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실태 조사 | [人터View] 가정폭력,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 Ytn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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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특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5%가 다양한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선 가정폭력을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고,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집안일’로 도외시하는 경향이 여전합니다.
또,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치우쳐 있기에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백한 폭력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가정폭력의 끔찍한 피해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우리 사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변화가 시급합니다.
송보현[[email protected]]그래픽 /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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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가정폭력 실태조사_20191231 | 공공데이터포털

가정폭력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피해 실태, 발생요인, 발생유형, 피해자 욕구, 지원시설의 서비스와 운영 상황 등 가정폭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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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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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통계청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조사에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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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tat.go.kr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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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 국가통계포털

가정폭력실태조사 · 범죄분석통계 · 경찰청범죄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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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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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 POINT 정책정보포털 | 상세정보

국립세종도서관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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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2/15/2022

View: 9205

가정폭력 현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소고 – 복지타임즈

게다가 가정폭력 실태조사 상 배우자의 폭력행동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무려 45.6%에 달하였고, 85.7%는 당시 혹은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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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jitimes.com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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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성별로는 남성의 폭력인식률이 여성의 인식률보다 모든 문항에서 낮게 나타남다.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과 서비스 욕구□「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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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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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 2016년 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핵심지표인 가정폭력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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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043w.or.kr

Date Published: 2/18/2021

View: 2441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1부: 서론부] 제1장 서론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 외 정책동향 [제2부: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제4장 전국 가정폭력실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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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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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정 폭력 실태 조사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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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Ol6YVZw1nU

여성가족부_가정폭력 실태조사_20191231

여성가족부_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피해 실태, 발생요인, 발생유형, 피해자 욕구, 지원시설의 서비스와 운영 상황 등 가정폭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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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10명 중 5명, 남성 10명 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인식, 20대 남성 10명 중 7명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 젠더 이슈의 보편화·대중화 시대 열림

가정폭력 현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소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997년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어느덧 20년 이상 흘렀다. 관련 법 제정은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일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없는 사회는 요원(遙遠)하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심각한 가정폭력 사례가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공적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가정이라는 지극히 사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함으로써 노출되기 어렵고, 둘째, 복합적이며 지속적인 형태를 보인다(유숙영, 2007).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고 이후 조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가정폭력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전술한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폭력으로 고통 받아온 사례가 많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가정폭력 가운데 배우자 폭력은 여성피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가정폭력 현황

국내 가정폭력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이다. 2019년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신체적 상처 외에도 정서적 고통, 경제활동 지장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의 다양한 유형은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 초기상담 건(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폭력(67.6%), 신체적 폭력(53.7%), 경제적 폭력(22.7%), 성적 폭력(20.6%)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다. 게다가 가정폭력 실태조사 상 배우자의 폭력행동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무려 45.6%에 달하였고, 85.7%는 당시 혹은 이후에 외부에 도움을 청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열악한 대처 현황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정폭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화와 지속으로 인하여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일찍부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논의해 왔는데, 가장 먼저 봉쇄 조치를 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봉쇄 조치 이후 가정폭력 사례가 평균 25% 이상 증가했으며, 이동 제한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국내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2만2046건으로, 2019년 24만564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단, 이 수치만으로는 가정폭력이 줄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낮은 신고율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최대 가정폭력 상담전화인 텔레포노 로사(Telefono Rosa)에 의하면 2020년 3월 2주간 신고전화 건수(496건)가 전년도 동일기간 건수(1104건)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여성 폭력위원회는 이 같은 현상이 오히려 파트너로 인한 가정 내 통제 및 공격의 위험성이 증가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신고 된 사례를 보면, 신고건수가 2020년 1월 대비 3월 약 1.5배가량 증가하는 등 가정폭력이 결코 줄어든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 가정폭력 신고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조치 때문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의하면, 2011년 대비 2019년 가정폭력 검거 수는 7.3배 증가하였으나 기소율은 100명 중 10명 내외로 낮은 편이다. 2020년 경찰청 자료에서도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례는 검거인원 대비 0.9%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조치현황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의지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한층 강력한 대응을 요하는 지점이다.

