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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결정은 진짜로 갑자기 소송을 끝내는 결정일까? 강제조정 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다 똑같이 강제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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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강제조정이 성립된 날로 부터 약2주후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이름의 강제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이결정문을 받은 날로 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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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o-han.net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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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나무위키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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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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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경우 – 나홀로소송

조정기일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본인의 …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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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o-se.scourt.go.kr

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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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할 텐데…이의신청해서 뜨거운 맛 한번 보시지요”

“위자료는 판사재량인거 알죠? 1500만원 강제조정 할텐데 여기에 이의하면 내가 판결로 2000만원 할껍니다. 난 한다면 정말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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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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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임의조정 강제조정 이의신청 – 법무법인 우송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에는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상호 간에 제기한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상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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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osong.tistory.com

Date Published: 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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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1995. 12. 26.>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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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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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강제 조정 결정 이의 신청

  • Author: 현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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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ZLY2J99Rdg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강제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조정이 성립된 날로 부터 약2주후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이름의 강제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이결정문을 받은 날로 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위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 절차로 이전하게 됩니다.

일단 강제조정에 이의하였다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며 취하하게 되면 강제조정이 확정됩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조정기일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본인의 주장을 진술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하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할 텐데…이의신청해서 뜨거운 맛 한번 보시지요”

“위자료는 판사재량인거 알죠? 1,500만원 강제조정 할텐데 여기에 이의하면 내가 판결로 2,000만원 할껍니다. 난 한다면 정말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한번 이의신청해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시요.”

개업한 지 1년째인 새내기 A변호사가 조정기일에 판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A변호사는 조정실을 나서자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고 한참 동안을 서 있었다고 회상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억지로 조정에 불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상 피고측 보험사를 대리한 사건이거든요. 손해사정인이 손해액을 500만원으로 산정한 상황에서 신체감정조차 없이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할 권한이 제겐 없었어요. 때문에 차라리 패소하더라도 판결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설명을 했었어요” 이 사건은 결국 1,500만원에 강제조정됐고 이의신청이 제기돼 변론이 재개됐다.

A변호사는 “재판장은 심지어 양측 당사자가 모두 앉아 있는 자리에서 ‘원고 아들친구 중에 변호사가 많은데 그 변호사가 2,0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더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법원의 무리한 조정강요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에 소속 변호사들이 제출한 사례 중 하나. 김현 서울변회장은 “당사자와 대리인이 명백히 조정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위압적인 태도나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판결을 내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수집된 사례를 법원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가 사례수집을 시작한지 보름여만에 접수된 회원들의 고발은 수십여건이 넘었다.

접수된 사례 중에는 법원이 중증장애인 여성이 낸 이혼소송을 변호사도 없는 자리에서 조정으로 끝내버린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을 대리했던 B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원고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으로 피고를 만나는 것조차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합의조정을 강요하면서 가사조사기일에 변호인에게 통지도 없이 쌍방합의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나중에 조정문을 보니 재산분할액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지급일도 조정일로부터 7~8개월 후로 결정됐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조차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며 “법원의 조정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했던 사건을 다시 조정재판부로 넘기면서 1년이 넘게 사건을 끌고있는 사례도 접수됐다.

C변호사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강제입원이라며 낸 소송을 맡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판결선고 기일까지 잡혔던 사건. 하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후 원고측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피고 모두가 조정을 거부했지만 조정기일이 정해졌고 3시간 이상 조정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다시 변론이 진행돼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갑자기 다시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넘겨졌다. 결국 의미없는 조정강요로 판결선고기일까지 지정됐던 사건이 1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C변호사는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조정강요사례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이 조정을 강요하는 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쫓겨난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도 보고됐다.

지난 6월경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을 맡았던 D변호사는 “내가 조정을 거부하자 갑자기 판사가 ‘대리인이 사건을 망친다’며 폭언을 하고 반말로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 결국 대리인없이 당사자만 남아 조정이 성립됐다”며 “대리인을 모욕하고 당사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성사시킨 것은 부당한 사례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 판사의 조정강요에 변호사들 속수무책= 판사의 강압적인 조정을 경험했다는 변호사들은 “부당한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송파구의 김모 변호사는 “의뢰인 앞에서 조정을 거부했더니 증거로 제출한 호증을 북북 찢어서 돌려주더라”며 “글자가 희미해서 잘 안보인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방을 나온 의뢰인이 겁에 질려 그만 조정하자며 소송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조정기일이 반복될수록 늘어나는 경제적 손실도 의뢰인에겐 큰 부담이다. 김 변호사는 “소가가 큰 사건의 경우 조정기일 두어번 잡다가 서너달 허비하고 선고기일이 자꾸 늦어지면 이자로만 수천만원 손해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결국 의뢰인과 대리인에게 말못할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유독 조정을 강요한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우리가 이긴 사건인데 항소심에 가보니 주심판사가 우리가 패소하는 판결문을 들이대면서 조정하자고 했다. 조정을 거부할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항소심의 조정강요가 심한 이유를 법률심만 따지는 대법원의 심리방식에서 찾았다. 김모 변호사는 “사실인정부분을 대법원에선 다루지 않으니 법률적 논점없고 사실인정여부가 관건인 사건은 조정강요를 당하면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심이 있다지만 대법원으로 가면 심리불속행으로 끝날 것이 뻔한데 조정을 거부해 불리한 판결을 받을 변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항소심의 무리한 조정강요는 사실상 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정모 변호사는 “강제조정에 이의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자살골을 넣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의신청을 했더니 신청을 취하하라며 대리인이 그것 하나 설득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더군요. 이미 강제조정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로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데다 이의신청 후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되기 때문에 우호적인 시선을 받기 힘들지요. 결국 이의신청은 무용지물인 제도입니다.”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변호사들도 조정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김현 서울변회장은 “제로섬게임이 될 수 밖에 없는 재판에서 조정은 양당사자가 모두 양보해 억울함을 줄여주는 해결책임에는 틀림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함에도 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접수된 사례를 정리해 다음주 중에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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