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제 조합 퇴직금 | 건설 일용직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완벽정리!! 178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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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가 뭐가 다른지
각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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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제 조합 퇴직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 > 근로관계 종료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건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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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29/2022

View: 340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로 꼭 퇴직금 찾아가세요!

이후 건설업에서 퇴직 시 퇴직공제부금을. 청구하여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퇴직금’ 개념이지요 ^_^! ​. ​. ​. ​. 건설, 전기,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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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7/2021

View: 7986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공제에 가입이된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로중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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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ccona.co.kr

Date Published: 3/26/2022

View: 8794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확인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 공제부금을 납부한 개월 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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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bank.co.kr

Date Published: 11/1/2021

View: 2295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 가입,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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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zest.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1

View: 3759

건설근로자공제회 – Google Play 앱

퇴직공제금 지급사업을 중심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12/16/2022

View: 739

“1년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121만 원이고요” – 참여와혁신

건설사가 납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부금으로 불린다.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는 부가금으로 구성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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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plus.co.kr

Date Published: 9/18/2021

View: 900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설 공제 조합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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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완벽정리!!
건설 일용직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완벽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공제 조합 퇴직금

  • Author: 건설노무스쿨-건.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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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dkhBm3myvg

건설일용근로자 > 근로관계 종료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본문)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52일 이상)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로 꼭 퇴직금 찾아가세요!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고,

같은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지 못해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에

힘든 업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건설근로자인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금이라고 부르며 건설근로자하나로 서비스 시스템에서 퇴직금과 건설근로자 대출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은 퇴직공제 에 가입한 민간 혹은 공공의 공사에서 근무를 하며 근로한 일수에 따라 공제부금 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이 형성이 되게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일자와 근무현장 그리고 소속이 일정치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은 공제회를 통하여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신청은 온라인 뿐만아니라 공제회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공제에 가입이된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로중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이 가능한지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또한 퇴직금의 신청자격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으로서 건설업을 완전하게 떠난 ‘피공제자(가입자)’중에서아래와 같이 크게 8가지 퇴직사유(퇴직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을 하게되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이 된 경우 질병이나 부상 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게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된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민 피공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혹은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방법 – 30초 출력

> 건설기술인 최초 교육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총정리

> 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출 신청 하세요 – 일용직도 1000만원까지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 하나로 전자카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 4시간 교육 이수하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로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

2. 퇴직공제금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클릭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동의하기

4.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사유-선택

5.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필요서류-확인

6.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신청서-작성

7. 위에 5번에서 확인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첨부파일-업로드

8.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제출-클릭

※ 신청을 완료한 뒤 심사를 통해 퇴직금이 등록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14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하기

퇴직금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번없이 ☎ 1666-1222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고객상담센터와 연결하여 문의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사와 연결하여 통화가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ARS-전화하기

관련 영상

퇴직공제금 신청따라하기 – Youtube 영상

퇴직공제금 신청따라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신청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확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이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면 퇴직 후에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특성상 건설현장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근무일자 또한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단체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금’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 하나로 전자카드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자격

2020년 5월 27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공제부금을 납부한 개월 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가 나이가 만 65세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이며, 건설업을 완전히 떠난 피공제자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을 하게되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이 된 경우 질병이나 부상 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게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된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민 피공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혹은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미수령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서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 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다가 향후 퇴직공제금 청구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지사(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팩스 그리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해줍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2.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메뉴

3. 퇴직공제금 신청하기에 동의여부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동의-화면

4.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사유-선택

5.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내용을 확인한 뒤, 퇴직공제금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하기-버튼

6.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기본정보, 퇴직공제금수령금융기관, 피공제자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서-작서

7. 필요한 첨부파일을 업로드한 뒤 제출합니다.

첨부파일-업로드하기

퇴직공제금 신청시 필요서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시, 필요서류 목록을 사유별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 우편, 이메일, 팩스로 청구하는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리스트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국제빌딩)

– 전화 : 1666-1122(311)

– 팩스(근로자) : 0505-182-835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남부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에서 보도 4분 거리, BYC하이시티 건물)

– 전화 : 1666-1122(315)

– 팩스(근로자) : 0505-182-835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원주센터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원주시청을 바라보고 왼쪽 첫 번째 건물)

– 전화 : 1666-1122(34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기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분당선)수원시청역 8번출구에서 동수원우체국 방향 5분거리(세영빌딩))

– 전화 : 1666-1122(31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출구 300m 앞 삼성생명 의정부빌딩)

– 전화 : 1666-1122(314)

– 팩스(근로자) : 0505-182-8361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9/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300m앞 한국교직원공제회)

– 전화 : 1666-1122(312)

– 팩스(근로자) : 0505-182-835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8/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역 2번 출구에서 부산역 방향, 부산역 10번 출구에서 초량(시내)방향 현대해상 부산사옥 7층)

– 전화 : 1666-1122(32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4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0/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창원센터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도청 정문 맞은편, 경남무역회관)

