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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 법률의 문제점과 통보서를 받으셨을 때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본인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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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단순히 이용자의 정보를 정보요구기관에 통보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6/2021
View: 1213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다 (경찰이 계좌 거래내역 …
쉽게 말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당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목적으로 열람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당신은 6개월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
Source: koreantraveler.tistory.com
Date Published: 2/18/2021
View: 8390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 환경아카이브풀숲
표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알리는 통보서. 기록물유형, 문서류.
Source: ecoarchive.org
Date Published: 1/7/2022
View: 681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아보신분? – 퀘이사존
오늘 뭔 등기가 와서 보니까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이런게 있네요?6월7일에 부산지방경찰청에 강제 조회 …
Source: quasarzone.com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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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금융결제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비스 이용 ; 통보서 조회 시 본인 식별 인증(모바일 웹) · 통보서 조회 시 본인 식별? ; 고객(명의인)의 성명, 생년월일/성별/내 외국인여부, …
Source: m.postinfo.or.kr
Date Published: 2/7/2022
View: 1019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꾸준히 온다!! 벌써 3번째
국민은행 계좌를 또 조회한 것이다. 지방경찰청 또! 그곳이다. 옆에 연락처에 전화를 했지만,. 점심시간인지 받지 않는다 …
Source: 1dingdi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1
View: 3689
금융거래 정보제공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
Source: www.shinhaninvest.com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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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융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사실 통보서
- Author: 노태부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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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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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알아보기
도박/마약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알아보기 최염변호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의 경우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륭에 따라 정보요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여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법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요구기관이 통보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2항에서 유예요청을 하는 경우에 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예의 사유는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통보가 질문, 조사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자체만으로는 통보받은 자의 법적지위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용자의 정보를 정보요구기관에 통보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받는 경우는 불법도박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보서에는 정보요구기관과 정보제공근거, 정보제공일자, 정보사용목적, 정보제공내용 등이 표시되게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많은 경우가 수사목적으로 불법도박과 관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요구기관에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많이 질문은 하는 경우가 통보유예기간이 지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미 수사가 종결된 것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상황의 경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가 보통 진행중인 경우가 많고 단순한 배터들이 많은 경우 소환이 조금 늦어질 수 도 있어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위 통보서를 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통보서만으로 처벌이 되거나 위 통보서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말그대로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향후에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통보서와는 별개로 정보제공을 받은 기관에서는 해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보서보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먼저 올 수 있고 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사기관 등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드문경우기는 하지만 이러한 통보서를 여러장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가지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불법사이트마다 관할수사기관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우선은 수사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사내용확인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사이트(www.open.go.kr)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직접전화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보요구기관이 경찰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통보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통보서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다 (경찰이 계좌 거래내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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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이거 머선일이고 ? 왜 경찰청이 내 은행계좌를 조사?
하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나에게 오늘 생기고 말았다!
2021년 11월 22일 나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내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지난 5월에
경찰청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말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라 이게 무엇인가 여러곳에 알아보았다
자 그럼 내가 오늘 오후에 받게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란 도대체 무엇인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 실명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위 법 제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 요구 기관이 통보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통보를 하고 있다.
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란
쉽게 말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당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목적으로 열람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당신은 6개월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경찰청이 나를 수사할 목적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처음 이것을 오후에 받아보았을때 처음 든 생각은 단 하나!
도대체 왜?? 무슨 근거와 혐의로?
