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외 계층 |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머신러닝 신용평가 모형 개발((주)하나은행)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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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활용사례 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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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소외 현황 및 각국의 대응 | 자본시장포커스

세대 간, 지역 간, 직업별 디지털 이용격차로 인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같은 소비활동시 불완전ㆍ사기적 판매 등이 발생될 수 있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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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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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은 서민금융 내실화와 자활지원 강화에 집중하며 금융소외계층인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차별. 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물리적 접근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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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hangroup.com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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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소외계층 포용대책 시급해 | 나라경제

지점 통폐합, 자동화 및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이 금융에서 점점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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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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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의 금융소외 문제점과 해결방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시니어계층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낳은 사회적 현상으로부터의 소외에. 특히 취약함. • 시니어들의 금융소외 실태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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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idi.or.kr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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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빨라지는 금융 디지털화, 소외계층 배려 충분한가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필요성 제기돼.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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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bilife.com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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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소외계층이 민생대책 몰라서 지원 못 …

김 위원장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층 및 금융 소외계층이 제도를 몰라 (민생대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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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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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머신러닝 신용평가 모형 개발((주)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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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융 소외 계층

  • Author: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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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cfpPrALMg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소외 현황 및 각국의 대응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는 반면, 디지털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 격차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현상(Digital Exclusion)이 발생하고 있음•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함(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디지털 소외계층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ㆍ수준이 떨어지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계층을 말하며,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등이 주로 해당됨─ 이러한 정보격차는 정보사회의 편익을 향유하기 곤란하게 하며, 정보사회로부터의 배제는 일상생화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불이익ㆍ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 및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장애가 됨□ 금융의 디지털화는 금융권에서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기반으로, 앞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요소이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금융의 디지털화는 오프라인 점포 축소를 더욱 촉진하고 있음─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모바일뱅킹 포함) 이용현황을 보면 2020년 6월말 국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는 1억 6,479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3.5% 증가, 이용건수 및 금액이 전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25.5%, 10.9% 증가─ 2020년 상반기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한 조회·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건수 및 금액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25.5%, 10.9% 증가•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일평균)은 건수 및 금액 기준 각각 22.8%, 22.9% 증가•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60.5%, 15.0%─ 2020년 6월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을 통한 입출금ㆍ자금 이체서비스 이용비중은 64.3%를 기록□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정보격차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 2020년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 4대 계층(고령자,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종합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74.8%로 2019년 대비 6.0%p 상승─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고령층 71.4%, 농어민 76.9%, 장애인 81.4%, 저소득층 96.1%로 나타남─ 과거에 비해서 디지털정보화 활용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고령층이 여타 연령대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일반국민이나 전문직에 비해 농어민 및 무직/기타 저소득층에서는 활용수준이 떨어짐□ 이러한 세대 간, 지역 간, 직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디지털 이용격차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같은 소비활동시 불완전 판매 또는 사기적 판매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디지털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고위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ㆍ사기적 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혜택, 우대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전자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으며, 스마트기기 조작 실수에 따른 착오거래 등의 증가가 우려됨─ OECD의 디지털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은 각 국가별로 빠른 속도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 있으나 연령별ㆍ기업 규모별ㆍ국가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개인의 60%가 온라인 구매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2010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임• 인터넷 이용격차는 교육, 소득 수준뿐 아니라, 연령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대부분 OECD 회원국의 젊은 층은(16-24세) 인터넷을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노년층(55-74세)은 국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가 필요하며, 연령별ㆍ직업별 등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인적 역량 강화 필요□ 미국은 고령층 보호를 위해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서 고령자의 금융자산 착취를 엄격하게 규제─ 금융 착취로부터 고령의 취약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델법(NASAA Model Act to Protect Vulnerable Adults from Financial Exploitation)에서는 금융자문업자, 중개인 및 투자자문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 회사가 65세 이상의 고령금융소비자 고객을 상대함에 있어서 금융자산 착취가 이루어졌다고 합리적인 확신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주의 금융 당국과 성인보호국(Adult Protective Services)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 FINRA Rule 2165는 금융자문업자 및 중개인으로 하여금 고객의 금융자산에 착취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 계좌에서 