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 종합 과세 1000 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보험에 든다고요?_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세금보다 자산증식에 집중하세요. 17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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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하향 의미와 증여세 – 브런치

“결혼할 때 자녀 아파트 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자들은 예민하다.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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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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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검토 – 조선일보

건보료는 종전에는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임대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매기다가, 2020년 11월부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연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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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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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Library | for the Rich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최근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이 축소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 분리과세 금융소득(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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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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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세금·건보료 증액 피하려면 투자상품 분할 가입해야

A씨와 같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때 건보료 증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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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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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이하’도 건보료 부과 추진 – 뉴스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벌어들이는 이자·배당 등 연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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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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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 부과 검토 – 시사저널

건보당국은 2020년까지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연 2000만원 초과 임대·금융소득에만 지역 건보료를 매겼다. 그러다가 2020년 11월부터 가입자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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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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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하향 | 중앙일보

3일 재정특별위원회는 연 1000만~2000만원 금융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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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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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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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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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연 1천만원 이하도 건보료 부과 추진 – 동아일보

당초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 소득에 … 연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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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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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융 소득 종합 과세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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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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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하향 의미와 증여세

“결혼할 때 자녀 아파트 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자들은 예민하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집필하면서 브런치에 단독으로 기고하는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글 아이디어 도용을 금지합니다.)

본 글은

1) 자녀 결혼 아파트 사줄 때, 증여세 1/3 줄이는 방법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2) 쪼개기 증여하는 방법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3) 증여세,상속세 아예 안내는 방법와 Heritage 기부 문화

4)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하향 정책의 의미와 증여세

4편의 글로 연속 연재되는 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하향 의미와 증여세 (사회초년생, 젊은 직장인들 필독)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젊은 사회초년생 및 직장인 분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에 민감한 이유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의 작은 차이같지만,

‘국가에서(국세청에서) 내 재산을 들여다보고 자금출처소명요청서를 날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를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책 1권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던

– 자녀 결혼 시 아파트 증여할 때 증여세 줄이는 방법

– 쪼개기 증여

두가지 방법에 맞물려 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왜 중요한 지 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금출처소명요청은 자녀가 결혼할 때 아파트 장만해 줬다가

그 증여가 이루어지고 난 후 3년~5년 사이에 느닷없이 집으로 날아옵니다.

그것도 증여를 받은 아들네 집으로 말이죠. 만약 증여세를 안냈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한 가산세까지 엄청 물어야 하죠.

집으로 날아든 자금출처소명요청서, 호환마마 보다 무섭습니다.

그럼 저렇게 자금출처소명 대상에 어떻게 걸릴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젊은 나이에 비싼 아파트 소유권 등기하였을 경우

2) 1년 2,000만 원 이상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오른 경우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이제는 그 기준을 1년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시킨다는 뜻인 것입니다.)

상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1) 젊은 나이에 아파트 소유권 등기하였을 경우

젊은 나이에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간 건 전산 조회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도 700원 주면 일반인도 다 조회가 가능하지요. 국세청은 이런 경우 의심되면 여러분들 그동안 월급 탄 거, 카드 쓴 거, 현금영수증 쓴 거, 예금 얼마 있었고 얼마나 늘었는지, 주식 얼마 있는지 다 합법적으로 조회해서 대조해 봅니다. 무섭죠.

예를 들어보죠. 30살 아들이 신혼집하라고 부모님한테 3억 증여를 받았습니다.

3억 아파트 등기를 했죠. 그럼 국세청은

– 그동안 월급 받은 거 전부 계산

– 그동안 카드 쓴 거, 현금 쓴 거 전부 계산

– 증여 전 예금 현황, 증여 후 예금 현황

이런 식으로 맞춰보고 돈이 2~3억 모자라 비잖아요.

그럼 그 돈을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해서 집으로 자금출처소명요청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증여세 탈루할 잘못할 기회 시간적으로 충분히 주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한창 키우고 증여받은 거 잊을 만한 결혼하고 3년~5년 후에 말이죠.

자금출처소명요청서 –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4년 후에 저렇게 자금출처소명요청 집으로 날아들면 본래 3억 증여하고 3% 깎아서 3,880만 원 내고 끝났을 증여세를 무신고가산 20%에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 1,460일 치 추가해 5,000만 원 훨씬 넘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 증여받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증여세로 수천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2) 2,000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오른 경우 (향후 1,000만원으로 하향 예정)

부모님한테 현금 5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은행 이자 얼마 안 되니 배당받을 요량으로 SK텔레콤 같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2,200주 사뒀습니다. 1년에 배당금 세전 2,200만 원 받죠. 그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오르고 자금출처소명 대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는 과정은 위와 똑같습니다.

