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의례 준칙 | 60~80년대 결혼식 문화 – 허례의식과 낭비 억제를 위한 가정의례준칙 10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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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에 따라 초호화 결혼식 등
화려한 가정의례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허례의식과 낭비를 억제하는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했는데요.
청첩장에 의한 하객초청 금지,
호텔 예식장 영업 금지 등
지금은 사라진 가정의례 준칙에 따른 금지 내용들.
함께 만나보시죠~!
#결혼식 #부부의_날 #가정의례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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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 나무위키

본래 이 준칙은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정해졌다. 초기엔 가정의례의 건전함을 추구하기 위한 권고적인 형태였으나, 1973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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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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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가정의례준칙

1969년에 최초로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는 약혼식 폐지, 혼인 당일 혼인신고, 장례는 5일 이내, 노제 폐지, 부고와 축문은 한글 전용으로 할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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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me.archives.go.kr

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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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 – 표제어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가정의례준칙은 허례허식을 일소一掃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관혼상제의 의식절차를 대폭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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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olkency.nfm.go.kr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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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법(家庭儀禮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73 … 가정의례는 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을 말하며, 금지된 허례허식행위는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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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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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ㆍ제례에 관한 연구 – 현행 가정의례법령을 중심으로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과 정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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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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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 (제15호)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1절 기제편집 · 신위봉안(神位奉安). 사진 또는 지방을 모신다. · 참신(參神).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앞에 재배한다. · 강신(降神). 제주는 분향하며 모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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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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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 – NAVER Academic

목차;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 / 김시덕 1; [목차] 1; 1. 머리말 2; 2. 조선시대 의례정책의 변천 3; 3. 의례준칙 변천사 : 상례를 중심으로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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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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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 – 작자미상

Google 아트 앤 컬처는 Google Cultural Institute와 제휴한 주요 박물관과 자료실 2000여 곳의 콘텐츠 등 전 세계의 소중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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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rtsandculture.google.com

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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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년대 결혼식 문화 - 허례의식과 낭비 억제를 위한 가정의례준칙
60~80년대 결혼식 문화 – 허례의식과 낭비 억제를 위한 가정의례준칙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정 의례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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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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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가정의례준칙

1964년 ‘세기의 결혼식’으로 불리며 세간의 화제를 모은 당시 최고 영화배우 엄앵란과 신성일의 결혼식은 지금도 회자되는 요란스런 행사였다. 지금의 쉐라톤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이들의 결혼식에는 4,0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고, 식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청첩장이 암거래되기도 했다. 전례를 볼 수 없는 호화결혼식이었다.

1960년대 말 조금씩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어 가면서 소비적이고 화려한 가정의례가 늘어났다. 1969년 1월 16일 정부는 이러한 허례허식을 없애고 의식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동법 시행령에 ‘가정의례준칙’을 넣었다.

“전통이나 전래의 방법이란 마땅히 길이 보전되고 전승되어야 할 문화적 유산이기도 하나, 그것은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관혼상제만 하더라도 이를 존중하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음복이나 다과가 많고 적고 하는 절차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가정의례준칙 공포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의 일부로 가정의례준칙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가정의례준칙’은 1973년 대통령령으로 확정, 공포하였다.

가정의례준칙 선포식(1969) 가정의례준칙 계몽강연회(1969) 가정의례준칙 실천공로자 표창(1970)

가정의례란 개인의 일생에서 경험되는 중요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을 중심으로 행하는 일련의 의례들을 말하며, 거기에는 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이 포함된다. 쉽게 말해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행사들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 의례의 간소화를 강권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금지법’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1969년에 최초로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는 약혼식 폐지, 혼인 당일 혼인신고, 장례는 5일 이내, 노제 폐지, 부고와 축문은 한글 전용으로 할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기존의 의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었다. 1973년에 개정된 ‘가정의례준칙’에는 기존 혼례, 상례, 제례만 인정했던 의례의 범위를 회갑연까지로 넓혔다. 더불어 장례는 3일장으로, 청첩장 발송 금지, 함잡이 금지, 단체명의의 신문 부고 금지 등의 규정과 양식을 내놓았다. ①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② 기관·기업체·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③ 화환·화분 기타 그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④ 답례품의 증여, ⑤ 굴건(屈巾:주가 두건 위에 쓰는 건)제복의 착용, ⑥ 만장의 사용, ⑦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등 금지 내용을 조목조목 포함시킨 것이다.

