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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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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건축물관리법해설 강의
– 건축물관리법 제정배경과 목적
– 5월1일 시행
–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개요와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점검 #건축물유지관리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건축가 건축설계
-이관용건축학교 https://www.leekwanyong.com
이관용의 건축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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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0/2022
View: 9678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체계 정립: 건축물관리계획 도입: 건축물관리점검 강화: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 화재안전 성능 …
Source: blcm.go.kr
Date Published: 10/2/2021
View: 723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13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6/6/2022
View: 3319
건축물관리법 소개 – 국토안전관리원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
Source: www.kbmsc.or.kr
Date Published: 2/29/2022
View: 59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3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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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체계 변화 및 기대효과
–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지원규정,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가 신설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9865
건축물관리계획 | 계양구청>분야별정보>주택·건축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
Source: www.gyeyang.go.kr
Date Published: 6/25/2021
View: 4942
「건축물관리법」 제정 배경 및 목적 – 건축공간연구원
「건설기술진흥법」은 10층 이상 건축물의 해체·. 철거 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층 미만의 건축물해체공사 현장에서.
Source: www.auri.re.kr
Date Published: 9/9/2021
View: 561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
Source: molit.go.kr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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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축물 관리법
- Author: 건축가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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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dMIx0URJDY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됩니다.
화재사고, 해체공사 붕괴사고, 사용가치 향상, 건축물 성능 유지, 안전확보, 노후건축물 증가 등의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주요내용
건축물관리체계 정립 건축물관리계획 도입 건축물관리점검 강화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점검기관이 점검 실시 및 보고
(건축물 관리자 ⇒ 점검기관) 허가권자의 점검기관 지정
(부실점검방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보강대상건축물 통보
(법 시행 6개월 이내)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건축주 부담 완화
(정부재정지원) 건축물 해체 및 감리 신고제 ⇒ 허가제로 변경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화 해체공사 감리제도 도입
(허가권자가 지정) 강력한 행정조치
(무허가 위험발생시)
건축물관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후 비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13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위반사항의 과태료 기준 강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명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대상 명시,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명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 명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500m2 미만 및 12m 미만) (안 제21조제1항)
나.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명시 (안 제21조의2)
다.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안 제21조의3)
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체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마.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
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39조)
사. 「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안 제42조 및 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자
건축주(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건축물 관리자(기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제출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승인권자
(세움터 또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제출)
건축물관리계획 제출시기
사용승인 신청시(2020년 5월 1일 이후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2020.5.1.이전 사용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의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13조의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은 최초 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건축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4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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