– 그동안 월급 받은 거 전부 계산

– 그동안 카드 쓴 거, 현금 쓴 거 전부 계산

– 증여 전 예금 현황, 증여 후 예금 현황

열어봤더니 4~5억 비었습니다. 그럼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 자금출처소명요청서 날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억을 전부 이자 안 나오는 입출식통장에 넣어놓는다? 그럼 이자를 못 받고 돈 썩히죠.

5억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나요? 그럼 바로 등기부 변동돼서 국세청에 걸리죠.

5억으로 SK텔레콤 1,999주만 사서 절묘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피하고 배당금 1,999만 원만 받을까요? 그러다 회사 실적이 좋아 내년 1월에 배당금 10,000원에서 갑자기 11,000원으로 올려버리면?…

5억으로 비트코인을 사놓을까요… 폭락할지 폭등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서,,,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이제 SK텔레콤 주식 1,000주만 들고 있어도 자금출처소명요청 대상자에 오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5억 증여면 단독증여로 8,000만 원을 세금 내든지, 쪼개기 증여로 5,70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빌렸다고 하든지 해서 속 편하게 합법적으로 받은 돈을 제도권인 부동산이나 은행, 주식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낫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게 국세청의 역할인 것입니다. 결국은 증여세를 내든지 줄이든지, 아니면 줄이려면 차용증을 쓰든지 해야 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게티이미지뱅크

아주 쉽게 이해가 되셨죠?

정리를 하고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부자들 자금출처조사를 무작정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인력낭비, 행정력 낭비, 사실상 불가능)

– 그래서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대상을 좁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초과자, 부동산 소유권 변동 등)

– 좁힌 대상 중, 증여세 탈루 의심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청서를 보낸다.

(증여세+가산세 납부)

– 좁힌 대상 중, 고소득자 세금 탈루 의심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청서를 보낸다.

(탈루소득 증여세 대체납부+가산세 납부)

– 따라서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준인 1년 금융소득을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자금출처조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도 같이 상승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2권을 알차게 집필 중인, 바보아저씨 –

(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집필하면서 브런치에 단독으로 기고하는 글입니다. 외부로의 무단전재 및 배포 및 글 아이디어 도용을 금지합니다.)

[바보아저씨 온라인 인기글 더보기]

(일반회사와 은행을 모두 경험한, 저자만이 가진 독특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너무나 공감되는 생활경제 이야기, 자영업자-사회초년생-직장인-결혼증여-노후부동산-경제관념 등 사회계층을 총 망라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활경제 비법 알차게 담겨있는 마법같은 책, 바보아저씨의 바보 경제학,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온라인(다음,네이버) 기고 10개월 만에 구독자 20,000명, 조회수 500만을 돌파한 생활경제의 정석! 경제 칼럼니스트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누구나 살면서 꼭! 겪게되는 누구나 공감되는 생활경제 이야기가 1권, 2권 총 600 페이지 분량으로 방대하게 집대성 되어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일반인 자비출판 -> 6위 경제베스트셀러)

[금융꿀팁] 세금·건보료 증액 피하려면 투자상품 분할 가입해야

[사례로 보는 금융꿀팁] ⑱ 금융소득종합과세 줄이기 전략

금융소득 중 이자·배당금 합계 연2000만 넘으면 종소세 매겨

수익 나눠서 받고 만기 조절을

사례=65세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목돈을 여러 은행에 분산해 투자하고 있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예금·투자 상품을 적절히 배분해 운용하던 가운데 얼마 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기도 한 A씨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증액도 통보받았다. 은퇴 후 고정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다.

제안=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금융소득 가운데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15.4%의 원천징수가 아니라 개인별 종합소득세율 구간별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A씨와 같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때 건보료 증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증액 부담을 피하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보험상품의 ‘과세이연’을 활용하자. 보험상품은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과세가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이 아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인출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과세를 미래로 연기해주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과세이연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즉시연금과 변액저축보험이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예치하고 연금을 받다가 만기에 남은 원금을 수령하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만기를 종신으로 할 때 효과가 높다. 그 이유는 연금액이 원금을 초과할 때 과세되는데 이는 보통 45년 이상 소요된다. 과세될 때까지 생존한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평균수명을 고려해보면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더불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차익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되기 때문에 자녀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변액저축보험은 투자를 하면서도 중도인출, 피보험자 사망 때 원금 보존 등 장점이 있는 상품이다. 변액저축보험은 즉시연금과 마찬가지로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기 전엔 과세되지 않으며 펀드나 보험 기능을 결합한 상품인 만큼 사망보험금이 존재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원금이 손실 구간이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안정적인 운용은 물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한다면 변액저축보험을 추천한다.