그 답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근거조항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자 위에 보이는 내용의 문서를 나는 받게 되었고 위에 정보제공 근거라는 항에 내가 수사받은 이유가 적혀 있었다 정말 기분나쁜 내용이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불법재산 취득 혐의!!!!! 정말 기기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통장에 뚜렷한 이유없이 돈이 늘어난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다 ㅋㅋㅋ 그걸 불법재산이 아닐까 의심해 보고 그래서 그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금융계좌 내역을 경찰이 까보는 거다. 그렇게 나의 계좌내역은 지난 5월 경찰청에 의해 탈탈 털리게 되었으며 오늘 오후에 그 수사과정을 알아본바 더욱 경악할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 경찰청이 먼저 내 계좌를 보자고 한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내 계좌금액이 이유없이(?)늘어나는 것을 보고 금융감독원에 불법재산을 취득한게 아닌가 의심간다고 보고를 한것이고 금융감독원은 그 첩보(?)를 다시 경찰청에 넘긴 것이다. 경찰청은 그걸 넘겨받고 다시 국민은행이 모든 계좌내역을 제공요청 한것이고!! 국민은행의 자의적 판단(불법재산증식) –> 금융원 심사 –> 경찰청 조사여부 판단 –> 국민은행에 거래내역 열람요청 전체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처음 발단이 국민은행 이었다! 그 근거법률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즉,국민은행이 내가 불법적으로 재산취득을 하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나에 대한 조사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거고 금융감독원은 수사요청 해봐야겠다 결정하고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거라 보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나는 경찰청이 계좌내역을 터는 상황까지 오게된거다.ㅋㅋㅋ 내가 정말 국민은행 어릴적부터 20년넘게 사용해오고 있는데 정말 배신감 심하게 든다. 그것도 나름 mvp고객인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한 것 이다. 물론 최종적으로 경찰청 조사결과는 혐의 없다! 이다 조사를 해봐야 주식거래 내역만 나왔을테니 당연한 결과지만 그래도 뭔가 상당히 억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니 주식해서 돈벌면 조사 받아야 하냐? 이게 말이 되냐고!! 특히나 국민은행에게 느껴지는 이 배신감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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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꾸준히 온다!! 벌써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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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딩딩입니다.
오늘은 받기 불편한 우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처음 1건 왔을 때는 너무 놀래서,
은행에 전화해보고,
해당 경찰청에 전화해봤습니다.
결론: 수사 종료된 건이고, 따로 조사 요청을 안 했다면
수사 도중에 어떤 사유로 거래정보를 보았으나, 특이점이 없어서… 결론
따로 연락이 안 갔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였다.
이게 내가 받은 첫 번째
나는 주거래 은행이 KB 국민은행이다.
그냥 지방경찰청에서 거래내역과, 인적사항, IP 주소 정보 ARS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보이스피싱 수사 도중에 (무엇) 때문에 내 계좌를 봐야 했다는 거다..
그냥 찜찜했지만, 처음이라 넘겼다.
그로 몇 달 후….
삼성증권에서도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가 또 왔다.
지난번 그 같은 경찰청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번 KB국민은행과 다르게,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까지 있었다.
또 전화를 했다.
누구인지도 묻지 않고,
금융 관련 이슈로 조회를 했고,
출석요구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간 거다,
아무런 일이 없다. .
또 그냥 찜찜했지만…. 네~
수고하세요. 하고 통화를 끝냈다.
그러던 중 또!! 등기를 받았다.
국민은행 계좌를 또 조회한 것이다.
지방경찰청 또! 그곳이다.
옆에 연락처에 전화를 했지만,
점심시간인지 받지 않는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연락해 봐야겠다.
아니, 같은 기관에서 기간을 두고 3번이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ㅠ 이러시는 건지…….
그냥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오늘이었다.
1차 :2019년 12월 23일 국민은행
2차 2020년 2월 7일 삼성증권
3차 2020년 10월 22일 국민은행
검색 사이트에 검색했는데 ㅎㅎ
불법 도박을 해서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도 있던데
난 불법 도박도, 보이스피싱 관련 무엇도, 한 게 없는데 ㅠㅠ
(주식은 하고 있어요… ㅎㅎ)
저런 우편물을 받으신다면,
당황하지 말고 전화해보세요.
월요일 전화해보고 후속 이야기를 남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ㅠ 3번 이렇게 조회되는 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딩무륵…… 뭔가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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