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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두분께 제가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자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울까요.
[김서암 변호사] 은행계좌요. [앵커]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최종인 변호사] 저는 돈.
[앵커] 두분 다 비슷한 답변을 주신 거 같기는 한데 정답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남이 더 많이 쓰는 근데 요즘 주변을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명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서암, 최종인 변호사님 두분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최종인 변호사] 저는 최종인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고 어렸을 때 애들이 초인종이라고 많이 놀리긴 했는데 그 놀림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앵커] 초인종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다고 했고요. 자 김서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김서암 변호사] 제 이름도 좀 특이한 이름인 편인데 특이하다 보니까 한 번 보신 분들이 잊지를 않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분이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잘못 발음해서 오해받기 쉬운 이름을 가진 분들이라면 정말 개명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도 궁금하고요 주로 어떤 이유로 개명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김 변호사님.
[김서암 변호사] 네. 일단 요즘 개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통상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고 본인에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보니까 자라다보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놀림을 당한다든지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런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다른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혼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불안정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개명신청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몇년 또는 몇십년을 쓰던 이름이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네. 개명 절차가 간소화되기 전인 15년 전만 해도 사실 개명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개명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하다보면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개명절차가 간소화됐고요.
그 뒤로는 비교적 쉬워졌는데 개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있고 그 외 신분증, 도장 그리고 인지에 송달료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개명허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준비해야될 것도 많고 뭐 서류도 많고요 복잡한 듯 한데 이게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네 당연히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개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개명을 도와주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접수하시고 평균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면 심사가 지나고요 허가가 나면 결정문이 나오는데 그걸 수령해서 결정문으로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을 원하는 누구나 개명신청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명이 불가한 경우가 좀 있는데. 일단은 범죄 기도, 은폐 등 그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경우.
또는 성범죄 등 중대한 전과자나 교도소 복역자 그리고 또 거액의 신용불량자 등이라든지 부정 출입국 전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개명이 불가하고 또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망한 분의 이름을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불허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법원에서 개명이 됐다는 허락을 받으면 바로 바뀐 이름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그렇지는 않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고나서는 개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개명 신고가 가능하고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에 쓰던 통장이나 서류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신고만 한다고 해서 기존 이름이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이런 것들은 관공서, 여권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에 가셔야 되고. 은행, 카드, 보험사 이런 금융기관에도 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셔야지 그 변경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뀐 여권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명하는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명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으로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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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때문에 놀림… 개명 절차 간소화로 늘어난 개명 신청,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명 신청 기각 사유

  • Author: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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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twjo4bYurg

[대법원 2006. 4. 7., 자, 2005스87, 결정]

【판시사항】

[1] 개명허가의 기준

[2]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개명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개명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호적법 제113조

[2]

호적법 제1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11.16.자 2005스26 결정(공2006상, 3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5. 7. 25.자 2005브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은, 부자지간인 신청인(재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들이 광산김씨 후손임에도 종중의 항렬자를 따르지 아니한 이름으로 인하여 종중에서 소외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조들이 정하여 준 항렬자를 따른 이름을 가지고 싶으므로 신청인 ‘ (이름 생략)’는 ‘김영래(金永來)’로, 신청인 ‘ (이름 생략)’은 ‘김남수(金男洙)’로 각 개명함을 허가해 달라는 것으로서, 그 신청사유에 비추어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나, 다만 이 사건 신청이 신청인들의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2005. 12. 23. 호적예규 제707호로 제정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그 신청사건의 소명자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위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연히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는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손지열(주심) 박시환