사전증여를 통해 수익자를 분산하자. 사전증여는 자금운용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증액 고민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구간은 상속·증여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할 때 50%를 과세하는 것인데,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은 생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를 많이 지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유고 시에 상속인들이 50%의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올바른 자산관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자산규모에 따라 적정한 세율 구간에 맞춰 증여를 미리 계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계획을 세웠다면 실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상품을 운용할 때는 만기 또는 이자 지급 방법을 다르게 짜는 전략도 고려하자. 과세에서 자유로운 방법만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긴 쉽지 않다. 예금·펀드·저축성보험·주가연계증권(ELS)특정금전신탁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기간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권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만기와 이자 지급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한해 동안의 이자수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만기를 조절해 상품을 분할 가입하면 좋다. 만기가 길거나 없어 장기투자가 가능한 보험이나 펀드상품은 해지 시점을 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 ELS특정금전신탁에 목돈으로 가입한다면 ‘월이자 지급식’으로 가입하기를 권한다. 한해 동안 수익을 확정해 목돈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증액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를 위해 과세체계를 보다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하며, 대응 계획도 분명히 필요하다. 단순히 과세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자금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세는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며 소득보다 높은 과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대응만 잘해도 보다 편안한 노후 현금흐름을 계획할 수 있다.

김정열 (NH ALL100자문센터 WM 전문위원)

정부,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이하’도 건보료 부과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이번 주 9일 발표된다. 대선 공약 청사진으로 내건 ‘250만호+알파(α)’ 공급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기는 게 골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세 번 째 내놓는 대책이지만 5년간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량을 보여줄 근간이 될 것이다. 국토부는 발표를 앞 둔 상황에서 구체적 내용을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을 피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은 이미 나와있는 만큼, ‘미세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희룡 장관이 이번 정책의 디테일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격적 내용도 담길 가능성도 높다. 일단 정책의 근간은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시장중심의 민간 주도형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단 공급 규모는 250만호가 기본 골격이지만 +α에 눈길이 간다. 사실 250만호 공급은 대선에서 다른 후보도 밝혔던 주택공급 규모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3기신도시 분양물량 그리고 도심의 재정비 사업 등을 다 끌어 모은 최대치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α를 강조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있다.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 도심에 주택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 관건이다. 최근 집값 상승에는 저금리, 유동성, 전셋값 급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도심의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을 촉발 시킨 주된 요인이다. 집값 상승의 시작은 강남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도심 전세난이 다시 집값을 자극시키는 악화로 작용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의 용적률을 대폭 올릴 수 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행 최대 300%(인센티브 포함)로 제한돼 있다. 이번 대책에서 역세권 등 도심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0%까지 허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공업·상업·준주거 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도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선 행정적 처리 단계와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지자체인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경관 등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 문제가 이번 정책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원들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높고 까다로운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재정비 사업의 주체도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활성화 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공공 주도의 재정비 사업이 주민 호응도 낮고 재정 투입 문제로 계획대로 진척 속도가 나지 않아 도심 공급이 지지부진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간에게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50만호+@의 핵심은 단순 수치를 맞추기 위한 주택공급규모의 발표가 아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1기신도시에 재정비사업과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다. [email protected]

年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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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 부과’ 원칙…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소액에는 부과 않도록 설계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보건복지부가 연 1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당국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건보당국은 2020년까지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연 2000만원 초과 임대·금융소득에만 지역 건보료를 매겼다. 그러다가 2020년 11월부터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지역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건보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연 1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는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다만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 적정 기준 금액이나 부과 시점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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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하향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세율을 올리거나, 세금 부과 대상을 늘리거나.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안은 후자 쪽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는 안을 내놨다.

재정특별위원회 상반기 재정 개혁 권고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연 1000만~2000만 이자ㆍ배당소득자

6~42%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신규 포함

종합과세 대상 9만→40만명 증가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받아 번 돈을 말한다. 그동안 금융소득으로 1년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로 벌던 사람은 14%(지방소득세 합산하면 15.4%) 이자ㆍ배당소득세만 부담했다. 이 세금은 금융회사에서 이자ㆍ배당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내야 하는 돈은 아니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이 안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고, 국회까지 통과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야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었다. 권고안이 실행되면 매월 80만~160만원, 1년에 1000만~2000만원 수준의 금융소득도 종합소득 과세 범위에 들어간다. 소득 금액에 따라 적게는 6%(지방소득세 합산 6.6%)에서 많게는 42%(46.2%) 세율인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금융소득자 간,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능력)에 따른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2016년 기준 9만4129명이 종합소득세를 냈다.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 이 인원은 약 31만 명 많은 40여 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재정특별위원회 추산).

