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면탈 | 강제집행면탈죄 캡슐특강 – 김대진 교수 ㅣ 2022 형사법 공부 방법 15 개의 자세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강제 집행 면탈 – 강제집행면탈죄 캡슐특강 – 김대진 교수 ㅣ 2022 형사법 공부 방법“?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올라에듀김재규경찰학원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891회 및 좋아요 1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 면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강제집행면탈죄 캡슐특강 – 김대진 교수 ㅣ 2022 형사법 공부 방법 – 강제 집행 면탈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강제 집행 면탈죄 , 2022년 경찰시험 형사법 과목 중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꽤 많은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단순 암기를 통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혹시 김대진 교수의 강제 집행 면탈죄가 어렵다면 꼭 들어보세요!
강제집행면탈죄에 단순 암기가 아니라 기초 및 원리를 기반으로 판례를 해결해 가는 강의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를 단순 암기로 접한 학생들이나 어려워하는 학생들 반드시 들어보세요!

더 많은 경찰시험 무료특강은 매주 금요일 18시 올라에듀 시크릿 콘텐츠존에서 업로드 중!

김대진 형사법 더 보러가기
☞ https://kimcodi.kr/p/landing/police_total_2021_1/
무료강의 더 보러가기
☞https://kimcodi.kr/p/landing/police_movieClip_2021/

#형사법 #경시생 #강제집행면탈죄

강제 집행 면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1136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thelaw.co.kr

Date Published: 3/20/2022

View: 1724

[논문]강제집행면탈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만약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먼저 한 후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이러한 수사기록은 그 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을 …

+ 여기에 표시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22/2021

View: 1321

[강제집행면탈죄] 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비교해서 알아보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 이 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

+ 더 읽기

Source: tklawfirm.co.kr

Date Published: 5/17/2021

View: 762

강제집행면탈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1953년 형법 제정 시부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10/2022

View: 8419

강제집행면탈죄 – 나무위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

+ 여기에 보기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4304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 법률신문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형법 제327조).

+ 여기를 클릭

Source: www.lawtimes.co.kr

Date Published: 8/23/2021

View: 2457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신우법무사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7/6/2021

View: 87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강제 집행 면탈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강제집행면탈죄 캡슐특강 – 김대진 교수 ㅣ 2022 형사법 공부 방법.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캡슐특강 - 김대진 교수 ㅣ 2022 형사법 공부 방법
강제집행면탈죄 캡슐특강 – 김대진 교수 ㅣ 2022 형사법 공부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강제 집행 면탈

  • Author: 올라에듀김재규경찰학원
  • Views: 조회수 891회
  • Likes: 좋아요 13개
  • Date Published: 2022.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DlzCatDyhA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강제집행면탈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초록

본 연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재 실무상으로 효율적이고 활발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소범죄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기소율은 5%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제3자가 아닌 채무자를 형사고소하고 있으며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의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는 먼저 범죄성립과 관련하여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측면에서 ?p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성립의 문제점을 판례의 태도와 조문을 분석하여 발견하였고, 이러한 문제점과 향후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해결방안으로서 2가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을 먼저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보호될 수 있다.

만약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먼저 한 후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이러한 수사기록은 그 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채권자측에게는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도 중대한 사실이다.

다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이용 및 적용이 거래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은 있다. 또한 대상 및 시기 그리고 실무상의 한계가 있다는 약점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형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굳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오히려 거래의 안전 및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강제집행면탈죄] 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비교해서 알아보기 > 뉴스레터



민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된 이유로 살펴보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 실질적인 가해자(피고)가 반환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로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등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 개인간의 민사문제인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가해자(피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형사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 이 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

먼저 죄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이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성립요건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강제적인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느냐 여부입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추가적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 등의 신청 절차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사장이 불경기로 물건은 안 팔리고 수금도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됩니다.. 우선 집은 부인 앞으로, 콘도는 처남 앞으로, 골프 회원권은 장인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또한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나면 채권자들이 벌 떼같이 덤벼들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외삼촌에게 10억 원쯤 빚을 진 것으로 해두고, 이렇게 준비를 든든히 한 다음 그는 연말쯤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 채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김사장의 이런 행위가 바로 사해행위이며,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데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도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려면 그 전에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채권자의 집행신청으로 국가가 개시하는 강제 집행은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 전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의 보전을 위해 미리 하는 가압류·가처분도 포함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는 채권자의 소송 제기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실제적으로 있은 경우는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고 강제 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허위로 양도받거나 허위의 채권을 갖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는 공범이 됩니다.