가정의례준칙 회의(1971)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55쌍 합동결혼식(1974)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55쌍 합동결혼식(1974)

그런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이러한 준칙에 대한 시각이 다양했다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전통가정의례를 현대식으로 표준화하여 범국민적인 생활규범을 마련했다는 것을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정부에서 간섭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이 때문인지 초창기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준수율은 매우 낮았다. 더군다나 강제력도 없이 계몽과 권고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공무원들만이라도 가정의례준칙을 지키도록 강제 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정부는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하면서 1973년에 개정안을 발표할 때 처벌조항도 함께 내놓았다. 이때 발표된 개정안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돌리거나 장식물의 진열 및 사용, 답례품의 증여, 굴건, 만장 사용, 주류 및 음식물 접대 등의 행위를 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3년 개정된 새로운 가정의례법의 내용과 준칙(1969)

“호화, 사치, 과소비 억제풍조에도 불구, 아직도 일부 계층은 관혼상제에서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혼례의 경우 가정의례준칙 상 금지돼 있는 청첩장 고지가 1백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음식물 접대 7건, 답례품 증여 4건, 기준 이상의 화환 및 화분 진열 3건 등이었다.” 이는 1992년 6월 11일자 ‘가정의례준칙 위반 사례 늘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로, 법 시행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가정의례준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예로부터 가정의례를 중히 여기는 풍습이 있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혼례와 상례를 비롯한 각종 의례를 행해왔으며 고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가정의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조상의 제사를 일반 서민은 부모에 한해서 모시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사대봉사(四代奉祀)를 일반적으로 행한 것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의례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훗날 당쟁의 명분이 되기까지 했으니 우리가 얼마만큼 의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랬던 것이 일제강점기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절차가 약간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유교적 가정의례가 다소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 다시 가정의례에 있어 허례허식이 행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가정의례준칙’은 1999년에 폐지되었다. 대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풍속을 감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새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준칙이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해서 준칙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있고 인정을 무시한 준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령은 제정하고 공포하기는 쉬운 일이나 제정된 법령이 국민에 의해서 외면당하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정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특히 이 가정의례준칙은 집집마다 개인마다 사는 정도가 다르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사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집필자 : 남애리)

내용

가정의례준칙은 허례허식을 일소一掃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관혼상제의 의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제시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57년 국민재건운동본부의 「표준의례」와 1961년 보건사회부의 「표준의례」를 모태로 하여,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반포되면서 시행되었다. 이 당시의 법률은 법령으로 공포는 되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내용이 없는 권고적・훈시적인 법률이었다.

그러나 1973년 6월 1일에 「가정의례준칙」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제10조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가정의례를 강제하고자하였다. 이 법령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다가,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법령의 대표적인 특징은 추석에 지내는 차례를 ‘절사節祀’, 양력 1월 1일에 지내는 차례를 ‘연시제年始祭’라고 구별하여 규정한 것이다. 연시제를 별도로 구별한것은 당시 양력설을 권장하였던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기제忌祭’를 지내는 시간에 대해서도 ‘사망한 날 해진 뒤’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이 또한 당시에 있었던 통행금지라는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령은 정부에서 관혼상제의 가정의례를 국가적으로 간소화하여 규제하고자 한 것이나, 실제로는 전통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관혼상제가 거행됨으로써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가정의례법(家庭儀禮法)

