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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2020.1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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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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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 기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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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 – 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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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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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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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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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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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축 공사 감리 세부 기준

  • Author: 건축가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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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lZ6_BEjiuo

건축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2020.1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0.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

2.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상주 감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아래의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2)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3)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4)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5) 마감공사 완료 시

(6) 사용검사 신청 전

2.5.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시작업 금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5.4.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공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2.5.6.8?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준수여부 확인·검토

9.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업무에 관한 적용례) 2.3.3.2), 2.5.2.4, 2.5.4.5, 2.5.6.8∼9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 혁신방안 등)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감리기준 강화 추진

◇ 주요내용

가. 비상주 감리 내실화(안 2.3.3)

주요공정(터파기, 단열·창호공사 등)에 대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주감리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공사(굴착 등) 시 안전 건축사보 배치 의무부여

나. 동시작업 금지(안 2.5.2.4)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 및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일건축물 안에서 동시작업 금지하되,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시설 등) 설치로 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다. 작업계획서 확인·검토(안 2.5.4.5)

공공공사 수준 이상으로 사고위험(추락, 화재, 붕괴 등)공정 시 선감리자 작업 계획서 확인·검토 후 작업을 시행하되,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제출로 감리자 확인 제외

202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

2021_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zip Download ZIP • 1.27MB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규모공사(연면적 2천㎡미만)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3회→9회)하여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하였다.

1. 개정이유

ㅇ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 혁신방안 등)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감리기준 강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비상주 감리 내실화(안 2.3.3)

주요공정

(터파기, 단열·창호공사 등)에 대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주감리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공사(굴착 등) 시 안전 건축사보 배치 의무부여

나. 동시작업 금지(안 2.5.2.4)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 및 가연성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동일건축물 안에서 동시작업 금지하되,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시설 등) 설치로 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다. 작업계획서 확인·검토(안 2.5.4.5)

공공공사 수준 이상으로 사고위험(추락, 화재, 붕괴 등)공정 시 先감리자 작업 계획서 확인·검토 後 작업을 시행하되,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제출로 감리자 확인 제외

2021년 변화된 건축공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세부기준 주요사항 및 작업허가제에 따른 작업계획서(양식) 작성방법

2021년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비상주감리 업무의 세부기준(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과 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 허가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 작업 금지 등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본문 하단에 사전 확인 필요한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양식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2020.12.24 시행)

1. 관련근거

국토부 고시 제2020-1011호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2. 주요 내용

가. 비상주감리 내실화(안. 2.3.3 신설)

① 비상주감리의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

② 위험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나. 상주감리 내실화(안 2.5.2.4 신설, 2.5.4.5 신설)

①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은 작업 허가제 의무화

②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 작업을 일절 금지

3. 세부내용

가. 비상주감리 감리업무(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건축, 토목분야 건축사보 배치)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 굴착공사 감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공사 감리

나.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공사 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마감공사 완료 시

사용검사 신청 전

다. 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 허가제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 6호 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 철골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 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라. 동시 작업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

4. 작업계획서(양식)

<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양식> 작업계획서(양식).hwp 0.02MB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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