가능하다.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보험에 없는 장점이다. 특히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경제 상황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만 있는 게 아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고 그 중 세액공제 혜택은 연 400만 원까지다. 그렇다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돈이 되는 셈이다.

일반적인 펀드를 통해 수익이 발생 할 경우 이 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연금 수령 시에 내면 되는 것. 이마저도 15.4%를 모두 내는 게 아니라, 3.3~5.5%만 내면 된다. 세금 낼 돈을 계속 투자 할 수 있는 것이라 복리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55세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고?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많은 오해 중 하나가 55세 이상은 가입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55세가 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기간 5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만 채우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오히려 55세 이상이 적극 활용하면 더 좋다. 2022년 말까지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대상이 200만 원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연금저축펀드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선,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째, 펀드를 매수하려고 해도 분석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면 ETF를 사는 게 좋다. ETF는 관심 있는 시장만 보는 것이고, 개별 종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다. 그리고 국내주식형ETF는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국내주식만 들어있는 ETF는 원래 비과세이므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꼴이 된다.

두 번째, 자산배분을 하고 싶으나 어렵다면 TDF를 하면 된다.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다.

바야흐로 개인들이 투자를 위해 개별 종목들을 속속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투자가 변하고 있다. 더더구나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

연금펀드 및 퇴직연금펀드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당신의 은퇴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의 좋은 점은 소득공제 혜택과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국내거주자로써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절세효과,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혜택으로 당신의 은퇴를 준비하세요. 상품 전체보기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의 좋은 점은 소득공제 혜택과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국내거주자로써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 가입 시 좋은 점

01절세효과

세액 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년도 불입액의 12%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을 합하여 400만원 이내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새액공제 15%

– 단, 해당 과세기간동안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과세이연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를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시 적립기간 동안은 배당소득세가 별도 과세되지 않고 수령시점에 연금형태로 수령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저율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실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 3.3 ~ 5.5%(지방세 포함)가 차등 과세 됩니다. ※ 연금소득세율(만 나이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55 ~ 69세 (5.5%), 70 ~ 79세 (4.4%), 80세 이상 (3.3%) 분리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 2013년 2월 이전에는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까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2013년 2월 이후에는 가입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02가입대상의 제한 없이 일부 인출 가능

미성년자 및 주부 등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단, 과세대상 금액의 연금 외 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 부과

03계약이전 가능

상품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 되어 세제혜택 계속 부여 (동일 금융기관 내 연금상품간 계약이전도 가능)

개인연금으로 간접투자하기 펀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 대비 연금을 대비하는 연금저축제도 중에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가 있다. 펀드나 ETF를 매매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 과세이연돼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잘 운용된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의 기대 수익률을 훨씬 상회한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자산배분해 운용하면 위험을 최소화해서 장기투자 시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개인연금계좌에서는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다.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와 ETF로만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거래할 수 없고 운용할 수 있는 펀드와 ETF에 최소한의 제한이 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에서 간접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해서 운용한 후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펀드 투자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투자하기 때문에 간접투자에 속한다.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가 소액으로 대부분의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는 대규모의 자금으로 다수의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다. 투자자는 펀드를 매수함으로써 소액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체계적 위험(개별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펀드의 종류와 이름은 너무 다양해서 투자자가 찾고 있는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펀드는 크게 유형에 따라 분류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펀드는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단기금융펀드(MMF),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증권펀드는 다시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재간접펀드로 분류된다.

주식형펀드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공격적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다.

채권형펀드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채권의 이자수익과 매매 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다. 정기예금 대비 초과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채권형 펀드는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할 수 있고, 투자기간에 따라 단기형과 중기형, 장기형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은 장기형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혼합형펀드는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속성이 혼합돼 있는 펀드다. 주식형펀드의 수익성과 채권형펀드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주식투자 비중의 한도에 따라 주식이 50%를 초과할 수 있으면 ‘주식혼합형펀드’라고 하고, 초과할 수 없으면 ‘채권혼합형펀드’라고 한다.

