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법 | [건강보험법] 총칙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_ 건강보험 1강 18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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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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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Law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최신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2-06-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2-06-21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06-10 ·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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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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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YesLaw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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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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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개정 – 국가기록원

통합법인「국민건강보험법」의 구성은 총칙,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보칙, 벌칙의 9개의 장과 부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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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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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제정 …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법률 제2942호)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제2종 임의적용 의료보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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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ira.or.kr

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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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총칙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_ 건강보험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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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강 보험법

  • Author: 양쌤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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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YfiqY3LIAk

「의료보험법」의 목적이 질병치료에 있다면「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치료목적에 건강증진기능을 부가하여 의료보험의 성격을 확대 개편하는데 있다.

그 동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별도로 관리·운영되어 왔으나 이를 통합하되, 의료통합에 따라 곧바로 이를 통합하는 경우 일부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직장조합 및 동 가입자의 불만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2002년 1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종전의 요양급여심의회에 갈음하여 운영되도록 하였다. 통합법인「국민건강보험법」의 구성은 총칙,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보칙, 벌칙의 9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허위청구 등 내용을 포함하여 2008년 3월에 일부 개정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의 통합법 파동을 거치면서 꾸준히 대책을 세워 논의되어 왔던의료보험법 통합법이 드디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동법은「의료보험법」과 1997년에 제정된「국민의료보험법」을 통합한 것으로 그 제정과정에서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표준 문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 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표준은 지역가입자의 연간소득을 월평균한 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세대별 연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은 사업 및 자산의 운용과 근로의 제공으로 얻은 수입으로 하고, 소득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9.2.8, 법률 제5854호). 보험제도의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의료보험법」과「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하여 제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하는 것으로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 심의 조정위원회를 둔다.

건강보험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하고 그 가족 등을 피부양자로 하여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위한 요양급여가 실시된다. 그리고 임의급여로서 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가 실시될 수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한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세대단위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요양급여의 비용과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둔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의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이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장 10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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