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비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댁에서 돌보고 계시다면 나라에서 주는 특별현금급여매 월 1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15287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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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족을 돌보면서 가족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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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에서 가족요양비가 무엇인가요? < 노인장애인 ...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신청을 하고, 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수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에게 매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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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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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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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맞춤형정책서비스 | KDI 경제정보센터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급여를 지급. 관련사이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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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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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가족요양비) 조건 및 급여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요양급여란 부모님, 남편, 아내를 직접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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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ickyapp.tistory.com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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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자격 조건 및 월 급여액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그 가족으로부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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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aredfolder.tistory.com

Date Published: 1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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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신청방법, 신청서, 자격요건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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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mjuliana.tistory.com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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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특별현금 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가족요양비 신청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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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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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족 요양비

  • Author: 정피디의 캐치더뉴스[Jeong PD’s Catch Th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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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ABDjPIojmY

노인장기요양에서 가족요양비가 무엇인가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었지만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 입니다.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신청을 하고, 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수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에게 매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노인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 가족요양비를 지원해드려요.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가족요양비를 지원해드려요.

가족요양비 지원 가족요양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21-250호, 2021. 10. 1. 발령·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가족요양비 지원 금액 가족요양비 지원 금액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가족요양급여(가족요양비) 조건 및 급여

2021년 가족요양급여 수가 방문요양 60분 기준 수가 22,640원 60분 기준 횟수 20회 60분 기준 총급여 452,800원 90분 기준 수가 30,370원 90분 기준 횟수 30회 90분 기준 총급여 911,100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요양급여란 부모님, 남편, 아내를 직접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해서는 아래글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따기 쉬우며, 취득하는데 비용도 국비지원을 받으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을 돌보고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업주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고, 평소에 하던일을 하는 것이라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30%는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중이라고 하니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조건 /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인정 기준(가족요양급여 기준)

1. 하루 1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활동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치매, 폭력성향이 있으면 하루 1시간 30분 이상, 월 31일 이상 활동해야 합니다.

2. 월 수령액은 평균 24만원 정도입니다. 환자가 치매, 폭력성향이 있다면 54만원까지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경우에는 45만원 정도까지 지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어야 합니다.

5. 케어하시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6.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뿐만 아니라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요양보호 수급받는 가족의 범위에는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가 포함됩니다.

8.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서로 같이 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거, 비동거 관계 없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만족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바코드에 스마트폰을 인식시켜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다른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월 1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일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요양보호사로도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비 받는 방법

가족요양비는 가족요양급여와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요양급여와 달리 보호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작습니다. 또한 다른 요양에 관한 복지정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조건 및 혜택

1. 환자는 65세 노인, 65세 이하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아야 합니다.

2.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자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여야 합니다.

3.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4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자격 조건 및 월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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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이 이용 시할 수 있는급여이고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 시설급여는 요양원(노인공동생활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는 매일 60분, 90분 가족이 서비스하는 가족요양과는 다르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그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급여액

월 15만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가족요양과 차이점

가족요양은 돌보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가족 등의 자격에 대한 규정한 내용은 없다.

중복 급여 가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와는 중복 지원된다.

중복 급여 불가

가족요양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급여, 시설급여, 장애인활동지원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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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신청방법, 신청서, 자격요건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2. 선정기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3.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15만원 지급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절차/방법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신청서식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자격, 진단서 등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

– 신청 자격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 신청서 접수․처리

※ 팩스 신청시 →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요양비 신청서 접수․처리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와 실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함

◆ 지급 금액, 시기, 방법

○ 지급금액 : 가족요양비 등급에 관계없이 월 15만원 지급

※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님

○ 지급시기 : 익월 14일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로 지급 (수급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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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특별현금 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가족요양비 신청 기준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대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요양급여를 받은 때에는 가족요양비(현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중에 특별현금 급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자격이 된 분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돌봐줄때

요양급여를 월 35만원~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받기 위한 조건

가족은 요양보호사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총 240시간의 교육 및 실습(연4회 실시)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 놓으시면

나중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도 쉽습니다.

최근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인데,

자격증 취득시 혜택이 좋기 때문입니다.

2021.03.02 – [생활정보] –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방법, 급여 수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가족이 수급자와 같은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병행(투쟙)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면 되나, 5등급인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요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 60분, 월20일 이내로 인정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방문요양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일반요양을 받으면 가족요양은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루 90분, 월31일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① 만 65세 이상인 가족이 배우자를 돌볼 경우

② 수급자가 치매, 폭력성, 성적 부적절한 행동으로 일반요양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시급)은 수급자가 선정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복지센터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루 60분, 월20일 돌봄의 경우는 월 35만 원,

하루 90분, 월31일 돌봄의 경우는 월 8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수급자 본인부담금(0~15%)를 제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복지부에 있는 장기요양 등급입니다.기준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면,

1등급은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2등급은 휠체어로생활하는 경우

3등급은 부축하며 일어나는 정도

4등급은 부축하며 의 열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

5등급 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더라 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입니다.

마무리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을 받아야 하고,

본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가족이 5등급인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90분, 월31일 돌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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