개명신청했는데 법원서 기각…몰랐던 ‘이것’이 발목

‘김야동’, ‘조주빈(성착취물 박사방 운영자와 동명이인)’실제 이름이다.부모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지만 이같이 다소 독특하거나 범죄자와 같은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명을 하는 등 개명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하지만 개명을 할 때 연체 정보가 있다면 법원에서 개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신평사)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법원에서는 개명 신청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연체 여부를 확인 후 심사하고 있다.신용도판단정보는 연체, 지급보증을 통한 대지급,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미수발생 등이 해당하며, 공공정보로는 체납중인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 등과 같은 체납정보를 비롯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이런 절차 때문에 만약 연체 중이라면 개명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종종 자신의 연체 사실을 모르고 개명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신평사 등을 통해 연체정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연체 사실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은 무료다.한편,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전국 개명 신청 건수는 평균 15만건에 달한다. 과거 성명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과 한 내용을 이룬다는 판례가 생긴 이래 성별을 착각하기 쉽거나 의미가 민망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전종헌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명신청을 해도 거부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청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판결요지】

기각 유의사항 총정리

여러분들은 혹시 어린 시절에 이름으로 놀림 당하는 친구들을 보신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주변을 살펴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특이한 이름등으로 놀림과 피해를 보거나 사주 등으로 개명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러한 경우 개명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많이 궁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명 신청 방법등과 절차, 개명 신청 절차 및 비용, 그리고 개명 신청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글 읽으시고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신청절차

우선 설명해드릴 정보의 첫번째로는 개명 사유입니다.개명은 법적으로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가장 기초적인 법률상 개인정보로, 금융거래와 공적서류등등의 많은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일단 개명은 법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른 일종의 소송절차를 거치는 단계입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명 신청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법원은 개명을 원하는 사람의 범죄경력과 금융상황등등을 조회해 개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주위에서 놀림을 많이 받은 이름이나 사주를 보고 개명을 원하거나 납득할만한 이유들이라면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거의 과거 호적법을 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귀화한 외국인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 것과 비슷한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한 개명신청 사유와 상세한 가족관계 서류들도 제출해야 합니다.이렇게 개명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바로 이 개명이 범죄에 악용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개명 신청절차 기각

개명신청 후 기각이 되는 경우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대표적인 예로 바로 범죄자나 범죄기록 즉 전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개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금 미납입니다.범죄를 저지르고 벌금처분을 받고 나서 해당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개명이 불허처리 됩니다.

또 신용불량도 개명이 불허가 됩니다.채무불이행등의 기록이 있으면 해당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지어떠한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지 등의 없으면 불허하게 됩니다.

파산 결정을 받고 개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변제여부와 계획등을 따져 개명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개명횟수가 많거나 잦은 개명횟수도 사회적 혼란은 가중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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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절차 절차

두번째로는 개명 신청 절차 및 비용입니다.이름은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하게 될 수 있으면 사회나 모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개명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원하는 경우에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005년부터 원칙적 허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불허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매년 16만명이 개명신청을 하고 허가율은 90%에 이른다고 합니다.일단 주소지의 해당 관할 법원으로 가셔서 접수를 하시고개명 신청 이유를 자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적으신 후에 송달료와 소송 등인지도 사셔야 하십니다.개명 신청 송달료 30,600원 소송등인지 1,000개명 허가 신청서를 낼 때 같이 내신 후에 개명 신청만 하면 되겠습니다.

개명신청 필요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 송달료, 신분증등등을 제출하고 개명 신청 결격사유 관련한 체크사항등을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되십니다.

개명 신청 인터넷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 증명서, 본인, 모친,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하시고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관할법원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명 후 꼭 체크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신분증 재발급, 여권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통신사 정보 변경과은행 정보 변경 등등 꼭 확인하셔야 하십니다.