자금인출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함• FINRA Rule 4512는 금융자문업자 및 중개인으로 하여금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정보를 갱신할 때 고객의 보호자 등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연락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규정─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노인재정보호국(Office of Financial Protection for Older Americans)에서는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인식하기 위한 금융 교육을 설계하고, 간병인이나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재정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개발 강화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 및 교육 이니셔티브를 제공□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국가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오고 있음─ 일본 증권업협회에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권유 및 판매에 대한 지침’을 통해 신체적 쇠약, 이해력 저하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고령층을 달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고령금융소비자 가이드라인을 제공─ 금융청에서는 ‘금융상품거래업자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지침’을 통해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모니터링 규정을 제시• 금융회사는 고령 고객에 대한 권유·판매에 관한 사내 규칙을 정비하고, 상품의 판매 후에도 고령고객의 입장에서 상담과 투자 판단을 지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은행대리업 제도를 통해 은행점포 폐쇄에 대응• 은행대리업은 전통적인 은행창구가 아닌 우체국 지점, 유통ㆍ통신대리점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디지털 금융과 비대면 금융이 가속화되면서 은행들의 점포폐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게 된 제도• 은행대리업은 은행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이외의 자가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제도로 일본 금융청의 허가 또는 승인으로 운영이 가능• 예적금 수입, 대출ㆍ어음할인, 외환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 또는 중개를 업무범위로 하며,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ㆍ유통업체 등과 결합해 73개 대리점이 운영 중□ 영국 FCA에서는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위한 지침을 마련─ 취약금융소비자(Vulnerable Customer)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의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취약고객의 필요(Needs)를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취약금융소비자란 사고나 노화로 인한 신체변화, 이혼과 사별 등의 생애 주요사건의 영향, 이직이나 실직 등에 따른 소득 감소, 낮은 금융이해력 수준 등과 같은 이유로 취약 상태이거나 잠재적 취약성을 지닌 모든 금융소비자를 지칭• 금융회사는 소비자 취약상태의 원인과 정도 등을 파악하고 취약고객에 대한 지원, 상품설계 등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함•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시에도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금융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고객의 배우자나 가족구성원 등 제3자의 연락처를 작성할 것을 권고 또는 권장• 취약고객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정보의 제공 및 정보의 이해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함─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조치• 대출기준위원회(LSB)의 은행 점포 폐쇄에 대응한 접근성 강화 조치 마련: 영국은 은행업에 대한 접근성보장 기준(The Access to Banking Standard)을 발표하고 은행 점포를 폐점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공• 영국 정부의 취약금융소비자의 현금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제공: 우체국을 통한 금융거래 제공, ATM 축소에 대응 및 서비스 유지를 위한 ATM 운영업체의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현금 기반시설 보호 그룹(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을 설치□ 독일은 노인단체연방협의체(BAGSO)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 BAGSO(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Seniorenorganisationen)는 노인 관련 120개 단체의 연합체로서 산하에 ‘디지털화와 성인 교육센터’를 두어 노인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업을 진행• 독일 정부와 협력하여 노인의 디지털 교육에 있어 ‘인터넷 알기(Internet erfahren)’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의 디지털 통합(digitale Integration)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스웨덴은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증가에 따른 현금사용 감소가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을 제약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이에 대응하고자 현금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스웨덴은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시중은행의 현금 예금 및 인출업무를 강제하는 ‘중앙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시중은행의 현금서비스 시행 및 현금자동인출기 설치 의무화•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핀테크 육성정책을 펴오면서 세계에서 현금사용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최근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캐시리스 매장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오히려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게 됨• 노년층과 저소득층, 난민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 결제 등 디지털 지불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아 수수료를 내고 은행이나 포스트 지로(giro)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금서비스와 현금자동인출기마저 사라진 소도시에서는 취약계층들이 현금을 찾기 위해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인근 대도시까지 다녀와야 하는 불편한 일이 발생• 사회 취약계층의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금지키기’ 운동이 일어나고, 스웨덴 정부도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을 인지하여 ‘중앙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됨□ 우리나라 정부도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 비대면 양식은 편리함과 안전함을 가져다 준 이면에 개인의 고립과 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하고,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대면 시대에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미디어 교육 강화를 추진•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요 교육내용을 정리한 ‘금융이해력지도’를 바탕으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 금융사기 방지, 고위험상품 투자위험 설명, 은퇴 후 재무설계ㆍ자산증식 등 고령층에게 필요한 금융지식 제공• 디지털 소외지역ㆍ계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위탁장비 지원 확대 등 금융접근성을 제고─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형성을 위한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은 ‘ICT 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과 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1세기 혁신, 경쟁력, 성장을 이끄는 미래사회 필수역량으로 디지털 문해력을 말하는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등을 제시1) OECD, 2020. 11. 27,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20.2) Section 303(Whistleblowers on Senior Exploitation): Section 303 protects certain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from liability for disclosing suspected fraudulent or unauthorized use of the resources or assets of a person 65years of age or older by another individual, such as a caregiver or fiduciary.3) FCA, 2021. 2. 23, FG21/1 Guidance for firms on the fair treatment of vulnerable customers, Finalised guidance.4) Access to Banking Standard는 은행 지점 폐쇄가 고객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점 폐쇄의 영향을 받는 고객이 폐쇄 이유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과 명확성을 제공하고 대체 은행 서비스에 액세스 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https://www.lendingstandardsboard.org.uk/access-to-banking-standard-summary-report-february-2020/).5) HM Treasury, 2020. 7, 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JACS) Group: Safeguarding the UK’s cash infrastructure.6) https://www.bagso.de/projekte/servicestelle-digitalisierung-und-bildung-fuer-aeltere-menschen/7) 한국은행, 2020. 1. 6,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도자료.8) 현금 지키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현금 반란(kontantupproret/cash rebellion)’이라는 시민단체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 취약자들이 현금인출기를 찾아 헤매고 있고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이들도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다시 현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9) 관계부처 합동, 2020. 8. 27,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보도자료.10) World Economic Forum, Digital Literacy Program(https://www.weforum.org/agenda/2020/03/why-is-digital-literacy-important/)11)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함