이에 관하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동법시행령 「가정의례준칙」 등이 있다.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73년 3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었고, 1980년 12월 전문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정의례는 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을 말하며, 금지된 허례허식행위는 ①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② 기관·기업체·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③ 화환·화분 기타 그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④ 답례품의 증여, ⑤ 굴건(屈巾)제복의 착용, ⑥ 만장의 사용, ⑦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등이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신문부고·화환 등의 증여는 허용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주·제주 등 당사자, 위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 등을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가정의례준칙」에는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상례에 있어서는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喪期)는 1백 일, 제례에 있어서 기제(忌祭)는 2대조까지, 연시제(年始祭)와 절사(節祀)는 추석절에 직계조상을 지내도록 하고, 약혼서·혼인식식순·혼인서약·성혼선언·상례식순·상장규격·제례절차·신위모시기 등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사회지도층인사는 솔선수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인정을 무시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례 家禮』·『사례편람 四禮便覽』 등 전통적인 유교적 의례준칙에 대신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의례준칙을 규정하였으나, 오랜 전통의 뿌리깊은 습속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98년 10월 15일의 결정에 의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4조 1항 7호 중 경사(慶事) 기간 중에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를 금지한 부분 및 위반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15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상례ㆍ제례에 관한 연구 – 현행 가정의례법령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규정한 상례ㆍ제례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제시와 실효성 확보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례ㆍ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육의 진행은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상례·제례에 관한 가정의례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 of changes in the funeral rites·ancestral memorial rites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family rites Act and seeks to study the presentation of problems and securing effectiveness.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Act on family rite establishment and related assistance” were enacted with the aim of rationalizing the ritual procedures of funeral rites related to the ancestral memorial rites and supporting and coordinating projects and activities for the dissemination and settlement of sound family rites to eliminate the ostentation and create a sound social atmosphere.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meaning of family rites the “General standards for sound family rites” were set to be solemn and simple in the process of family rite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social leaders were required to take the initiative and follow the example. However, looking at the changes since the family rites Act 1969, there are regulations on gender discrimination that undermine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progress of education for the spread and settlement of the family rites Act has been limited in effectiveness due th lack of punishment provision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of all levels, In particular, even in the “Process to train funeral director” which is operated under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re is a lack of education on family ritual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 intend to provide a basis for practice and developmental discussion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가정의례준칙

대통령고시 제15호 → 가정의례준칙 (제6680호)

시행: 1969. 3. 5. 제정: 1969. 3. 5.

조문 [ 편집 ]

제1장 총칙 [ 편집 ]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의례라 함은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婚禮)・상례(喪禮) 및 제례(祭禮)를 말한다. 혼례라 함은 약혼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상례라 함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제례라 함은 기제(忌祭)・절사(節祀)및 연시제(年始祭) 의식・절차를 말한다.

제2장 혼례 [ 편집 ]

제3조 (약혼) 약혼은 당사자가 합의한 후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한다. 다만, 약혼식은 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혼일) 혼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혼인초청) 혼례식에는 친척과 가까운 친지에 한하여 초청하고 청첩장은 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혼례식 장소) 혼례식 장소는 양가의 가정이나 공회당등으로 한다.

제7조 (주례) 주례는 혼인당사자가 잘 알고 존경하는 가까운 어른으로 한다.

제8조 (혼례복장) 신랑 신부의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정결한 옷차림으로 하며, 신랑이 한복을 입을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제9조 (혼례 꽃) ①혼례식에서 꽃을 다는 경우에는 신랑・신부・주례와 양가의 부모 또는 그 대리자에 한한다.

②하객은 화환등을 보내지 아니한다.

제10조 (혼례식순) 혼례식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식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신랑 신부 맞절 신랑 신부 서약 예물증정 성혼선언문 낭독 주례사 양가대표 인사 신랑 신부 인사 신랑 신부 퇴장 폐 식

제11조 (혼인서약) ①주례는 신랑신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혼인서약을 하게 하고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한다.

②전항의 혼인신고서는 신랑측이 미리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둔다.

제12조 (성혼 선언문) 성혼 선언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혼인신고) 혼인신고서는 혼인당일로 제출한다.

제14조 (신행) 신행은 혼인당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백과 예물은 간소하게 한다.

제3장 상례 [ 편집 ]

제15조 (임종) 병자가 위독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다음 일을 진행한다.

병자에게 꼭 물어 둘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 병자가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한다. 가족은 속히 직계 존・비속 및 특별한 친지에게 기별하고 병실에 모여 병자의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 다만, 어린이의 병실출입은 삼가 하게 한다.

제16조 (수시(收屍)) 병자가 운명하면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수시한다.

깨끗한 백지나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한 뒤 머리를 높게하여 괴고 손발을 바로 잡는다. 나무관 위에 시체를 뉘고 홋이불로 덮은 뒤에 시상(屍床)으로 옮겨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며 향을 피운다.

제17조 (발상(發喪))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맨발이나 머리 푸는 것은 아니하고 호곡은 삼가한다.

제18조 (상제) ①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②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손이 승중(承重)하여 주상이 된다. 다만,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③고인이 무후(無後)한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재한다.

제19조 (복인) 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8촌이내 친족으로 한다.