개명신청 쉽게 하는 방법과 다양한 개명사유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무려 1만 4천여명이 개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도 법원에서 허가를 잘 안해주었기 때문에 개명할 엄두를 못냈지만 대법원이 허가기준을 완화한 몇 년 전부터는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개명하는 사람숫자가 연간 16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태어날 때 한 번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야 본명외에도 다양한 예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유명인사들은 이름 대신에 호를 지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인은 무슨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여 정들었던 이름을 바꾸려고 할까요

개명을 하려는 다양한 이유들

아이가 태어나면 작명가에게 의뢰하여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집안에 한자를 잘 아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손주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기도 합니다. 신세대 부모들은 직접 예쁜 한글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은 이름이 예상치 않게 놀림감이 되는 경우(조지나, 경운기, 김하녀, 주길년, 박구자, 임신중 등) 나 흉악범의 이름(김길태, 강호순, 조두순 등)과 같아 기분이 나쁘거나 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 찜찜하고 속상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개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운명학에서 이름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주상 운명과 이름의 오행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지 않아 자꾸 하는 일이 꼬인다고 생각되면 사주명식과 성명상의 오행의 조화를 잘 따져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개명절차

이름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평생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동일성을 외부에 인식케 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런 이름을 개인들이 마음대로 고치고 바꿔쓸 수 있게 하면 우리 사회나 경제생활에는 엄청난 혼돈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법은 이름을 함부로 고쳐쓸 수 없도록 개명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된 이름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그래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일종의 재판이기 때문에 신청서류와 신청사유, 신청방법 등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 절차를 따라야만 개명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이름을 바꿔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이 계명신청에 대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가를 안내줬지만 2005년부터는 대법원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특별한 경우에만 불허하는 원칙적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개명을 엄격히 제한하면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명을 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는 개명열풍이라고 할 만큼 계명이 유행하였고 개명신청에 대한 허가율도 90%가 넘을 정도로 개명절차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개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는

개명신청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명신청이 기각되고 대법원 판결이 지적하듯이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개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개명하는 경우는 신청이 기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나 전과자, 출입국관리사범 및 미성년자 단독의 개명신청은 개명허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개명을 확실히 하려면 처음부터 이름을 바꾸려는 사유를 판사가 잘 납득이 가도록 신청서에 잘 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명절차에 필요한 신청서류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류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와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서류인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사유란을 잘 기재해야 하는데 작성란이 적으므로 별첨으로 하여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사유를 자세히 또 정성스럽게 써야 합니다.

요령부득으로 중언부언하거나 애매한 이유를 대면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포인트를 잘 짚어서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개명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요령입니다

첨부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과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법원에 따라서는 범죄 경력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성명학상 사유로 이름을 바꿀 때에는 원래 이름과 개명하려는 이름의 성명학적인 풀이를 포함한 작명가의 소견서, 호적상 이름이 실제 이름과 다를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우보증서 등을 임으로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명신청후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허가를 예전보다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개명절차는 법원을 통해서 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경험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직접 개명절차를 진행하기가 엄두가 잘 나지 않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에는 개인의 개명사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대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의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없습니다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는 숙달된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우보증절차도 대행해 드립니다.

또 만의 하나 기각이 되더라도 추가비용없이 개명허가시까지 보장하는 철저한 개명허가 보증서비스를 실시하므로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름 바꾸면 뭐가 좋을까

이름이라는 것은 평생 자신을 따라 다니면서 각종 문서에 쓰이고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 번씩 적힐 때마다 또 사람들이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줄 때마다 이름이 가지는 기운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성명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나쁜 의미나 놀림감이 되는 이름으로 불리우면 그만큼 기분도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일도 잘 풀리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찜찜한 기분으로 지낸다면 하루 빨리 참신한 새 이름으로 바꾸어서 기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이 바뀌면 일상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름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놀림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이라면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개명으로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삶을 찾아보실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전국법원 주요판결

▶ 신청인은, 신청인의 실수로 이전의 개명 신청 시 한자를 잘못 입력하였고, 성명의 한자가 잘못되어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명허가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1. 5. 31. 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이름 ‘재훈(載勳)’을 ‘세영(世渶)’으로, 2014. 6. 3. ‘세영(世渶)’을 ‘재훈(載勲)’으로, 2016. 5. 3. ‘재훈(載勲)’을 ‘재훈(渽勲)’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각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신고를 마친 사실, 신청인이 마지막 개명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0. 1. 15. 또다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개명허가를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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