– 전화 : 1666-1122(32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1/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반월당역 19번 출구에서 도보 3분 ABL대구타워)

– 전화 : 1666-1122(3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2/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7층

(상무역 6번 출구에서 약 600미터 위치)

– 전화 : 062-352-5711(대표전화 1666-11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중화산동 근영여고 입구 건설회관 2층)

– 전화 : 1666-1122(33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제주칼호텔 맞은편 대한항공빌딩)

– 전화 : 1666-1122(33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을지대병원 옆 한화생명빌딩)

– 전화 : 1666-1122(34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2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

– 주소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부소방서 방향 도보 6분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전화 : 1666-1122(34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3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8/cnt/m_51/view.do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 동영상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 가입, 퇴직금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퇴직한 분들에게 재취업기간동안 생활자금이 되기도 하고, 은퇴후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게 퇴직금인데요. 건설근로자 분들은 회사에 소속되지 못한 일용직인 경우가 많고, 한 건설현장에서 길게 일하지 못하고 이동이 잦아 퇴직금 제도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설 근로자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방법

당연가입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피공제자)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적립일수 확인

www.cwma.or.kr/index.do

2.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3.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4.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5.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셨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②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

③ (등기)우편

④ 팩스

⑤ 이메일

⑥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 사망(배우자 청구 외) 사유 등 청구사유에 따라 하나로서비스(온라인), 모바일 앱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타 신청방법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공제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종료나 현장철수 등의 사유로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공제금 청구사유가 되는 “퇴직”의 의미는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앞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www.cwma.or.kr/hanaro) ‘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0세가 넘었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이 안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청구 시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10.31.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 시행일(‘20.5.27.) 이후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미수령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서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 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퇴직공제금 청구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마무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방법, 수령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설현장 사무실에 당연가입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면 공제 가입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 근무하셨더라도 65세 이후에는 수령가능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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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121만 원이고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9만여 원에도 못 미치는 건설노동자 퇴직금

전 산업 평균 법정퇴직금 대비 37.6%, 건설노동자 노후는 어디로?

[리포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건설노동자 퇴직금, 실질화가 필요하다 ①

스물넷, 2018년 1월부터 형틀목수로 망치를 손에 쥐고 일을 시작했다. 앳된 얼굴에 비해 굵어진 마디, 두꺼워진 손등의 주인공은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산 씨다. 3월 25일 기준 그의 퇴직금 적립일수는 498일이다. 퇴직금 적립원금은 201만 400원이다. 그가 그날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 신청을 했다면 201만 400원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퇴직금을 받는다. 만 2년 2개월여에 대한 퇴직금이다. 1년에 100만 원 조금 더 적립됐다는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179만 5,310원이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노동자에게 계속노동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소한으로 생각해도 1년 일하고 퇴직한다면 179만 5,310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김산 씨의 1년 평균 퇴직금의 정체가 좀 이상하다. 굵어진 마디, 두꺼워진 손등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게다가 퇴직금 적립일수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왜 건설노동자는 퇴직금을 일별로 적립해야 하는지도 좀 이상하다.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퇴직금과는 뭔가 좀 달라 보인다.

청년건설노동자 김산 씨의 퇴직공제부금 적립액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email protected]

없다가 생긴 퇴직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건설노동자는 퇴직금이 없었다.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퇴직금에 관한 법은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게 돼 있다. 건설 산업이 수주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어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같은 건설사에 채용돼 일한다. 그러니 건설노동자들은 퇴직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퇴직금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건설노동자의 노동을 일별로 누적해 계산하는 것이다. 1년 안에 다수의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했더라도 건설노동자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계속 건설노동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일별 퇴직금 일액에 노동일수를 곱한 것이 곧 퇴직금이 되는 방안이다.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제도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1996년 12월 31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근로자법)’이 제정됐다. 그 안에 ‘퇴직공제부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건설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6년 이전부터 건설노동자들이 퇴직금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요구했지만, 제도로 반영되지 않았다. 결정적 계기는 1994년과 1995년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였다. 대형건설사고의 연속적인 발생으로 건설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중에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드러났고 건설근로자법 제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제정된 법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97년 12월 9일 설립됐다.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98년부터 공제회는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했다. 건설사가 건설노동자 명의로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건설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공제회에 납부한다. 다른 건설사로 옮겨도 똑같은 방식이다. 그렇게 적립된 총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건설노동자는 퇴직금으로 받는다.

건설사가 납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부금으로 불린다.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는 부가금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부금’이라는 말이 붙었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은 5,000원이다. 실질적 퇴직공제금 4,800원 + 부가금 200원이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된 액수이다. 기준이 발주시점이므로 2017년 말에 착공해 대부분의 공사를 2018년에 해도 2017년까지의 일액 4,200원을 적용받는다.