제20조 (호상) 상가에는 호상소를 마련하고 주상은 친족간이나 친지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護喪)으로 정하여 부고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객록, 부의록, 사망신고 매(화)장허가 신청등을 다루도록 한다.

제21조 (부고) ①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는 대로 호상은 가까운 친척 및 친지에게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고한다.

②관공서 및 일반 직장이나 단체명의에 관련된 부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입관(入棺)) 운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입관한다.

깨끗한 수건으로 시체를 닦아낸 다음 고인의 깨끗한 평상복 중에서 식물성 의복 또는 수의(壽衣)를 갈아 입히고 입관한다. 입관할 때에는 관벽과 시체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로 채워 시체가 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 하도록 한다.

제23조 (영좌(靈坐)) ①입관한 후에는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놓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을 모신 다음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②영좌의 오른쪽에는 명정(銘旌)을 만들어 세운다.

제24조 (명정) 명정은 한글로 홍포(紅布)에 흰색으로 “

○○ ○○ ○○○ 직함 본관 성 명

의 구”라 쓰며 그 크기는 온폭에 길이 2미터 정도로 한다.

제25조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면 상제와 복인은 성복하되, 성복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제26조 (상복) ①상제 복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려하지 아니한 평상복의 정장으로 한다.

남자 상복 가. 한복일 경우에는 흰옷, 흰두루마기에 마포두건을 쓰거나 마포상장(麻布喪章)을 가슴에 달고 흰 고무신을 신는다. 나.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 양복, 검은넥타이, 검은양말에 검은구두를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 여자 상복 가. 한복일 경우에는 흰 치마 저고리에 흰 버선, 흰 고무신을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 나.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 양복에 검은 구두를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

②복인의 복장은 남 녀 다 같이 화려하지 아니한 평상복에 검은상장(喪章)을 가슴에 단다. ③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시까지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상장의 크기와 모양은 부도(附圖) 제1에 의한다.

제27조 (조문) ①상제는 성복이 끝나면 조문을 받는다.

②조객에 대한 음식 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③조객은 조화를 보내지 아니한다.

제28조 (장일) 장례는 5일이내에 지낸다.

제29조 (장사) 장사는 매장 또는 화장으로 한다.

제30조 (장지) 장지는 공공묘지 또는 공공납골당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천광) ①천광은 깊이 1.5미터 정도로 한다.

②합장하는 경우에는 남좌 여우(男左 女右)로 한다.

제32조 (횡대(橫帶) 및 지석(誌石)) ①횡대는 나무관 또는 대나무로 한다.

②지석은 돌 회벽돌 또는 사발로하고 부도제2에 의하여 글자를 새기거나 적어 넣는다.

제33조 (영결식) ①영결식장은 상가 또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 마련한다.

②예정된 시간에 영구를 식장에 옮기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제상에는 사진을 놓고 촛대・향로(香爐) 및 향합(香盒)을 준비한다. ③영결식순은 다음과 같다.

개 식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배례 고인의 약력보고 조 사 조객분향 호상인사 폐 식

제34조 (운구) ①운구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여로 운구한다.

②행열을 지어 운구할 때에는 사진 명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한다. ③노제(路祭)는 지내지 아니한다.

제35조 (하관 및 성분) ①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묘역을 다시 살피고 곧 하관한다.

②하관후 명정을 영구위에 펴놓고 횡대를 덮은 다음 회격(灰隔)하고 평토(平土)한다. ③평토가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오른편 아래쪽에 놓고 성분(成墳)한다. ④정상제(停喪祭)와 하관시의 폐백등은 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위령제) ①성분이 끝나면 영좌를 분묘앞에 옮겨 간소한 제수(祭羞)를 진설하고 분향 헌작(獻酌) 독축(讀祝) 및 배례한다.

②위령제의 축문(祝文)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반우제(返虞祭)는 지내지 아니한다.

제37조 (첫성묘) 장례를 지낸 사흘만에 성묘하되 재우(再虞)와 삼우제(三虞祭)는 지내지 아니한다.

제38조 (탈상) ①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운명한 날로부터 100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②상기중 궤연(几筵)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탈상제는 기제(忌祭)에 준한다. ④탈상제의 축문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장 제례 [ 편집 ]

제1절 기제 [ 편집 ]

제39조 (기제의 대상)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무후한 3촌이내의 존속 동항렬(同行列)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제40조 (기제의 일시) 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제41조 (제가) 기제는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제42조 (제주(祭主)) ①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재한다.

