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 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산업안전보건교육]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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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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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ha.or.kr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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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2002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과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의 근로자 건강진단이 적용됨에 따라 그 동안 일반질병과 직업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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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labor.co.kr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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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1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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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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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일부 문구 수정함(6.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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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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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근로기준법 제정시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정기건강진단 실시의무 부여. 1961.9. 건강진단 종류, 대상, 항목, 주기 등을 규정한 근로보건관리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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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hma.kr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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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 블로그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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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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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대한산업보건협회

구분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3)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기본주기1N,N-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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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ha21.or.kr

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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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제도[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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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자 건강 진단

  • Author: 세중에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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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G1FplVBRMA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개요

1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을 수행해햐 한다.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대상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실시주기 & 시기 상시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78종) 노출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수시 건강진단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

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입사일로부터 ~ 해당 년도 말까지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특수건강진단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부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진단

※ 비용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건강진단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1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건강진단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1차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 대상자 (1차)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혈당 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총콜레스테롤 검사

가.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나.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 감마지ㆍ티ㆍ피 검사 : 35세 이상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시행규칙 별지 제84호).hwp 0.03MB

2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시기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배치전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검진항목 등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다.

3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특수건강진단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해야 하는 경우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pdf 0.20MB

✅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시행규칙 별표24).hwp 0.13MB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수시건강진단 요청자 :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대상 유해인자, 검진항목 등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다.

5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 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zip 0.18MB

건강진단 결과 후속 업무

1 건강진단 결과의 통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특수/배치전/수시/임시)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통보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30일 이내 개인에게 통보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통보

30일 이내 고용노동부로 제출 (전산입력 가능)

-의학적 소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5호서식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hwp 0.03MB [별지 제85호서식]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hwp 0.05MB

2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 구분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 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 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D1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 가 필요한 근로자(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사후관리조치판정

• 건강상담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추적검사

• 근무중 치료

• 근로시간단축

• 작업전환

• 근로제한 및 금지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업무수행적합여부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3 건강관리카드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

4 사후관리조치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인 방법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

더보기 회 시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 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산안 68320-86, 2001.02.12.)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므로 협력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협력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더보기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 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정 68307-718, 2001.08.13.)

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더보기 회 시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채용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산보 68307-491, 2000.07.12.)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함.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함.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더보기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산업보건환경과-511, 2005년 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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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48

담당자 한인영

등록일 2021-06-29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관련

기존 유예안내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가 21.7.1자로 종료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일부 문구 수정함(6.30)

근로자의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 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을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3항에 따른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 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 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 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 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 제1항 에서 정한 법 제129조 제1항 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 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84호서식 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 에서 정한 법 제130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 와 같다.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 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 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 제3항 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 제1항 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 제1항 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 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 제2항 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① 법 제130조 제3항 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법 제23조 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② 사업주는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30조 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4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4호서식 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 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법 제12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4호서식 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 제3항 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 제4항 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법 제132조 제5항 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 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5조 제1항 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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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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