백이면 백 노후 걱정한다는 건설노동자,

현행 제도하에 1년 노동에 대한 퇴직금 121만 원

퇴직공제부금이 도입된 1998년 2,100원으로 시작해 5,000원으로 오르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최저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인상률은 현실적이지 않았고 더디기까지 했다. 퇴직금이 노후를 위한 적립금이라고 했을 때 건설노동자들이 이 수준의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참여와혁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노동자가 1년(252일 기준)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121만 원이다. 전 산업 평균 법정퇴직금 대비 37.6%이다. 이 자료에는 “현행 퇴직공제금 적립수준은 다른 산업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비해 매우 낮아, 퇴직공제금 인상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라고 적혀 있다. 국회나 정부에서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은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다.

인터뷰를 위해 만났던 김산 씨도 본인의 노후가 걱정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줬다.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 백이면 백 노후를 걱정해요. 1년에 125만 원(252 × 5,000원)이라고 단순 계산했을 때 10년이면 1,250만 원, 30년 일해도 4천만 원이 안 돼요. 4천만 원이라 쳐도 퇴직하고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1년에 200만 원 수준이죠. 그리고 4천만 원 가지고는 요즘 시대 개인 사업 종잣돈으로 활용하지도 못해요.”

“아, 그리고 이 제도가 98년도부터 시행됐으니 그 이전부터 일해서 이제 곧 퇴직을 앞둔 선배들은 98년 이전에 일했던 노동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죠.”

“물론 이 모든 것도 안 다치고 계속 일했을 때 이야기죠. 워낙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 강도나 산업재해율이 높다 보니까. 저는 이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고는 장담 못 해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해도 다른 사람의 실수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더욱, 제 이름으로 쌓인 퇴직금을 볼 때 노후 보장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목돈, 큰 목돈도 아니고 그냥 쓸 수 있는 목돈으로 보여요.”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오를까?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가 안건으로 논의해 결정하고, 결정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으로 최종 고시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처럼 매년 퇴직공제부금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보니 퇴직공제부금 수준에 대한 논의 주기도 따로 없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건설산업연맹 제공 자료 정리

다만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함은 알 수 있다. 2007년 인상은 늦게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참여정부 대선공약사항으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4,000원 인상 계획이 있었다. 2018년 인상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와 관련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5,000원 인상 계획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논의는 당분간 없을까? 아니다. 현재 인상을 논의 중이다. 지난 3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인상 계획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3월 9일 발표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월부터 노사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적절한 인상액수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3월 25일 4차 정책협의회를 마지막으로 건설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건설노동자들은 현행법상 공제부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직접노무비의 2.3%)을 최대로 적용한 6,900원을 제시했다. 건설 사용자단체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1차, 2차 정책협의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4차로 회의가 종결돼서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사회로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사회는 4월 15일 총선 전에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건설 사용자단체 반발의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 부담이다. 퇴직공제부금 인상으로 인해 건설 발주자 부담이 증가하고 소요 정부 예산 증가로 건설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걱정이다. 다만 <참여와혁신>이 입수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액은 전체 건설공사의 연간 발주예산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2019년 공사계약액인 178조 2천억 원 기준으로 공제부금 추가(5,000원에서 6,900원으로 인상) 시 원가반영액은 2천 695억 원으로 계약액의 0.1492% 상승으로 돌아온다고 분석한다. 또한 건설 공사 준공 시 원가반영된 금액 납부율이 2019년 기준 평균 87.3%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추가부담액은 2천 321억 원으로 0.1303% 수준이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건설노동자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 산업 미래와도 맞닿아 있다

건설 산업은 3040세대가 주축인 타 산업에 비해 주 연령대가 50세 이상이다. 50세 이상이 건설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의 고령화는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고령 노동자들이 퇴직하면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향후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일하고 싶은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요인이라고 한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역시 건설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띠는 만큼 주요한 노동 환경적 요소이다. 퇴직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야 건설 산업의 현재는 물론 미래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계의 부담 정도가 합리적이라면 퇴직공제부금 실질화를 고려해볼 만하다.

인터뷰를 위해 만났던 김산 씨도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 퇴직공제부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퇴직공제부금 좋은 제도죠.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비슷하게 바라보듯 건설노동자도 나이 먹고 퇴직해서 이후의 삶에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퇴직공제부금 같은 건설노동자 사회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면 청년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해요. 건설 산업은 일당 받고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술도 필요하고 어떻게 짓고 만들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야 하고, 정시 퇴근해서 자기 삶도 있고. 일만 자기와 맞으면 충분히 권유하고 싶어요. 그냥 권유만 해서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말하는 거지만 퇴직공제부금 같은 사회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더 오겠죠.”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관련해서는 일액 수준이 얼마이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하지만 이 외의 문제는 건설노동자임에도 퇴직공제부금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서 발생한다. 가입 대상 기준은 공사 규모와 노동자성 유무이다. 전체 발주 공사는 몇백억 원짜리인데 쪼개기 발주를 해서 해당이 안 된다든지,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등의 이유로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후 기사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현장 노동자의 입을 통해 들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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