재간접형펀드는 주로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자산 운용사는 기존에 출시된 펀드 상품을 바탕으로 다양한 펀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재간접형 펀드는 기존의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라서 보수가 이중으로 발생해 일반 펀드보다 높다. 펀드의 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MMF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안채, 기업의 어음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MMF는 하루만 맡겨도 투자수익이 지급되므로 수시 입출금이나 초단기로 자금을 운용할 때 예금보다 유리하다.

부동산펀드는 펀드 자금의 5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부동산의 매입부터 개발 및 분양, 임대수익, 부동산 사업에 대한 자금 대여 등 다양하다. 리츠(REITs)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로 주로 상업용이나 특수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추구한다. 리츠는 매년 주주들에게 배당이 가능한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특별자산펀드는 금, 사업권, 지적재산권 같이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닌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혼합자산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특별 자산 등에 자유로운 비중으로 투자가 가능한 펀드다.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검색할 때는 먼저 국내와 해외 중에서 어느 곳에 투자할지 정해야 한다. 그 후에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펀드 중에 선택해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 된다. 수시 입출금 자금은 MMF를 선택하면 적게나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산배분을 하기 위해 대체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원자재를 다루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2,000여개 이상의 펀드가 준비돼 있으므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펀드는 운용 전략에 따라서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액티브 펀드(active fund)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펀드매니저들이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펼치는 펀드를 말한다. 펀드 매니저가 유망한 종목을 발굴하고, 적절하게 매수·매도하여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성과의 편차가 크다. 주로 주식형 펀드 위주로 운용되며, 뮤추얼 펀드(Mutual Fund)로 불리기도 한다.

패시브 펀드(passive fund)는 특정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펀드에 담아 그 지수 상승률 만큼의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인덱스 펀드(index fund)는 목표 지수인 인덱스를 선정해 이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펀드다. 주가지수에 영향력이 큰 종목들 위주로 펀드에 편입해 펀드 수익률이 주가지수를 따라가도록 한다. 액티브 펀드인 뮤추얼 펀드 보다 보수가 저렴하고 펀드 매니저의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β, 베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액티브 펀드(뮤추얼 펀드)에 속했다. 2000년 전후로 미국에서는 패시브 펀드인 인덱스 펀드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곧 대세를 이루게 된다. 한국에서는 2010년 전후로 여러 가지 인덱스 펀드가 출시됐다.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도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Warren Buffett) 회장은 2008년에 뉴욕 헤지 펀드 운용사인 ‘프로테제 파트너스(Protege Partners)’와 향후 10년간 인덱스 펀드와 헤지 펀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이익을 낼 것 인지를 두고 내기를 했다. 버핏은 Vanguard사의 S&P 500 인덱스 펀드에, 프로테제 파트너스는 유망한 5개의 헤지펀드(Hedge Fund)에 분산투자를 했다.

2008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이어졌던 내기는 2018년 12월 29일 버핏의 완벽한 승리로 싱겁게 끝이 났다.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 헤지펀드는 파생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해 뮤추얼 펀드보다 더 높은 시장 초과 수익률(α, 알파)을 추구하지만, 역시 10년간의 성적을 보면 인덱스 펀드에 미치지 못했다.

인덱스 펀드는 저렴한 보수 체계와 투명한 운용내역, 펀드 매니저의 리스크 없이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헤지 펀드와 뮤추얼 펀드보다 우수한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지난 20년간 투자성과가 기록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패시브 펀드인 인덱스 펀드와 ETF로 운용되고 있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쉽게 말해 인덱스 펀드를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시장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다. ETF는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1) ETF는 주식처럼 장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펀드처럼 익일이나 특정일에 거래해야 한다.

2) 인덱스 펀드도 운용 보수가 저렴한 편이지만 ETF가 인덱스 펀드보다 더 저렴하다.

이렇다 보니 ‘20세기 최고의 발명’이라고 불리는 ETF는 최근 5년간 더욱 더 보편화가 됐다. 전 세계 ETF 운용자산이 기존에 있던 액티브 펀드의 자산 규모를 넘어섬은 물론 헤지펀드의 운용자산 총합 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융 자산의 대부분이 ETF로 거래되고 있다.

개인연금에서는 펀드와 ETF에 모두 투자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펀드와 ETF를 비교해보고 ETF 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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