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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사용자 등록
-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
- 개명 신청이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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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방법 – 가족관계 등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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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개명하는방법 – 네이버블로그
구청에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정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문과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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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 나홀로소송 – 대한민국 법원
로그인 하신 후 [개명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개명신청이란;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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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하는방법과 비용
1. 개명신청방법 · 개명신청을 하기위한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첫번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고 · 두번째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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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나도 셀프 개명 신청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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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명 신청 방법
- Author: 스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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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PuegNyHM-8
개명 신청과 절차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무렵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첫 단계이자, 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독특한 이름은 다른 이들에게 빠르게 나를 각인시키고 쉽게 기억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놀림거리가 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편을 겪게 되어 개명을 하고 싶을 때 혹은 나의 주체적인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이름을 짓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명을 결정하는 법원의 기준과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름의 사회성 , 공공성 vs 이름에 대한 행복추구권 , 인격권
2000년대 초 무렵만 해도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특별한 경우에만 개명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 판례(2005스26결정)에선 이름이 가진 사회적 기능과 개명이 초래할 혼란의 공공성과 더불어 개명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와 필요성, 개명의 효과 등 개인적 특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름에 대한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이름의 사회성, 공공성을 중시하던 이전 판결과 달리 개인의 권리보호 측면을 중시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2005년 12월 1만 116명이 개명신청을 내었고, 지난해인 2020년의 경우 13만 2842건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개명신청 !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
1.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우선 이름을 바꾸려면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서를 뽑아 각종 기재사항을 꼼꼼히 기입하고 이를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개명하려는 타당한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 제출해야 허가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사용자 등록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4.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
5. 개명 신청이유 작성
6. 준비 서류 제출
2. 첨부서류 챙기기
신청서에는 수입인지와 함께 송달료 납부서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 뒤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명 사유 중 ‘친족 간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혹은 항렬자를 포함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족보나 친족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 제출하고 ’이름으로 놀림 받아 바꾸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여 개명허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에서,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건 본인의 부모가 2008년 이전 사망 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을,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이후 한 달 내에 신고하기
법원에선 개명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신용조회, 전과조회 등 조회결과를 고려하여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명신고서, 개명허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도장 등을 챙겨 한 달 안에 시, 읍, 면사무소 혹은 구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허가 후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로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명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 ?
이전과 달리 개명신청이 쉬워졌다고 해도 개명신청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수사기관에 전과조회,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합니다. 조회 결과는 개명허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이며 중대한 범죄의 전과자, 교도소 복역자, 신용불량자, 부정출입국 전력이 있는 자 등의 경우 개명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잦은 개명 신청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잦은 개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정체성 혼돈, 사회적 혼란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의도 혹은 지나치게 잦은 신청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명신청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개명 신청은 어렵지 않기에 개명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사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익태(대학부)
가족관계 등록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개명신고하기 > 개명신고방법 (본문)
※ 이름의 한자 변경
(질문)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개명신청하는방법과 비용
1.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을 하기위한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 개명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소명자료 : 개명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
* 상황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 1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발급)
* 인지는 1,000원, 송달료 22,500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가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명신청사유
–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음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상이함
– 이름을 부르기 힘들고, 잘못 부르기 쉬움
–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함
– 성별에 적합하지 아니함
–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함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음
–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함
– 기타
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4. 개명절차
법원에 서류접수 >> 법원의 심사 >> 결정등본수령 >> 호적정리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명신청이 허가가 날 때까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된다고 함
간단한 개명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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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셀프로 하는 개명 신청 방법과 절차 및 필요서류
[ 글_사진 by. hispring ]많은 분들이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개명 신청하는 것이라 법무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셀프로 하는 개명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까지 정말 정리하여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동사무소 창구에서 한꺼번에 발급받는 방법과 민원 24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편리함과 수수료의 차이이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본인 기본 증명서 (상세) 1통
2. 본인 주민 등록 등본 (상세) 1통
3. 본인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1통
4. 본인 아버지의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1통
* 아버지께서 2008년 이전 사망하신 경우는 각 사망일시가 기재된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5. 본인 어머니의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1통
* 어머니께서 2008년 이전 사망하신 경우는 각 사망일시가 기재된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1번부터 5번까지는 주민번호가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6. 본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성인인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해당하신다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1통이 필요합니다.
7.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 방법 및 절차
1. 주소지 관할 법원 방문
개명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록돼있는 주소지의 해당 관할 법원으로 가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소로 찾기와 지도에서 찾기가 있는데 헷갈리지 않게 지도에서 찾기로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아래에 관할법원안내에 법원명과 안내전화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일반 카테고리에서 뜨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개명이라 가정법원을 무턱대고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꼭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셔야 하며 일반 가정법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 뜨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 방문하면 민원동으로 가셔서 가족관계 등록계로 가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개명 신청서 작성
본인의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적어주고 신청 이유를 적어줍니다.
신청 이유는 있는 그대로 신중하게 진심을 담아서 적어주면 좋습니다.