▲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과 어려움

가정폭력 대응체계로는 긴급접수기관, 상담기관, 보호기관,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여러 전문기관이 있다. 그 가운데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이다(여성가족부, 2019). 가정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가해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부부 및 집단상담,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관련 기관 연계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00개 이상의 상담소 가운데 국비지원 상담소는 2021년 1월 기준 128개소이다. 지원 서비스의 경우, 2019년 전체 피해자 지원 23만4688건 가운데 심리정서적 지원이 16만5567건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6% 증가한 수치이다. 행위자 지원의 경우, 2019년 8만9898건으로 전년 대비 8764건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

이처럼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이다. 최선영(2021)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학대폭력 대응 업무 외에도 행정업무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보수와 급여 인상 체계의 부재 등은 근무 만족도를 낮추고, 젊은 직원이 입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전반적으로 고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응체계의 비전문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가정폭력상담소 또한 기존의 대면서비스가 상당수 축소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휴관 통보로 인해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대체되었고, 지자체 재량으로 점차 시설운영이 재개되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고립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상담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동인(動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동제한은 폭력피해 신고의 시급성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감염가능성을 고려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폭력행위자의 퇴거를 위한 능동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가정폭력 대응체계의 변화

전술한 가정폭력상담소 외에 가정폭력 대응체계와 관련된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등 위기가정 맞춤형 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가정 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적 조치이다. 다만 다른 대응체계와의 역할 분담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반영한 대응체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한 예로 2021년 7월부터 경기도 성남시가 시행하는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약국 운영’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동네약국을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발견, 신고, 지원서비스 안내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의 조기 발견, 신속한 보호 및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이는 프랑스, 스페인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약국 방문 시 ‘mask19’ 라는 구조요청 암호를 사용하도록 한 사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BBC Korea, 2020.4.14.).

그밖에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로 이탈리아의 왓츠앱(WhatsApp)을 통한 가정폭력 신고 방법이 있다. 이는 본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괴롭힘 및 마약거래 신고를 위해 개발된 앱을 가정에 갇혀 있는 폭력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간단히 메시지나 사진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스페인의 경우 봉쇄 후 270% 가량 상담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 마치며

우리 사회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근절은 지난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성남시에서 지자체 단위로는 최초로 추진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근절정책 구축안(2020)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 외에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된 여성폭력 실태 조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또한 의미 있는 시도이다. 다만, 여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변화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책을 재검토하고 더 나아가 대응체계의 하위단위인 종사자 처우를 비롯한 제반 요소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폭력이 희석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매월 8일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가정폭력 예방의 날’이다.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20.05). COVID-19 관련 국제인권규범 모음집.

여성가족부. (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유숙영. (2007).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36, pp.221-237.

최선영. (2021). 가정폭력 대응서비스 분야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 보건복지포럼, 2021(7), pp.52-66.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성남시청 (https://www.seongna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여성의 전화 (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69728)

한국일보 2020.07.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509400002631

BBC Korea. 2020.04.14.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279331?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REUTERS. 2020.04.05.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italy-violence/in-italy-support-groups-fear-lockdown-is-silencing-domestic-abuse-victims-idUSKBN21M0PM

[보고서]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초록

2. 주요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로는 여성 50.5%, 남성 49.5%였고,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27.7%, 35세 이상 50세 미만이 31.8%, 50세 이상 6…

2. 주요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로는 여성 50.5%, 남성 49.5%였고,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27.7%, 35세 이상 50세 미만이 31.8%, 50세 이상 65세 미만이 25.4%, 65세 이상이 15.1%로 중・장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함

○혼인상태는 미혼 26.2%, 법적 혼인상태(함께 거주)이거나 동거(사실혼 관계)가 61.1%였음. 한편,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27.6%로 나타남

○결혼기간은 31년 이상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21년에서 25년 13.4%, 26년에서 30년 11.4%, 11년에서 15년 11.0% 등의 순이었음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 이상 44.4%, 고등학교 졸업 34.5%,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9%, 중학교 졸업이 9.3% 등으로, 대졸 이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가구 유형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가구가 40.2%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함

□ 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가 취업 중인 경우는 61.5%, 비취업자는 38.5%였으며, 비취업자 중에서는 가사 일을 돌보는 경우가 62.7%로 가장 많았음

○직업은 사무 종사자 26.2%, 서비스 종사자 20.6%, 판매 종사자 13.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1.4%,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8.6% 등으로 분포되었음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5.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8.8%, 500만원 이상 16.6% 등으로 나타남

나. 성역할 및 폭력관련 행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

□ 성역할태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성역할태도 8개 항목에 대한 평균은 2.21점(4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양성평등적임)이었고, 여성 2.11점, 남성은 2.31점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양성평등적인 태도를 나타냄