[기획] 빨라지는 금융 디지털화, 소외계층 배려 충분한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점차 온라인으로 옮겨 가는 추세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필요성 제기돼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꼽을 수 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갔다. 금융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여러 시중은행을 비롯해 금융사 점포를 찾아 금융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많은 금융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직접 오프라인 점포를 찾아야 하는 수고가 사라진 만큼 금융업에서도 디지털화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이 금융 서비스에서조차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경우 이러한 소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60~70대 금융소비자 5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자료=김도완 소비자기자

금융 서비스가 점차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대해 60~70대 금융소비자 중 90%가 넘는 응답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디지털화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하지만 디지털화 흐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과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되면서 느끼는 박탈감이 디지털화를 반대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은 얼마나 낮은 수준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 채널에 대한 질문과 함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응답자에 한해 어떤 금융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해결하는지 물어봤다.

자료=김도완 소비자기자

자료=김도완 소비자기자

대다수 응답자가 오프라인 점포를 직접 방문하거나 폰뱅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금융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모바일뱅킹을 활용하는 소수의 고령층 금융소비자 역시 활용 범위가 간편송금이나 잔액 조회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에 국한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 방식의 차이는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차이도 가져온다. 금융사는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은 이런 혜택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온라인 교육, 접근성 간소화 원해

이미 온라인 금융 소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금융소비자에게 금융 소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자료=김도완 소비자기자

기존 오프라인에서 금융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 철수를 늦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금융 교육을 확대하고(35.8%),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과 내용을 간소화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3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 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코 없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오프라인 환경을 무조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 때문에 금융의 디지털화를 반대한다고 답변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같이 사회 내 다양한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그만큼 폭넓은 범위에서 소외계층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모바일 앱 접근성을 평가하는 ‘웹발전연구소’는 국내 모바일뱅킹 앱은 물론 각종 페이 앱, 증권사 앱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금융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이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고 평가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앱을 이용하기 위해 화면 낭독 기능이 필요한데 많은 앱에서 이러한 대체 텍스트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온라인 환경에서 소외되는 소비자 불편함과는 별개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인화 점포가 들어서고 AI뱅커를 도입하는 은행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배우고 싶고, 활용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정작 학습 기회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채 디지털화의 속도만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금융 소외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가 부르짖는 디지털 혁신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온라인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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