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도면 | 건축도면 보는 방법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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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현황도 발급절차 안내 – 세움터

건축물현황도 : 배치도, 층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 제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절차. 1 민원서비스 ( 상단메뉴 ) > 발급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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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loud.eais.go.kr

Date Published: 11/17/2022

View: 3256

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 뉴스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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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20/2022

View: 2463

건축물 현황도 인터넷발급,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무료) – 한방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를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배치도와 평면도로 나뉩니다. 배치도는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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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feishanba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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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면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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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축물 대장 도면

  • Author: 아르테 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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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IqGWbT7jZc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받는 방법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받는 방법

요약

1.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가능

2. 평면도 관계인만 발급가능, 따라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함

(상황에 따른 필요서류는 관할구청에 문의)

3. 담당 주무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1~2일 정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 최대 7일 소요됨

https://studio-oim.tistory.com/236

https://studio-oim.tistory.com/89

https://studio-oim.tistory.com/729

발급절차

1. 세움터 회원가입 후 민원서비스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선택

2.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가능하고, 본인소유 건축물도 별도 서류 없이 즉시 발급가능

임대건축물 혹은 관계자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담당자 승인 필요(서류 불충분시 반려됨)

다중이용건축물은 용도 및 목적을 기입한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필요

3. 주소 선택 후 원하는 도면 담기, 발급신청

4. 해당하는 신청인 자격 선택 후 필요서류 업로드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건축물이 경매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경우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건축물의 설계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설계ㆍ시공증명서, 계약서(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5. 건축물대장 신청내역에서 해당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처리상태 확인 가능

발급으로 되면 발급가능

신청인 자격 (다중이용건축물 포함)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 현황도 발급 조건

법령 제11조제3항제7호에 근거하여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이 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2018. 12. 4., 2021. 7. 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을 표시하며, 소유자 현황의 일부만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한 건축물대장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11. 9. 16.>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21. 7. 12.>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현황도를 직접 열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⑤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의 첫째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21. 7. 12.>

⑥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담당자의 면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건축물대장 사본을 출력하되 제4항에 따른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열람용으로 사본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21. 7. 12.>

1. 건축물대장 사본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으로 표기

2. 건축물대장 사본 마지막 장에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표기

⑦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8. 12. 4., 2021. 7. 12.>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2. 건축물 소유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⑧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6., 2021. 7. 12.>

⑨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2. 11. 16., 2021. 7. 12.>

[제목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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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왼쪽의 서류는 대구의 달서구청의 위임장이며, 오른쪽의 수성구청의 위임장 서류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각 구청마다 양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적어준 건축물의 소유자 신분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떼려고 하는 제3자분의 본인 신분증과 소유자의 도장이 찍힌 위의 위임장만 준비하면 되겠죠.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만 기재가 되어 있고, 소유자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합니다.

다만 달서구청의 경우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고, 수성구청의 경우에는 사인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인을 하고자 한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사인을 하려고 한다면은 방문하려는 곳에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공소의 경우 사인을 할 때 일반적으로 날려서 쓰는 것보다 정자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1. 물건지 관할 구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지역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8월 12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할 수 있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때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9

건축물 현황도 인터넷발급,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무료)-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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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 온라인 발급

건축물 대장 온라인 발급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를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배치도와 평면도로 나뉩니다.

배치도는 건물이 배치된 모습을 나타낸 도면입니다.

​배치도는 건축물 대장과 발급기준이 거의 비슷하며, 건축물 지번만 확인된다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층별 또는 실별 상세도라고 보면 되고, 건물의 구조, 실별 공간, 창과 문들의 위치, 벽, 기둥, 계단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예외사항도(아래사진참조)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정부24에서도 발급됩니다.(온라인 무료)

건축물 현황도는 소유주/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자/본인 소유가 아닌 (소유자 동의 없이 발급) 건축물의 발급이 가능한 자(아래참고) 중 증빙서류 첨부 시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은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만 발급됩니다. (온라인 무료)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접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유료)

소유주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아니면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사용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지차제에 문의하세요~

건축물 현황도의 경우 부동산 매매 시 꼭 확인해보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없는 건물이나 확장 등이 있으면 불법건축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적발 시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소유자 동의 없이 발급) 건축물의 발급이 가능한 자 (구비서류 아래사진참조)

아래 5번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에 따라 발급이 안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본인 소유가 아닌 (소유자 동의 없이 발급) 건축물의 발급이 가능한 자 필요구비서류

건축물대장

세움터-[건축물대장현황도발급]

민원인 매뉴얼(2021년8월)

민원인_메뉴얼_건축물대장현황도발급_210824.pdf 1.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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