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계약서 | 까다로운 가맹계약서 작성 1분만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작성 완료 하는 꿀팁 최근 답변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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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프랜차이즈 자문 | 분제로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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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fran.kr

Date Published: 1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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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맹계약서 양식.hwp – 프랜스타 프랜차이즈 네트워크팀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 양식입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가맹계약서 양식으로 한글 파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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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ranstar.co.kr

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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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 계약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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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4/11/2022

View: 9376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을 위하여 법으로 꼭 구비하여야 하는 계약 서류입니다. No. 1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은 정보공개서와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oreafclaw.co.kr

Date Published: 9/2/2022

View: 5655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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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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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가맹계약서 작성 1분만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작성 완료 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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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맹 계약서

  • Author: 마시톡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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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14tKJxxyWI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로서,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맹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 200-4938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가맹거래법」 제13조제4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프랜차이즈 자문

영업표지 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 의 설정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 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 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 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 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가.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마.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바.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아.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자.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 계약의 체결 > 가맹계약의 체결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의 내용 가맹계약서의 내용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도록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도록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점사업자의 대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해야 한다고 책임을 지우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대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해야 한다고 책임을 지우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계약의 조항이 위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가맹계약은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게 존속되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제1항).

가맹계약서의 효력 가맹계약서의 효력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서는 이러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약관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체결한 개별약정은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약관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체결한 개별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이나 「상법」 의 적용을 받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가맹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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