3. 송달료 및 인지 납부
개명 신청을 위해서는 송달료와 소송 등인지를 사야 합니다.
보통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은행에서 구입해야하니 신청서를 쓰러 가기 전에 은행에 먼저 들러 줍니다.
가셔서 “개명하려고 하는데 송달료와 인지를 사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면 금액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주는데, 그것을 받아서 신청할 때 함께 꼭 내야 합니다.
개명 신청 송달료 30,600원
소송등인지 1,000원
4. 개명 신청 접수
이제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송달료, 소송 등인지를 준비하고 개명 허가 신청서도 작성하였으니 개명 신청만 하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계에 있는 개명 신청 접수창구에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되면 준비했던
개명신청 필요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 송달료, 인지세 영수증,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개명하는 한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명용 한자 코드를 뽑아 주시는데 해당하는 한자에 체크합니다.
그다음 개명 신청 결격사유 관련한 체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개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접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명 및 등록부 정정 신청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것을 들으면 완전 끝!
오늘 혼자서 간단하게 개명신청 하는방법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단순하게 서류를 미리 다 준비하여 해당 관할 법원에 가서 접수만 하면 되는 거라 법무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개명신청을 하게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개명을 통해 더 행복하고 나은 삶과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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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명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개명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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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맘에 안 들 때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법
1. 개명하는 법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함.
-다만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함(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2. 개명신청 서류
1)개명허가 신청서
-직접 신청서 작성 후 파일로 첨부하거나 인터넷 신청시 직접 작성 가능.
-신청취지에는 원래 이름 OO에서 XX로 바꾸겠다고 작성하면 됨.
-신청이유에는 개명의 이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작성.
2) 첨부서류(성년자의 경우)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증서 필요).
-부 또는 모가 2008년 전에 사망신고된 경우 제적등본 :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자녀가 있는 경우(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발급.
-기타 소명자료.
3.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1)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 선택 후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2) 1단계 신청정보 작성.
#1 관할법원 및 당사자 입력
-관할법원은 주소지에 따라 자동 설정되지만 검색도 가능.
-현재 이름과 변경할 이름 한자 등을 입력 후 저장.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 및 내용파일첨부 이용.
-신청취지는 당사자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작성됨.
3) 2단계 소명서류 첨부
-별도 소명 자료 없는 겨웅 제일 하단의 첨부서류만 제출.
-서류명을 선택 후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면 아래 서류목록에 등록됨.
4) 작성문서 확인
5) 소송비용 납부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6)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끝
4. 개명허가 이후 신고
-개명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3개월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법원에서 심사 후 허가가 완료되면 개명허가결정 등본이 송달됨.
-송달 1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개명신고를 하여야 함(개명허가신청과는 다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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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나도 셀프 개명 신청해 볼까
2021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은 새해 목표와 소원에 대해 정리를 잘 하셨나요? 다른 사람의 리스트는 어떨지 궁금도 하고, 써 내려간 나의 목표도 잘 지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에 ‘개명’을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다소 독특하거나 범죄자와 같은 이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개명이 필수 일 텐데요,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개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명허가받기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아래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본인의 가족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세)
본임의 부와 모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가 있다면 : 자녀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가 준비되면 스캔 혹은 사진 촬영을 하고 파일로 보관한 다음 법원 전자소송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개인’으로 가입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때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현재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하며 21년 상반기 내 다른 브라우저 지원 예정)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서류 제출 메뉴 클릭하면 가사 서류 메뉴가 보입니다. 가사 서류 하부 메뉴 중에 가족관계등록비송을 클릭하고 하단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눌러 줍니다.
서류 제출 → 가사 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가족관계등록 사건 → 개명허가 신청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클릭하게 되면 사건 확인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 이때 꼭 ‘본안사건 없음’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동의 부분을 확인한 후 작성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지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의 법원을 선택하고 개명 신청 취지를 작성하시고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첨부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법원 선택 → 작성자 선택 (본안사건 없음 반드시 클릭) → 전자소송 동의 →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 서류 첨부 → 저장
작성이 끝나면 비용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비용 납부 시에는 가상 계좌로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비용까지 지불하면 개명허가신청이 완료되고 이제 약 1개월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회원가입 시 작성했던 문자로 알림이 오니까 자주 확인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결정 등본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개명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결정 등본을 받을 후 1개월 이내 개명신청을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엄수도 필수!
2. 개명신청
이제 본격적인 개명신청을 해볼까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접속해서 개명 신청을 진행합니다. 개명 신고서에 법원명, 사건번호, 허가일자를 정확히 기입한 후 제출하면 완료되는데요,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 → 개명신고 → 약관 동의 → 개명 신고서 작성
3. 개명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신분증 재발급! 주민센터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사진과 기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약 2주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일에 대비해 2주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라면 역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면허증과 주민등록초본(상세)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진은 필수x).
*초본은 여러 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금융권 및 통신사 개명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금융권의 경우 개명에 따른 서류의 양이 다르고 영문 이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천천히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사에는 정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금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변경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으로 간편하게 이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자동이체 계좌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개명신청을 먼저 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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