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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증자를 해야 하는 이유와 증자 방법 – post.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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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증자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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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수금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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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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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증자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돈은 계속해서 쌓이면 좋지만 채무는 털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신용도를 높이고 건강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선 부채비율을 낮춰야하는데요,

대출을 내는 것도 아닌데 부채가 계속해서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은 법인 회사라면 아주 조금씩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가수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도 드물지 않습니다.

가수금도 잘만 활용한다면 법인 회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수금처리, 가수금전환, 가수금해결 키워드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피해가 적고 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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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의 정의를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회사가 어떤 명목이나 목적없이 외부로부터 받은 돈을 말합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상에서는 확실한 계정과목이 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부채로 기록을 해둡니다.

즉 회사 빚인 것이죠.

보통 가수금이라고 하면 대표이사가수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회사에 이체시킨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을 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가진 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어야할 법인 입장에서는 다소 꺼림칙한 금전이 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으로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결과적으로 가수금은 회사의 빚이 되고, 빚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몇 천만원, 몇 억의 금액은 분명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법은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수금을 없애면 부채비율이 낮아져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가수금처리 방법은 증자입니다. 유상증자를 말합니다.

최근 가수금처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가수금증자를 하는 형식입니다.

가수금증자 액수만큼 증자가 되어 자본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법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게다가 부채로 잡혀있던 가수금이 사라지게 되므로 빚 탕감 효과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채비율이 낮아집니다.

가수금을 증자하게 되면 법인에게 돈을 입금했던 대표이사의 돈이 증자되는 것입니다.

증자한 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대표이사에게 배당합니다.

대표이사가 기존 주주였다면 지분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주주가 아니었다면 새롭게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수금출자전환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냥 현금청산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현금청산은 받은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1,000만원의 가수금이 있다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방법입니다.

방법 측면에서는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증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가수금증자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수금처리를 잘 해놓고 법인등기 업무를 완료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대표님들의 업무 일과를 보면 법인등기 까지 챙기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바쁜 와중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등기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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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때죠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스타트업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주로 투자나 대출을 통해 마련합니다. 투자는 주주나 제3자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합니다.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도움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기엔 시간이 급박하고, 필요한 금액도 크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이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표이사나 다른 주주들이 본인들의 돈을 그냥 회사에 입금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회사 계좌에 입금한 돈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수금이란 회사에 수입으로 잡히는 현금 유입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명확히 특정되기까지 일시적으로 부채 항목으로 표시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출처가 불분명한 회사의 수입

인 것이죠.

반면에 회사의 대표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여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ATM에서 인출을 하는 등 명확한 사유 없이 회사의 돈이 지출되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지급금은 마치 불명확하게 회사의 돈을 빌려주는 상태가 되어 회사에 채권이 생기는 꼴이 되죠. 이에 따라 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가 붙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가 결산을 준비하면서 대표에게 연락을 합니다 “대표님 가수금과 가지급금 정리하셔야죠?” 만약 그냥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회사의 회계 상태는 다소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가수금이 지나치게 쌓이면 과세당국에서 탈세, 탈루의 수단으로도 보아 세무조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향후 투자를 받을 때 재무건전성을 낮게 보아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가지급금은 일종의 회사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해당 돈을 회사에 다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수금의 경우 회사가 돈을 입금한 대표나 주주에게 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수금 증자

가수금을 가장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수금 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가수금 증자라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유상증자를 할 때 실제 납입할 돈을 이미 냈던 가수금으로 속된 말로 ‘퉁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려운 말로는 “가수금 출자전환”이라고 하죠.

가수금 증자의 절차는 일반적인 유상증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등기 실무상 유상증자 등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에서는 증자를 하고자 하는 주주나 제3자가 증자할 돈을 실제로 회사 계좌에 입금을 하고 회사는 그 납입기일을 기준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가수금증자는 회사가 가수금을 넣은 신주인수자에게 돌려줄 돈을 빌려줬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금전채권과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넣을 납입의무(채권)을 상계한다는 상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죠. 상계란 위에서 말한 ‘퉁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수금 증자를 한다면 그 장점으로, 회사에 리스크가 되는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본금을 증가시켜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과 신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수금을 넣은 임원이나 주주는 가수금증자를 통해서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수 있게 되거나 균등으로 분배할 경우에는 주식수와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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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가수금과 가수금증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회사에서는 급히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주식발행이나 은행대출을 통해서 조달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나 주주 개인의 돈을 회사 자금으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임원∙주주가 회사에 넣은 돈은 재무제표상 “가수금”으로 표기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수금”과 이를 활용한 “가수금증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 가수금이란?

회사에 수입으로 잡히는 현금 유입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러한 회사의 현금 수입을 재무제표에 “부채”에 해당하는 “가수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표시합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임원∙주주가 회사에 넣은 돈도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원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수입이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잡히게 되지요.

# 가수금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단점

주식발행으로 자금조달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의결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채로 자금조달시 거쳐야 하는 금융기관 대출심사도 받지 않고 대출에 따른 이자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은 가수금(임원∙주주의 개인 돈을 회사에 넣는 것)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가수금이 증가할 경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아져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세무당국에서 회사가 허위의 비용지출 및 수입(가수금) 내역을 만들어서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이려고 하였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가수금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대표적인 리스크입니다.

# 가수금증자 (=가수금의 출자전환)

회사에 리스크가 되는 가수금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다면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에 대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가수금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수금증자(=가수금의 출자전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수금증자”는 회사의 임원∙주주에 대한 가수금채무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회사에 대해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가 인수하며, 임원∙주주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과 인수대금납입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가수금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수금증자는 회사에 리스크가 되는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본금을 증가시켜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과 신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수금을 넣은 임원이나 주주는 가수금증자를 통해서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수 있게 되지요.

# 가수금증자의 절차

주식인수인이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가수금과 주식 인수가액을 서로 상계하는 점, 가수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와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세무사 명판도장이 날인된 가수금원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일반 유상증자와 거의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가수금증자도 유상증자의 한 종류이므로, 가수금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한 주식의 수와 자본금 액수도 같이 변하게 되므로, 자본금 변경에 관한 등기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벤처스퀘어 독자님들도 회사에 가수금을 넣으셨는데 증자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수금증자(가수금 출자전환)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사김태준] 가수금증자등기 총정리 : 출자전환 (노원구 강동구 법무사)

Q :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가수금증자등기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제표에 가수금 계정이 보이면 알 만한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 예시

1. 가수금이 오래 남아있으면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가수금의 출자전환. 즉, 증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대표자가 사망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회수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면 가수금으로 남아있을 때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회사에 대여한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면 지주비율을 증가시키게 되어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을 때 지배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에 대한 세무적 이슈 검토

2014년 2월 21일에 가수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명시화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바,

최대주주, 지배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증여자)이 특정법인에 가수금의 형태로 자금을 투입한 것을 자금의 대여로 보고, 이로 인해 특정법인에서 발생한 이익 중 최대주주와 지배주주 등이 수증자로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이익의 증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회사에 해당하면서 가수금이 있는 회사는 2014년부터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수금의 출자전환 방법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납입담당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잔고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위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부담을 증명하는 서면, 상계의사를 증명하는 서면, 그리고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계정별원장(세무대리인 명판날인)(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계정별원장(세무대리인 명판날인)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315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3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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