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 의 해외 진출 에 관한 규정 | [해외투자진출 안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 (2021년 최신정보)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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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금융기관의 해외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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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5/11/2021

View: 5555

[보도자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 | 브리핑룸

1 추진배경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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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329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 | 경제정책자료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3.2(수) 밝혔다. – 이번 규정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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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19/2022

View: 1765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질의

ㅇ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른 보관,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 대부투자) 발생건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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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csc.kr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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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진출 금융기관의보고서 제출부담 …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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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f.re.kr

Date Published: 10/16/2022

View: 4164

[금융] 금융회사 해외투자 신고ㆍ보고의무 완화 – 지평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해외펀드에 대해 엄격한 신고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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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ipyong.com

Date Published: 9/15/2022

View: 9386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완화…사전신고 부담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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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7/15/2021

View: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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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진출 안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 (2021년 최신정보)
[해외투자진출 안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 (2021년 최신정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융 기관 의 해외 진출 에 관한 규정

  • Author: PREMIA TNC
  • Views: 조회수 1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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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LSr1SSQwo4

위원회 소식

■ 금융회사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➊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신고의무 완화 및 ➋일상적 영업활동 신고의무 면제 ➌해외상장법인 직접투자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1 추진배경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하거나,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함

ㅇ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5년간(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15년~‘19년) 3배 가량 증가했으며,

ㅇ 해외직접투자의 방식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억불)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추이>(억불)

ㅇ 한편, 해외 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체 직접투자 규모의 약 10% 이하에 불과하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상장법인 직접투자: (‘17)0.98억불 → (’18)1.10억불 → (‘19)10.24억불 → (’20)4.89억불

□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고규정은 해외펀드투자에 대해 엄격한 신고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금융회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해외진출 신고제도 개요(현행) > □ (개요) 현행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신고제도는 ➊각 금융업권별 관련법규와 ➋외국환 거래법규로 이원화 ㅇ 해외진출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외화유동성, 외화자산 투자리스크 등 금융회사의 대외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함 ㅇ 아울러, 경제 전체적으로는 해외투자내역 파악을 통해 외국환 시장의 수급과 대외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 □ (세부내용)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투자이전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ㅇ 다만, 누적 3천만불 이하의 투자시에는 사후보고 가능(‘20.3월 개정)

2 규제개선 주요내용

1. 2천만불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 (현황)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전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 반면, 해외법인 투자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사후보고 가능

□ (개선) 해외펀드 투자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천만불*)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합니다.

* 해외펀드 투자 평균금액, 해외펀드 투자 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

2.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 (현황)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이상 투자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그러나 펀드투자의 경우,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분율 변동까지도 일일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ㅇ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3.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황)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개선) 그러나 위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사후보고)*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은 본점 건전성 규제시 외화자산 위험가중치 등을 통해 관리가능

4.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현황) 금융회사가 금융·보험업외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를 할 경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선)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 단, 건전성·법률·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5. 기타 개선사항

□ 그 외, ➊금융기관 → 금융회사로 용어를 정비하고, ➋금융회사의 해외 영업기금이 변동될 때의 신고규정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11월중 규정변경예고(11.4일 ~11.18일)를 거친 후, 12월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

1 추진배경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ㅇ 이번 규정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1. 연간 누계 2천만불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1항)

□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으나,

ㅇ 연간 누계 투자액이 2천만불* 이하 투자시, 투자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누계 3천만불 이하의 경우 이미 사후보고가 허용되어 있음(2천만불 기준금액은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으로서 1년간 제도 운영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

2.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4항)

□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타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감안하여,

ㅇ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3. 해외지점의 영업활동(부동산·증권·1년 초과 대부거래)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제12조제2항)

□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ㅇ 위와 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고시한 날(’22.3.3.)로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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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른 보관,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 대부투자) 발생건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ㅇ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신고대상을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고, 외환통계관리 차원에서도 개인․개별적인 신고보다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신고가 적절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탁업자로서 발생하는 지분취득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대상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글로벌금융과 담당자(02-2156-9782, 02-2156-9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ㅇ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법무법인[유] 지평

1. 추진 배경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방식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해외펀드에 대해 엄격한 신고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관련 보도자료(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계획)를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위 고시로 자체 의결을 거쳐 개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1) 2천만 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시 사전신고의무가 없어집니다.

현행 규정은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법인 투자는 3천만 달러 이하의 경우 사후보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되는 규정은 해외펀드 투자 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천만 달러)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합니다.

(2) 해외펀드 투자 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 이상 투자 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펀드투자의 경우,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분율 변동까지도 일일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 규정은 펀드투자의 경우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3)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사후보고)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4)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시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ㆍ보험업외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를 할 경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단, 건전성ㆍ법률ㆍ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합니다.

3.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 개정 내용은, 12월 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완화…사전신고 부담 줄인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시 부과됐던 각종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누계 2000만달러 이하의 역외금융사 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현행법상 역외금융사 투자 시에는 금액과 관계 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금융사의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사 특징을 감안해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됐지만 이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후 1개월 이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금융업계가 해외투자 시 겪었던 불편함이 완화되고 자유로운 해외 진출이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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