②상처(喪妻)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제43조 (참사자(參祀者)) 기제의 참사자는 고인의 직계자손과 근친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 참사할수 없는 직계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44조 (행사(行祀) 방법) 기제는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 (신위(神位)) 신위는 고인의 사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으로 한다.

제46조 (지방(紙榜))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으로 다음과 같이 쓴다.

고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아버님 신위” “어머님

○○ ○ 본관 성

씨 신위” 조부모인 경우에는 “할아버님 신위” “할머님

○○ ○ 본관 성

씨 신위”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군(夫君) 신위” “망실(亡室)

○○ ○ 본관 성

씨 신위”라 하며 제3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위에 제주와의 친족관계를 표시한다.

합설할 경우에는 양위의 지방을 다 모신다.

제47조 (축문(祝文)) 기제의 축문은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먹으로 쓴다.

제48조 (제수(祭羞)) ①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한다.

②제수는 자연스럽게 진설한다.

제49조 (제복(祭服)) 제복은 깨끗한 평상복을 정장으로 갖추어 입는다.

제50조 (제식절차) 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위봉안(神位奉安) 사진 또는 지방을 모신다. 참신(參神)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앞에 재배한다. 강신(降神) 제주는 분향하며 모사(茅沙)에 술을 붓고 재배한다. 헌작(獻酌) 헌작은 단헌(單獻)을 원칙으로 한다. 독축(讀祝) 독축후 제주는 재배한다. 삽시(揷匙) 삽시후 합문(闔門)은 하지아니하고 참사자는 묵념한다. 헌다(獻茶) 숭늉(熟冷)을 국과 바꾸어 놓고 메를 물에 만 다음 잠시 부복(俯伏)한후 철시(撤匙)한다. 사신(辭神)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앞에 재배한다. 신위봉환(神位奉還) 사진은 거두고 지방이면 사른다.

제2절 절사 [ 편집 ]

제51조 (절사의 대상) 절사의 봉사대상은 직계조상으로 한다.

제52조 (절사의 일시) 절사는 추석절 아침에 지낸다.

제53조 (제가) 절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제54조 (제주) 제주는 종손(宗孫)이 되며 제사를 주재한다.

제55조 (참사자) 참사자는 직계자손으로 한다.

제56조 (봉사방법) 봉사대상을 합사(合祀)한다.

제57조 (신위) 신위는 지방으로 한다.

제58조 (지방)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으로 “선조 여러 어른 신위”라 쓴다.

제59조 (축문) 절사의 축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먹으로 쓴다.

제60조 (제수) 제수는 기제에 준하되 메는 떡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61조 (제복 및 제식절차) 제복 및 제식절차는 기제에 준한다.

제3절 연시제 [ 편집 ]

제62조 (연시제의 대상) 연시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제63조 (연시제의 일시) 연시제는 1월1일 아침에 지낸다.

제64조 (제가, 제주, 참사자 및 제복등) 제가, 제주, 참사자 및 제복등은 기제에 준한다.

제65조 (봉사방법) 봉사대상을 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 (신위) 신위는 기제에 준한다.

제67조 (지방) 지방은 기제에 준하되 합사하는 경우에는 봉사대상을 열기한다.

제68조 (제수) 제수는 기제에 준하되 메는 떡국으로 가름한다.

제69조 (제식절차) 연시제의 절차는 기제에 준하되, 축문은 읽지 아니한다.

제4절 성묘(省墓) [ 편집 ]

제70조 (성묘) 후손은 선영(先塋)에 참배하고 묘역(墓域)을 살피되, 그 시기는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

제71조 (방법) 성묘의 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고,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부칙 [ 편집 ]

이 준칙은 1969년3월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부도 [ 편집 ] [별지 제1호 서식] 약혼서

[별지 제2호 서식] 혼인서약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성혼선언문

[별지 제4호 서식] 부고

[별지 제5호 서식] 위령제축문

[별지 제6호 서식] 탈상제의 축문

[별지 제7호 서식] 기제의 축문

[별지 제8호 서식] 절사의 축문

[부도(附圖) 제1] 상장(喪章)의 크기와 모양

[부도(附圖) 제2] 지석(誌石)만들기

연혁 [ 편집 ]

참고 자료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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