□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5개 항목)에 대한 평균은 1.73점(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허용적임)인 가운데, 남성은 1.81점, 여성은 1.6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폭력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기 학대 및 폭력 목격 경험

○성장기 학대경험에서는 ‘부모로부터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7.6%였음. 성장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에서는 ‘부모 간에 욕설 등 심한 말이 오고가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0.5%, ‘부모 간에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비율이 전체의 18.5%였으며,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도 전체의 6.3%로 적지 않은 수치로 나타남

□ 부부간 행동에 대한 가정폭력성 인식정도

○부부간 행동에 대한 가정폭력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95.1%의 응답자가 ‘가정폭력이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리고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86.3%,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82.6%,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82.4%로 각각에 대해 10명 중 8명은 가정폭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률은 69.7%로 가장 낮게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의 폭력인식률이 여성의 인식률보다 모든 문항에서 낮게 나타남

다.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과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인지 정도

○전체 응답자의 81.0%가 인지하고 있었고 19.0%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법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가정폭력 관련법 인지경로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가 82.7%로 가장 높은 반면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 관련 교육을 통해 해당법률을 알게 된 경우는 2.4%의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나 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해당 법률의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가정폭력 관련 법률 내용에 대한 인지도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 89.2%로 가장 높았음. 뒤를 이어 ‘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71.8%,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70.3%의 순으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가 49.8%로 가장 낮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그외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 55.9%, ‘전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62.4%로 인지도가 낮았음

□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1순위)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로 33.7%였으며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 규제 등)’ 23.5%,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8.8%,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 및 수사’ 9.8%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1순위)로 조사대상자의 83.0%가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라고 응답함

□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7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44.1%,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42.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등 가정폭력관련 법률서비스’ 40.2%의 순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39.4%,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36.6%, ‘피해자의 아동취학지원’ 29.9%,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27.5%, ‘여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20.9%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신고여부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55.0%가 경찰에 신고할 의사를 나타냄. 미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족이므로’ 57.4%,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 23.7% 등으로 나타남. 이는 여전히 가정폭력을 가족 내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체응답자 중 55.6%가 경찰에 신고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미신고 이유로는 ‘남의 일이므로’가 55.8%로 가장 많아서, 가정폭력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엿볼 수 있음

라. 자녀폭력

□ 자녀폭력 발생률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1,3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은 응답자가 자녀에게 행한 경우가 46.1%, 응답자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행한 경우가 31.3%로 나타남

□ 자녀폭력 유형

○자녀폭력 유형별로 살펴볼 때, 전체 응답자가 자녀에게 행한 폭력 중 정서적 폭력이 42.8%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은 18.3%, 방임은 5.0%였음. 배우자가 자녀에게 행한 폭력도 역시 정서적 폭력이 28.8%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0.1%, 방임 3.8%였음

마. 부부폭력

□ 부부폭력 발생률

○지난 1년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폭력률(통제 제외)은 45.5%였음. 2013년 조사결과는 2007년보다는 5.2%p 증가하였고 2010년보다는 8.3%p 감소하였음

□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만 19세 이상 여성응답자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28.6%였고,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은 4.9%, 방임은 17.8%, 통제는 36.5%, 경제적 폭력은 3.5%였음

○부부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인 경우가 62.1%였음. 특히 결혼 후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2.2%로 나타나 결혼 초기부터 부부폭력에 대한 대응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음. 여성응답자가 배우자에게 처음 폭력을 시작한 시기에서도 결혼 후 5년 미만이 55.8%에 달하였음

□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만 19세 이상 남성응답자가 배우자로부터 경하거나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는 2.8%, 정서적 폭력은 26.7%, 방임은 18.0%, 통제는 37.6%였음

○남성응답자가 배우자로부터 처음 폭력을 당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 61.0%, 결혼 후 5년 이후는 37.4%로 결혼 후 5년 미만이 절반 이상임. 배우자에게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시기 역시 결혼 후 5년 미만이 61.1%로 결혼 후 5년 이후라고 응답한 35.9%보다 높게 나타남

