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복지 공단 장해 등급 판정 기준 | 장해등급 결정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 상위 5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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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장해등급
장해 등급 장해 정도
제 1급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제 2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제 3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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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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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1]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 … 치료까지 마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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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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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 – 법무법인 마중 보험센터

장해 판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기준은 우측 ‘실무 개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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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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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결정과정에서 ‘검사이자 판사’? < 기고 ...

그 결과 실로 어처구니없는 등급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재근로자들로부터 장해보상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산재근로자들의 생존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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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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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노무사] 장해등급판정기준 해설 (팔의 장해)

…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있어야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위임하신 분이나 편안할 것이라 생각되어 기초지식인 근로복지공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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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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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 근로 복지 공단 장해 등급 판정 기준 … 한 등급의 차이로 달라지는 장해급여 산재보상! 오늘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장해등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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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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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 법률신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 2급 판정을 내린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정정하며 그간 받은 장해연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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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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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복지 공단 장해 등급 판정 기준

  • Author: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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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5.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TILUw30EKU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판시사항】

[1]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후 치료를 마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또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2] 근로자 甲이 업무상 재해로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4-5 요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마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甲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개정 시행령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나아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종결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재요양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 6. 25.)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2] 근로자 甲이 업무상 재해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제4-5 요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마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개정된 재요양 종결 당시 규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甲의 최종 장해등급이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낮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종결된 甲의 제4-5 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오직 법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만 낮아졌으므로, 甲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 6. 25.)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 다음 추가상병과 함께 장해등급 조정을 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 6. 25.) 제11조 제1항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 6. 25.) 제1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7. 선고 2010누34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하고, 개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을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은 장해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개정 시행령의 규정들과 이 사건 부칙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장해등급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장해등급만 낮아지는 경우에까지 재요양 종결 당시의 법령에 의해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 당시의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취지로 보이고, ② 한편 이 사건 부칙 규정은 ‘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각 신체부위별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고,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의 조정은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③ 또한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나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최종 장해등급의 결정에 앞서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개정 전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개정 시행령의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가 재요양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장해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었고, 나아가 개정 시행령의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종결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재요양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는 주식회사 미석광산 소속 근로자로서 2003. 6. 27.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3. 4. 치료를 종결한 후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등급판정을 받은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08. 12. 18. 제4-5요추 부위에 시행하였던 후방기기 금속고정물의 파손으로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9. 1. 15. 척추체 내 고정용 금속 제거 및 척추 후방 교정술을 받은 사실, ③ 한편 원고는 재요양 중 피고로부터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고, 2009. 4. 30. 치료를 종결한 사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제4-5요추간은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신경인성방광은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하나, 종전의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비하여 하위의 등급에 해당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상태가 재요양 종결 후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오직 법령의 개정으로 위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만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이 사건 부칙 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 추가상병과 함께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법무법인 마중 보험센터

장해급여 신청

장해급여는, 치료 완료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요양 신청 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신청하시고 승인 받은 후 장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해 판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기준은 우측 ‘실무 개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실제, 장해 등급 판정은 보다 더 세세하고 까다로운 내부 규정을 따르며 치료가 완료 됐다는 사실과 현재 장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의료 기록을 기준으로 공단 내부에서 판단합니다. 장해심사는 진료기록부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때때로 출석심사도 실시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위원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신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장해등급 기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장해급여 환수처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도 한 개인의 신체를 수색 할 때에는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20여년 이상 어떤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산재 장애인을 몰카 촬영하고 주거지에 들이닥쳐 누워있는 장해인의 다리를 올려보고 수색하여 조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산재 장해인들의 장해등급을 시도 때도 없이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장해등급을 부여해왔습니다.

분명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특정 원인의 장해(신경정신계열등)에 대해서만 최초 장해판정시부터 2년 후에 단 1차례 재판정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언제든지 임의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수 없게 하고 있었음에도, 공단은 장해등급 결정시점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장해상태가 호전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장해연금을 중단하고, 심지어 그동안 받은 장해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3년분 장해급여를 환수하는 처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단에게는 모든 산재 장해인이 잠재적인 보험사기꾼으로 간주 되어 왔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산재 장해인들에 대한 환수와 압류, 공단은 장해인들에게 기초생계비를 준다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재해자들은 간병료와 장해등급을 맞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공단의 일방적 조사와 재심사에 벌벌 떠는 산재 재해자들의 인권을 지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이런 사례를 1년에도 수십건씩 접합니다. 우선 마중은 공단 처분과정의 위법성을 법원에 알리면서 무작위한 직권취소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냈고, 올바른 산재행정을 만들고자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무분별한 기획조사의 피해자 이신가요? 재결정과 부당이득 받으셨나요?

마중이 앞장서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장해등급판정기준 해설 (팔의 장해)

1. 결손장해

(1)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란 (한쪽팔인경우 4급 / 양팔인 경우 1급)

가)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란된 사람

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다)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철골이 서로 떨어져 탈란된 사람

(2)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란 ​(한팔의 경우 5급 / 양팔인 경우 1급) ​

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나)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란된 사람​ ​

2. 기능장해

(1)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한팔의 경우 5급 / 양팔인 경우 1급)

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나)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2)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8급)

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나)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3)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10급)

(4)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12급)

(5) 동요관절

가)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

나)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

(6)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탈구가 있는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

3. 변형장해

(1)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2)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3)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

대표번호 1599-5475

대표공인노무사 김명환 010-2246-3108

[판결](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801)에서 “공단의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최씨를 진료한 병원들의 진료기록상 최씨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신경계통 기능과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장해등급 변경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가 그동안 받은 2급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중 7급이었으면 받았을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납하라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서 최씨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됐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최씨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쉽게 원상회복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정상 이익 외에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공단이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 필요가 최씨가 입게 될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02년 회사 체육대회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다 뇌출혈로 쓰러진 최씨는 2003년 7월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공단은 최씨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최초 판정인 2급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낮췄다. 그리고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씨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중 차액 4억10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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