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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인 프레임 회계학
핵심이론요약_Ch 10 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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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 S-Space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이 창 우****. 정 도 진****. 송 인 만****. 회사의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
Source: s-space.snu.ac.kr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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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太I 측정 – 상장회사협의회
정가치로 측정하여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보증계약은 … 회계처리. 2011. 1. 1 (□차) 현금. 6,000. (대) 금융보증부채. 6,000. 2011. 12. 31.
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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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부채 공정가치 측정 | 포럼 – KIFRS.com
이때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
Source: www.kifrs.com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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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 방법
[금감원사례-10]별도재무제표상 연결실체간 지급보증의 회계처리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이에 대한 …Source: yikihi.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1
View: 9751
금융부채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회계처리 유의사항)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금융 …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관련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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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Newsletter – assets.kpmg
금융보증계약의 보유자 회계처리 … 같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거래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모두 발생.
Source: assets.kpmg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5905
금융보증부채(지급보증) 회계처리 – Arctic fox
2022년 중점검점 사항 중 하나인 금융부채인식및측정 금융보증계약의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회계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금융보증계약 …
Source: swtoto.tistory.com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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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금융보증부채 (건설) – 네이버 블로그
금융보증계약 종류, 회계처리. 건설 계약 관련 보증, 건설관련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 참조. – PF지급보증. – 미상환채무 인수 보증.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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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부채 계상 금액 입금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 탑엔지니어링
입금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적격증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처리가 맞는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증 시, 지분법주식 50 / 금융보증부채 …
Source: www.eanse.com
Date Published: 2/25/2022
View: 6359
IFRS Brief 3∙4월호 – KPMG 한국
[IAS 12] 법인세 –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 IFRS실무적용 해설 – 금융보증계약의 보유자 회계처리 …Source: home.kpmg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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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융 보증 부채 회계 처리
- Author: 모두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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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yMk0704398
지급보증,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 방법
[금감원사례-10]별도재무제표상 연결실체간 지급보증의 회계처리관련 조항
K-IFRS 제1039호
쟁점
> 지배회사가 종속기업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종속기업의 차입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대계정을 종속회사주식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일종의 추가출자)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가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당기비용으로 타당하다는 의견
>> 또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금융보증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금융감독원 의견
> 지배 및 종속기업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상 금융보증부채는 성격에 따라 (1)해당 종속기업 주식에 반영 (2)선급비용으로 처리 (3)즉시 비용처리 가능
>>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는 (1)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별도 회계처리 하지 않거나 (2)자본항목으로 계상
=> 내가 권하는건 (1) 혹은 (2) 방식으로 함. 다만, (1)의 경우 연결을 할때 제거해줘야 하는 불편함일 발생
어짜피 내부거래로 제거되지만 투자자본 상계를 건드리게 됨. 그리고 금융보증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까리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닥 선호하지 않음. 금융보증부채금액에 따라 투자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함. 세법의 정상가격 조정을 생각하면 될듯.
결국 PA를 한다면 (2)의 방식으로 하게됨.
금융보증부채(지급보증) 회계처리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6월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발표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6396&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C%A4%91%EC%A0%90&pageIndex=1
2022년 중점검점 사항 중 하나인 금융부채인식및측정 금융보증계약의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회계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금융보증계약이라면 보통 모회사가 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지금보증을 하는것을 말한다. 특히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빈번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회사에서 이러한 지급보증이 있었다. 먼저 모회사의 지급보증 사례를 기준서에서 찾아보았지만, 찾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회계포털과 KPMG발간자료를 참고했다.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https://www.fss.or.kr/fss/bbs/B0000134/list.do?pageIndex=1&menuNo=200445&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8%88%EC%9C%B5%EB%B3%B4%EC%A6%9D%EB%B6%80%EC%B1%84
우선 금융감독원의 회계질의 자료부터 살펴봤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는 K-IFRS 1109호 기준으로는 없고 과거 회계기준인 K-IFRS 1039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한다.
(1)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투투자주식
– 선급비용
– 당기비용
(2)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
–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회계처리 없음
– 자본항목으로 계상
지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감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부채에 대한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34/view.do?nttId=47248&menuNo=200445&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8%88%EC%9C%B5%EB%B3%B4%EC%A6%9D%EB%B6%80%EC%B1%84&pageIndex=1
* KPMG 2019년 IFRS Brief 3.4월호
https://home.kpmg/kr/ko/home/insights/2019/03/ifrs-brief-2019-03.html
해당 발간자료에서도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채권자)의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다룬 기준서는 없다고 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대해 나와있다.
* 한공회 월간공인회계싸 2019.4월호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5/menu02.page
여기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실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위해 금융보증계약 발 행 시 회계처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금융보증계약을 발행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금융보증계약을 공정가치 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보증부채의 상 대계정으로 1)투자주식에 가산 2)선급비용으 로 처리 3)즉시 비용처리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 지 명확하지는 않다. KPMG의 견해로는 종속 기업으로부터 금융보증계약 발행 대가를 수취 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로서 보증을 제공한 것 이므로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을 종속기업에 대 한 추가 자본 불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입장이다.
내가 필요한건 지배기업-종속기압간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인데 빙빙돌아 결국 금감원과 같은 내용이다. 결국 아래와 같이 이해했다. – 프리미엄 수취가 없는 지배기업-종속기업간 금융보증계약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지배기업-종속기업간 지급보증은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사항이니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 금융보증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하는건 지배기업이 보증해서 얻은 미래 경제적 효과(이자율 감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초 금융보증계약시 총액으로 기표(차입금*120%(보통의 보증한도)*정상가격요율) 후 결산시 잔여 만기 기간만큼 조정한다. * 회사의 회계처리 그럼 회사에서 경험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시 정리해 봤다. (보증기간 2년, 수수료 100) 1) 자회사로 부터 정상가격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선취)
구분 차변 대변 계약시작 현금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금융보증부채 50 잡이익 50 계약종료 금융보증부채 50 잡이익 50
2)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으며, 지배회사의 지급보증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구분 차변 대변 계약시작 선급비용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계약종료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3) 지배회사의 여신한도 사용으로 지배회사에서 수수료가 발행하며, 종속기업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구분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계약시작 선급비용 100 현금 100 (종속기업) 현금 100 (은행) 금융보증부채 100 지급수수료 100 현금 100 (종속기업) 선급비용 100 현금 100(은행) 지급수수료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지급수수료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잡이익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계약종료 지급수수료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잡이익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안세회계법인 [email protected]
자회사에 지급보증금액에 대해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을 자회사로 부터 입금받게 되었습니다.(국내와 해외법인)
입금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적격증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처리가 맞는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증 시, 지분법주식 50 / 금융보증부채 50
기간경과 시, 금융보증부채 30 / 금융수익 30으로 처리했는데,
입금 시 회계처리 (입금액 60) , 금융보증부채 -30 / 금융수익 -30
금융보증부채 50 / 지분법주식 50
예금 60 / 금융수익 60
답변
지배회사가 종속기업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종속기업의 차입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금융보증부채는 성격에 따라 (1) 해당 종속기업 주식에 반영 (2) 선급비용으로 처리 (3) 즉시 비용처리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즉,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일종의 추가출자 성격으로 인식하면 종속회사주식에 반영하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가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는 경우는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당기비용으로 반영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므로 귀사도 해당 상황에 맞게 반영하면 됩니다.
IFRS Brief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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