그런데 정부가 노리는 금융소득 상위 계층 쏠림 현상 완화, 증세 효과도 계획만큼 가능할지는 사실 불투명하다. 재정특별위원회는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며 추정액을 내놓지 못했다.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을 때 얼마 정도 세금 수입(세수)이 늘어날지를 연구한 보고서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6년 12월 발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다. 2013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연간 130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나는 ‘충격’에 비해 실제 증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당시 보고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세율 구간 신설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세율 조정 대상자도 적고, 세율 변동 폭도 크지 않아 그에 따른 세수 증가 추정액의 편차는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이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금융시장 현장에선 고액 자산가 중심의 자산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한 프라이빗뱅커(PB)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고액 자산가의 타격이 제일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PB 역시 “신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30여 만 명 늘어나는 숫자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자산가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며 “연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사이에서 자산을 운용하던 기존 자산가의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노출되면서 ‘종합소득세ㆍ의료보험료 등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 커지겠네’란 심리적 위축이 번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자산가들의 심리적 위축이 금융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금융 당국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등 다양한 상품군을 일몰 조항(일정 기간이 끝나면 효력 종료)으로 한시적이나마 출시해주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우려되는 부분은 또 있다. 이자ㆍ배당소득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은퇴 소득자다. 분리 과세하는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려있다. 임대 소득 분리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지적된 부분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정확한 규모, 이들의 소득 구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분석이 돼 있지 않고, 종합과세가 되지 않은 임대 소득과 형평성이 맞는지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금융소득 중심의 은퇴 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생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종합적인 분석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숙ㆍ하현옥 기자 [email protected]

[50+포탈]택스코디 5분 세금 강의 : 금융소득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ISA계좌 건보료 폭탄’ 이런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있으면, 마치 ISA계좌를 개설하면 큰 피해를 볼 것만 같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상부터 건강보험료 계한에 반영됐는데, 2020년 11월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이 된다.

글. 최용규(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팔까 줄까 버틸까 저자)

가령 ISA계좌에 연 2,000만 원씩 납부하고 연 수익률이 10%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5년이면 1,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ISA는 만기 5년(기존가입자)이 되면 한 번에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폭탄이 되어 돌아 올 수 있다. 그런데 직장인은 사정이 좀 다르다. 추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의 경우 추가 소득 금액이 3,4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세알못 : 그럼 직장인의 경우, 이자수익으로 3,4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금액 전체에 대해 건보료가 계산되나요?

택스코디 : 만약 이자수익으로 3,4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도 3,400만 원 초과분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자수익으로 4,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6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보료 폭탄에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세알못 : 그렇다면 누가 문제가 될까요?

택스코디 : 소득은 많은데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1,000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대요. 만약 1,001만 원으로 1만 원을 넘으면 1,001만 원 총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A씨는 2020년 11월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를 받아들고선 깜짝 놀랐다. 전달까지 월 19만 원 수준이었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

가령 ​1년 동안 예금 이자가 1,0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전혀 없지만, 1,001만 원이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9만9,72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늘어난다. 3~5년 장기로 투자해서 만기 때 한꺼번에 수익이 나오는 금융 상품은 가입 전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건보료에 반영되는 분리과세 소득

​해마다 11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서 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낸다. 그런데 유독 지난해에는 은퇴 생활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게 터져 나왔다. 연 1,000~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연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1,0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되는 만큼,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땐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연도별로 나눠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지역 가입자의 올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이 아니라 2년 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다. 지난해 소득은 올해 11월분부터 반영된다. 그런데 6월분부터는 본인이 신청하면 2019년 소득이 아니라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분 조정을 해주기 이전에 6~10월 까지 5개월분에 대해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만큼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되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11월까지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지역 가입자가 지난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줄어들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2019년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이 넘었지만 2020년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는 국세청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를 받아 지사에 방문해서 사실확인서에 자필 서명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팩스·우편·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번거롭지만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이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전화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연 1천만원 이하도 건보료 부과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으로 금융소득을 연 1000만원 이하로 벌어들이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국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0일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분리과세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당초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부동산을 세를 주거나 금융 투자 등으로 소득이 있어도 연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이후 지난 2020년 11월부터는 연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했다.당국은 임대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연 1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적정 기준선과 부과시점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당국은 3/4분기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4/4분기부터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부과기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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