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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금리인하 및 지원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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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뉴스속보kr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한시적 생계비 대출이라는 타이틀로 연체 신용회복 파산정보 등이 없으면 제약없이 500만원을 연 1.5% 수준으로 대출을 …
Source: leedaeli.tistory.com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9397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4가지 신청방법, 조건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직업생계비대출을 포함해서 저소득 근로자 대출이 가능한 …
Source: finearly.com
Date Published: 3/17/2021
View: 8894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조건과 대상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및 일용직) 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
Source: realestate-asset.tistory.com
Date Published: 8/4/2022
View: 465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부모요양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
Source: www.finance-news.co.kr
Date Published: 10/9/2022
View: 7201
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9 (조건 및 자격)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Source: danielnamy.tistory.com
Date Published: 2/11/2022
View: 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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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복지 공단 대출 조건
- Author: 마줌마TMI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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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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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알바 프리랜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한시적 생계비 대출이라는 타이틀로 연체 신용회복 파산정보 등이 없으면 제약없이 500만원을 연 1.5% 수준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제도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봅니다.
생계비 외에 선택하신 융자종류에 따라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는데 총 한도는 2천만원 내에서 융자발생사유를 중복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유가 혼례비일 경우에는 1천 2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남은 잔액 한도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가능한 사유 발생시 한도만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생계비 대출은 최대 5백만원 한도에 1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고, 오는 22년 3월 7일 이전까지 신청하시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 3월 10일에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비 대출 외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혼례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요양비, 장례비, 양육비, 소액생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1. 한시적 생계비 대출
한시적 생계비 대출은 예산 1천억원에 대해 1인 500만원씩 총 2만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을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4,194,710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하 일 경우 가능합니다.
공단에 확인해본 바 1인 기준으로 평균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등록 (연체,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일 경우 대출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외국인 재외동포,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 등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 또는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대비 30% 이상 감소시
소득이 감소한 대출신청 대상 중 월 소득이 중위 3분의 2에 해당되는 70% 이하일 경우
소득 감소로 대출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아래를 충족하셔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 평균 소득에 비해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 평균소득이 중위 3분의 2에 해당되는 70% 이하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 대출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00%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링크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링크로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화면 중앙에 일반근로자대부신청 생계비지원비 신청 선택 신청 동의서약 신청양식에 맞게 신청서 작성
생계비 대출 융자종류
상기 모든 양식에 기록이 완료되면 대출신청이 완료됩니다. 각 지점에 해당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가 접수되고, 공단 담당자가 4대 보험 등 각종 기록을 검토한 후 추가 서류 필요시 관련안내를 하게되고,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10일 이후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4가지 신청방법, 조건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직업생계비대출을 포함해서 저소득 근로자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입니다.
상품에 따라서 한도 및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상품의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의 한도, 조건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계비 대출 상품들의 한도, 조건, 금리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잘 비교해 보시고 가장 나은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생계비 대출
직업생계비 대출은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대출 금리 : 연 1%
대출 기간 : 최대 5년 이내
대출 자격 : 자격조건을 갖춘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입니다. 단,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200만원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의 경우는 다음달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로 이용할 수 있어 금융권 대출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로 신청됩니다. 보증은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인데요, 1년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크게 4가지 대상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인데요,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 같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이 외에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년도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아래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 : 1,000만원 이내
대출 금리 : 연 1.5%
대출 기간 : 3년 또는 4년 중 선택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천만원 이내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천만원이지만 이 중 소득감소액에 대한 부분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입니다. 이 상품도 금융권 또는 정부지원 대출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그 외에 아래의 대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해야 함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해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함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함,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대출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경영상의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등이 해당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소액 생계비 대출은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 : 최대 200만원 이내
대출 금리 : 연 1.5%
대출 기간 : 1년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비상금대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입니다. 해당 상품도 매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므로 보증료가 연 0.9% 선공제 됩니다.
대출 기간은 1년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이며 대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대출 대상 월소득이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함
소득이 감소한 대출 신청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함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 신청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 생계비의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이미 대출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았거나 규정 제 20조에 의해 대출금 회수가 결정된 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비 대출
한시적 생계비 대출은 1인 500만원씩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대출 한도 : 최대 500만원 이내
대출 금리 : 연 1.5%
대출 기간 : 5년 이내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면서 월 평균 소득 4,194,170원 이하,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며 2금융권의 비상금대출과 한도가 동일합니다.
대출 금린느 연 1.5%인데요, 이 상품도 금리가 매우 낮은 상품입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이는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이며 1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4,194,170원 이하,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해당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후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 복지 메뉴 > 융자사업 선택
2. 생활안정자금 또는 직업훈련생계비 선택
3. 서비스 신청
4. 자주찾는 서비스 > 직업훈련 생계비 또는 일반근로자대부 신청
해당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해당 내용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후기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조건을 보면 상품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근로자분들만 이용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매우 낮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1%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높아도 1.5%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1금융권에서도 이정도의 금리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정부지원 대출에서도 이렇게 낮은 금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이면서 소액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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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부모요양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신청가능하며,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종류가 다양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걸로 신청하면 되며, 2종류 이상 신청할 때에는 1인당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2020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20.12.28 12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 기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한국인이며, 연체나 회생의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분들이 대상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인 259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또한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는데 소득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년 12월 31일까지는 월평균 소득 요건이 388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신청자격
정규직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20.12.31까지 한시적) 비정규직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소득요건 미적용 일용근로자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
대출조건
본 대출의 종류로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종류별로 다르지만, 금리 연 1.5%로 고정, 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으로 동일합니다.
단, 소액생계비만 기간이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상이합니다. 보증 방법은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부모요양비 1,000만원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소액 생계비 200만원 이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하면 되며,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등이 같이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하면 되는데, 로그인이 필요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서비스 서비스신청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후 서비스신청에서 ‘일반근로자 대부신청’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인증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인증’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 구분
일반근로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 절차
정보 이용 등의 동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신청서를 작성하며, 완료 후에는 선발 과정, 신용보증서 발행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유의사항
20.12.10 이후에 대출이 결정되면 20.12.28로 실행기한이 자동 조정됩니다.
20년도 내에 신청했지만, 신청서가 미처리된 경우에는 21년도 예상이 배정된 후에나 대출 결정 및 실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업무상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산문의 1522-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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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조건을 맞추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은 각각의 조건들이 있으며 해당 조건이 맞을 경우 일정 금액의 대출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장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근로복지공단 대출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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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 대비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대출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증빙서류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대출 신청 기한 : 대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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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대출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증빙서류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25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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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재학기간 중)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대출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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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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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 받은 자
– 상단 8가지 대출 조건 및 자격
▶ 대출한도 : ~ 최대 2,000만 원
▶ 대출금리 : 1.0% ~3.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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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와 같이 대출 금리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질 수 박에 없다. 특히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떄문이다. 반대로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대출 상품을 알아본다면, 매우 좋은 조건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근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 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 과정도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수월할 수 밖에 없다. 해당 대출 상품이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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