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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시작] #04 간주근로시간제 | 시프티 – Shiftee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형태 중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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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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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실무상 활용법은? – 월간노동법률

위 제도 중 사업장 밖 간주근로. 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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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worklaw.co.kr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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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간주근로시간제 · ○ (의의).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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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23tax.tistory.com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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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운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영업직, A/S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등에 도입이 용이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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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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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간주 근로 시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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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stlabor.tistory.com

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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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삼일: 주제별 이슈분석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외근 근로’의 시간을 계산하는 특례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자 혼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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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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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 전북일보

유연근로시간제 중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과 같은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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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jan.kr

Date Published: 1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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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간주 근로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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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상시상담 4강 - 간주근로시간제 (노무법인 의연 / 인사 노무)
협동조합 상시상담 4강 – 간주근로시간제 (노무법인 의연 / 인사 노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간주 근로 시간제

  • Author: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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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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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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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 (의의)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①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

②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간주

–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 (적용제외)

적용제외 대상없음

간주근로시간제 Q&A

Q1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 어느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③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 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Q2 서면합의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서면합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서면합의의 내용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뿐임

○ 다만, 운영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업무, 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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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유연근무제의 운영 < 유연근무제

Q.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사업장 내·외에서 혼재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을 합하여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였고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 되며,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0쪽).

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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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간주 근로 시간제 의의

< 개 념 >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0

● 이 제도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 >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조정 및 배분 등을 통한 근로시간 형태의 변화가 있으나,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현재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정하는 것임

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 활용 가능한 업종․직무 [예시]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

①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 ②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③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도 입 요 건

<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

●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의 장소적 측면 :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

* 근로시간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

●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 :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대상근로 등을 명시

②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 통상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함

* 통상 필요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 취업규칙을 통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③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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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주제별 이슈분석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2절내용 Q1.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A1.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외근 근로’의 시간을 계산하는 특례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자 혼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시간을 합산 (사업장 내 근로는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시간으로 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밖 근로가 외근 간주 근로시간제에 의해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날의 총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며, 이 경우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2.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2. 외근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일 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는 아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간주한 근로시간에 야간ㆍ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실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등)의 적용 방법은? A3. 외근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유급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는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각,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ㆍ사가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 68207-287) Q4. 출장근무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A4.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특례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ㆍ사가 이를 서면합의로 정하였다면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장의 경우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이를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2675)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의 총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보완대책이 확정돼 시행되면 50∼299인 사업장에서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의 온전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기업은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기업의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한 일환으로 유연근로시간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을 설명한 바 있다. 유연근로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과 같은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유연근로시간제 중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과 같은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며 또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시업 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어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것이다. 활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추가로 기업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의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의 총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보완대책이 확정돼 시행되면 50∼299인 사업장에서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의 온전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기업은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기업의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한 일환으로 유연근로시간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을 설명한 바 있다.

유연근로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과 같은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유연근로시간제 중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과 같은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며 또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시업 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어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것이다.

활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추가로 기업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의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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