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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관련 정보 – 나무위키:대문
1.1. 종류[편집] · 단기금융회사 · 선물회사 · 신탁회사 · 자산운용사 · 증권사 · 종합금융회사 · 증권금융회사 · 투자자문사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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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금융투자회사 –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금융투자회사”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40개 가운데 40개입니다. B. BNK투자증권. D. DB금융투자 · DSC 인베스트먼트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14/2021
View: 3585
금융투자회사(목록) | 금융회사콜센터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 44, 씨티증권, 전화번호 02-3705-0600 ; 43, BNP파리바증권, 전화번호 02-2125-0500 ; 42, 도이치증권, 전화번호 02-724-7400 ; 4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
Source: www.fss.or.kr
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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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개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은 투자권유에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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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COMPANY – 신한금융투자
국내 우량 금융자본인 신한금융그룹의 100%자회사로서 첨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금융투자업계의 선두주자;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지배 및 재무구조 …
Source: open.shinhaninvest.com
Date Published: 12/8/2022
View: 3864
금융투자회사의 FICC 비즈니스 현황과 발전방향
금융투자회사의 FICC 비즈니스 현황과 발전방향 -신용부도스왑(CDS)과 파생결합증권(DLS)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Korean Structured Products Market:Trends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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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증권, 주식거래, 금융상품, 재테크 및 투자, 자산관리 정보, 주식시세.
Source: www.hanaw.com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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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8.>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㉗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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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융 투자 회사
- Author: 파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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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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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펀드) > 금융의 기능별 분류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업 개요 (본문)
금융투자업 개요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인쇄체크 “금융투자업”이란?
금융투자업의 개념 금융투자업의 개념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신탁업
인쇄체크 금융투자업의 종류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이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서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그 기초자산과 다른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될 것
√ 증권의 발행과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될 것
√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 (이하 ‘은행등’이라 함)이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금적립계좌 또는 은적립계좌[투자자가 은행등에 금전을 지급하면 기초자산인 금(金)또는 은(銀)의 가격 등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함]
√ 그 밖에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위의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의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契)인 경우나 종중, 그 밖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위해 하는 영리 아닌 사업인 경우 등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契)인 경우나 종중, 그 밖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위해 하는 영리 아닌 사업인 경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아래의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함)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자문에 따르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아래의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함)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자문에 따르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부동산 부동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함)
1. 「상법」 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2. 「민법」 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3.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金地金)을 말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一任)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一任)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로 한정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로 한정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에 따른 신용제공과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함)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미고시)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미고시)
투자의사 결정의 일임 투자의사 결정의 일임(一任) Q. 투자의사 결정을 금융투자회사에 맡길 수도 있나요? A.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금융투자회사와 정식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투자의사 결정을 일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은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알기의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에 관한 제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일임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전제하에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로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미리 지정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그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는 경우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보유한 경우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신탁업 신탁업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항).
인쇄체크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
“금융투자업자”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융투자업자”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구분>
금융투자업자의 구분 금융투자업자 내용 투자매매업자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집합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 투자자문업자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투자일임업자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내 우량 금융자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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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투자업계의 선두주자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지배 및 재무구조와 선진 경영기법을 결합해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으며 심도 있는 리서치, 업계 선두권의 국제 및 파생상품영업, 안정적 상품운용, 선진 리스크 관리 체계, 우수한 인력 등도 신한금융투자의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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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행, 카드, 생명 등을 아우르는 신한금융그룹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신한금융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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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FICC 비즈니스 현황과 발전방향 -신용부도스왑(CDS)과 파생결합증권(DLS)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강화 법안이 국내 증권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와 내수부진으로 수익성 악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국내 증권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은행 업무 중 하나인 FICC분야(Fixed Income, Currency, and Commodity; 이하, FICC)에 대한 육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FICC분야의 성장을 통해 증권회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FICC 비즈니스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자본시장 통합법 하에서의 투자자 구분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우선,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FICC 분야를 육성하여야 하며, 반면, 개인투자자의 경우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강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투자자 보호제도도, 투자경험이나 포괄적인 상품 위험정도에 따라 분류하던 것에서 벗어나 상품구조와 기초자산의 성질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FICC 비즈니스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현재와 같이 일부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괄규제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정기보고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위험상품 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치 부과 등 정교한 방식의 규제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The business of investment banking (IB) can be divided into traditional business (M&A, Capital market intermediation), equity related business, and FICC (Fixed Income, Currency and Commodity). This study suggests the recent trends and prospects of the FICC,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IB business and is expected to improve the overall profitability of Korean securitie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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