□ 부부폭력 피해영향

○만 19세 이상 여성응답자 중 배우자로부터 결혼기간 동안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중 하나라도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총 493명이며, 이중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는 8.2%로 나타남. 한편,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만 19세 이상 남성응답자는 420명으로 이중 3.9%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부부폭력 피해에 따른 신체적 부상 정도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 약간의 상처(부상)가 80.2%로 가장 많았고, 심각한 상처(부상)는 19.8%였음. 남성의 경우도 약간의 상처(부상)가 94.0%로 가장 많았고 심각한 상처(부상)는 6.0%로 나타남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의 20.1%는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의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65.1%,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감정’ 43.6%,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38.5%, ‘폭력 당시의 생각이 지속되는 경험’ 23.6%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78.7%,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27.4%, ‘매사에 불안, 우울’ 16.6% 순으로 나타남

○부부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은 9.2%로 낮은 편이었고 남성들도 1.8%에 불과함

□ 부부폭력 이후 생활의 변화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여성의 20.4%와 남성의 16.4%가 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함. 미미하지만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 0.7%, 배우자와 별거 0.3%,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 0.8%, 배우자와 별거 0.5% 등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음

□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

○폭력행동이 일어난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여성은 66.4%, 남성은 69.9%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함. 뒤를 이어 여성과 남성 모두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여성 17.5%, 남성 15.9%), ‘함께 폭력을 행사’(여성 13.1%, 남성 12.4%) 순으로 나타났음. ‘주위에 도움 요청’ 경우는 모두 현저히 낮았음(여성 1.0%, 남성 0.5%)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냥 있었다고 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32.8%,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19.5%의 순으로 나타났음.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 달리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0%로 가장 높았음.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폭력행동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대상

○폭력 발생 당시 혹은 발생 이후에 폭력 피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97.6%가, 남성은 98.9%가 부부폭력 피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도움을 요청한 대상에서 여성의 경우 ‘가족과 친척’이 4.4%, ‘이웃이나 친구’가 3.6%였는데 공식적 지원체계인 경찰에의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 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은 저조하였음. 남성의 경우 ‘이웃이나 친구’가 2.4%, ‘가족이나 친척’이 2.2%였으며 공식적 지원체계 관련 서비스 이용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신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2.1%, 남성 0.3%였음.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서는 ‘배우자의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고,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8.5%,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9.3% 순으로 나타남. 남성도 ‘배우자의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63.4%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제일 높았고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6.8%였음. 이처럼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폭력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사적인 일로 여기며, 배우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여성 0.4%, 남성 0.3%에 불과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거의 전무하였음. 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쉼터와 같은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배우자의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33.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25.6%,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12.9%,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2.4%,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0.3% 순으로 나타남. 이는 폭력대응에서 그냥 있었던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여성과 유사하였음

바. 가족원폭력

□ 가족원폭력 발생률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0%로 나타났고, 본인이 가해한 폭력은 9.8%, 상호폭력은 4.7%로 본인이 가해한 폭력비율이 상호폭력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대부분으로, 가족원으로부터의 피해에서는 6.9%, 응답자가 가족원에 대한 가해에서는 9.5%, 상호폭력에서는 4.5%였음

○여성 응답의 경우,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피해율은 6.9%이며 대부분이 정서적 폭력(6.8%)으로 나타남. 가족원에 대해 폭력을 가한 비율은 8.0%였고, 정서적 폭력이 7.9%였음. 상호폭력은 4.1%였고 정서적 폭력이 3.9%를 차지하였음. 남성 응답의 경우,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피해율은 7.1%이며 정서적 폭력(7.0%)이 주를 이루었음. 가족원에 대해 가해한 비율은 11.6%로 정서적 폭력(11.0%) 중심이었으며 상호폭력률은 5.3%로 역시 정서적 폭력(5.1%)이 대부분임

□ 가족원폭력의 가해자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가족원폭력의 가해자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폭력의 경우, 형제자매에 의한 비율이 53.3%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22.8%, 아버지 22.2%순으로 나타남. 정서적 폭력의 경우 역시 형제자매에 의한 비율이 52.5%였고 어머니 23.6%, 아버지 19.4%순이었음

○여성 응답의 경우,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는 형제자매 48.9%, 어머니 29.4%, 아버지 18.1%순임. 정서적 폭력에서도 형제자매가 54.7%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19.0%, 아버지 12.1%순으로 나타남. 남성 응답의 경우, 가족원폭력의 가해자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폭력에서는 형제자매가 5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버지 26.2%, 어머니 16.2% 순이었음. 정서적 폭력에서도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 28.2%, 아버지 26.5%순으로 조사됨