◎ [형사]강제집행면탈죄 와 [민사]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 비교

사해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입장에서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사상의 절차로 진행이 되며 개인간의 다툼이라 하여 쉽게 생각을 했다가 강제집행면탈죄가 충족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벌금형 역시도 전과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 집행 면탈죄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강제집행되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했는지, 채권자를 해칠 위험성이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그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여 이 죄를 (추상적)위험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 대상 재산의 요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재산(재물 + 권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는 동산·부동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됩니다. ​​

◆ 재산의 은닉·손괴·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권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재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재산손괴란 재물의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재산의 허위양도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사례

① 부동산의 선순위가등기권자 및 제3취득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후순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②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

③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④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등

◎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의 제기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이상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가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요구하는 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합니다(이른바 “위험범”).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범이자 목적범입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목적의 현실적인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현황과 개선 방안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구성요건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기소율은 7~8%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약 40%)이나 전체 고소 사건에 대한 기소율(약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판례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중심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책임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한 점에 있으므로 재산처분 행위의 진실성 여부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결부시킬 이유는 없다. 독일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 최근 개정된 일본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의 특별법적 성격을 띤 통합도산법의 도산범죄도 행위태양을 ‘허위양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할 때,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를 ‘불이익한 재산 처분’ 등으로 개정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 Evasion of Execution Rule punishes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evading execution, ‘conceals, destroys, damages, fraudulently transfers or encumbers his property’, thereby causing a loss to ones creditor”. It has been provided in Article 327 of Korean Criminal Act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Act in 1953, and elements of this crime have never been revised thenceforth. However, the prosecution rate of this crime in recent ten years is only 7~8%, which is remarkably lower than the prosecution rate of the all crimes(around 40%) or of the all crimes with the victims’ complaints(around 20%), bringing the question whether this rule, Evasion of Execution, effectively protects creditors’ rights. According to the court, even though a debtor has the purpose of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and thus causes a loss to his creditor by transferring his property, if a debtor has real intention to transfer, he is not to be punished under this article since the transfer is not a ‘fraudulent transfer’. However, as the core of the culpability of Evasion of Execution is that a debtor makes a creditor suffer a loss by knowingly decreasing debtor’s property with the purpose of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there is no reason that validity of property disposition should be needed to punish a debtor for committing Evasion of Execution. Considering that the rules for Evasion of Execution in German Criminal Act, recently revised Japanese Criminal Act, and the rules for bankruptcy crimes in the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ich is special law of Evasion of Execution in Criminal Act, do not confine actus reus to fraudulent transfers, it is proper to revise ‘fraudulent transfer’ part of the Evasion of Execution Rule to ‘disadvantageous disposal of one’s property’ so that creditors’ rights can be appropriately protected through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질의

저는 甲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甲의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러자 甲은 乙과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형법(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의 조문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 재산 은닉, 2. 재산 손괴, 3. 재산 허위양도 또는 4.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

공소시효는 5년

↙ 강제집행면탈죄 개요

↙ 가압류 결정과 허위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 도달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 2015도9883

개정확인 ↗ 대법원

형법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강제 집행 면탈

다음은 Bing에서 강제 집행 면탈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강제집행면탈죄 캡슐특강 – 김대진 교수 ㅣ 2022 형사법 공부 방법

  • 경찰공무원시험
  • 경찰시험공부
  • 경찰준비
  • 2022경찰시험
  • 경찰시험개편
  • 형사법
  • 형사법김대진
  • 올라에듀
  • 강제집행면탈죄
  • 김대진
  • 형사법공부방법
  • 경찰시험

강제집행면탈죄 #캡슐특강 #- #김대진 #교수 #ㅣ #2022 #형사법 #공부 #방법


YouTube에서 강제 집행 면탈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캡슐특강 – 김대진 교수 ㅣ 2022 형사법 공부 방법 | 강제 집행 면탈,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