□ 가족원폭력의 피해자

○지난 1년 동안 응답자가 가해한 가족원폭력의 피해자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폭력의 경우 형제자매가 7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어머니로 14.4%임. 정서적 폭력에서는 형제자매 56.0%, 어머니 28.8%, 아버지 15.4%로 나타남

○여성 응답자가 가해한 폭력의 피해자는, 신체적 폭력의 경우, 형제자매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가족원 32.6%, 어머니 7.1% 순임. 정서적 폭력의 피해자를 살펴보면, 형제자매가 56.2%로 절반을 상회하였고, 어머니 24.5%, 아버지 13.0% 순으로 나타남. 남성 응답자가 가해한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는 형제자매가 7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어머니 18.9%, 아버지 9.3% 순으로 나타남. 정서적 폭력의 피해자 분석결과, 형제자매가 55.8%로 절반을 넘는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 31.9%, 아버지 17.1% 순으로 조사됨

□ 가족원폭력에 대한 대응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대응에서 ‘그냥 있었다’의 경우가 60.3%로 가장 높았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하는’ 경우가 18.9%,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17.4%였음. 여성은 ‘그냥 있었다’ 57.2%, ‘자리를 비우거나 집밖으로 도망’ 21.1%였고, 남성은 ‘그냥 있었다’ 63.3%,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16.8% 순임

○그냥 당하고 있었다고 한 이유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51.1%,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4.2% 순으로 나타남. 여성은 ‘가족이기 때문에’ 45.1%,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6.4%, 남성은 ‘가족이기 때문에’ 56.4%,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2.3% 순임

□ 가족원폭력에 대한 도움요청

○가족원폭력 행동에 대해 당시 혹은 그 이후에라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8.0%였으며, 여성은 12.1%, 남성은 4.0%에 불과하였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도 여성은 ‘가족이나 친척’ 10.3%, ‘이웃이나 친’구 2.7% 순이었고, ‘여성긴급전화 1366’과 ‘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가족이나 친척’ 2.2%, ‘이웃과 친구’ 2.2%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과 ‘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는 전무했음

○경찰도움 요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였음.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성의 경우 ‘폭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50.3%,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4.3% 순이었으며, 남성의 경우도 각각 53.3%, 24.1%로 나타남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쉼터(입소시설) 도움 요청 경험은 여성과 남성 모두 전무하였음. 이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성의 경우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0.8%, ‘가족 간에 알아서 해결해야할 일인 것 같아서’ 25.5%,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11.8%의 순이었음. 남성의 경우 ‘가족 간에 알아서 해결해야할 일인 것 같아서’ 34.5%,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1.2%,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14.2%,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11.4% 순으로 나타났음

□ 가족원폭력 이후 변화

○가족원폭력 경험 이후 ‘가족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21.3%(여성 22.6%, 남성 20.0%)로 나타났음. 가족과 별거하는 경우는 여성 6.5%, 남성 2.8%로 여성응답 비율이 남성응답 비율의 2.5배에 달함

사.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발생률

○지난 1년간 가족원이 가한 노인폭력 발생률은 10.3%였으며 정서적 폭력이 10.1%로 대부분이며, 신체적 폭력 1.0%, 경제적 폭력 1.2%, 방임 0.8%였음

○여성 응답의 경우 노인폭력 발생율은 10.3%였고, 정서적 폭력 10.2%, 신체적 폭력 1.0%, 경제적 폭력 1.2%, 방임 1.2%였음. 남성 응답의 경우, 노인폭력 발생율은 10.3%였고, 정서적 폭력 9.9%,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1.1%, 방임 0.3%였음

□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의 가해 특성

○노인폭력 가해자로는 아들인 경우가 4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음. 여성 응답자의 경우 아들에 의한 비율이 43.6%였으나 며느리(23.5%)와 딸(16.2%)과 같은 여성가족원에 의한 폭력비율도 상당했음. 남성 응답자 역시 아들에 의한 폭력 비율(51.9%)이 높았음

○가해자와의 동거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35.7%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했고,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37.7%, 남성의 경우 32.9%가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폭력을 당한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상호이해 부족’ 38.3%, ‘특별한 이유 없음’ 17.2%, ‘경제적 문제’ 13.4% 순이었음.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상호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30.1%로 가장 높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 17.3%, ‘성격차이’ 15.5% 순으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는 ‘상호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49.9%로 여성에 비해 훨씬 높았고 ‘특별한 이유 없다’ 17.0%, ‘경제적 문제’ 12.6%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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