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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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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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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 구로구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2008. 3.28일 시행). 폐지사유.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함으로써 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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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ro.go.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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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부동산정책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국가기록원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유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발생 원인자인 개발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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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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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도시개발정비안내 > 기반시설부담금 – 고양시청

기반시설부담금닫기 · 1) 개요. 부과대상 :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신축,증축) · 2) 부과절차. 건축허가 → 예정통지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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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yang.go.kr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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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기반시설부담금 안내 – 네이버 블로그

기반시설부담금 부담률은 기본적으로는 20% 하는데요. 그러나 신규 건물의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5% 범위 내에서 가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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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2/2021

View: 2113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훈령·예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06.7.12.)과 관련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입니다. 목록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안내 · 저작권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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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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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YesLaw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라 함은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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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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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기반 시설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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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인강 랜드하나] 부동산공법 진창환 기본13강 -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공인중개사 인강 랜드하나] 부동산공법 진창환 기본13강 –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반 시설 부담금

  • Author: EBS공인중개사 랜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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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WHu-GFs80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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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 업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2008. 3.28일 시행)

폐지사유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함으로써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등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함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이법의 시행으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폐지

주요내용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강조공포일 이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대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반시설 부담금 처리절차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실시하여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회수하고, 이를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함으로써 개발 예정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유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발생 원인자인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후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폐지되었으나 2008년 9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 내용이 대체되었다.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은 2006년 7월 12일 공포되어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수준을 향상 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8.31부동산종합대책’(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했다.

징수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며, 부담률도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지자체의 장이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존의 개발부담금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와 비교하면 도입 배경부터 차이가 있다.

이 법의 폐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폐지되었던 규정을 부활시키고 시행령을 보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동법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의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제67로부터 제70조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종래 비판을 받았던 점을 보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양하고 먼저 필요한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치비용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법령의 제·개정 혹은 용도지역의 변경·해제에 따라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보다 20% 이상 상회하는 지역,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최소 10만㎡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 고양시청 > 생활정보 > 도시·부동산 > 도시개발정비안내 >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신축·증축)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금액

1) 개요

부과대상 :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신축,증축)

시행

부과시기 : 2006.7.12 ~ 2008.3.28

법폐지일 : 2008.3.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는 추과 부과 또는 환급에 대하여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적용

2) 부과절차

건축허가 → 예정통지 및 심사청구(30일이내) → 부과고지(30일이내) → 납부(60일) → 준공

3) 관련근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부과징수기관

시청 :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031-8075-3149)

재개발 기반시설부담금 안내

기반시설이란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구역 안에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개발 주체에게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많이 지정하면 지정할수록 좋을 수 있는데요.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까닭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해보면 오히려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유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해당 구역의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담당부서 도시정책팀

작성자 박형렬

등록일 2006-07-12

조회 10910

첨부파일 20060712095737_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hwp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06.7.12.)과 관련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주거지역 : 0.3 나. 상업지역 : 0.1 다. 공업지역 : 0.2 라. 녹지지역 : 0.4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법 제9조제3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해당 지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수를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다목에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법 제9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적용하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당시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도시지역의 평균과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평균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별로 각각 해당 지역의 필지별 면적을 가중하여 산정한 평균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공보에 고시한다.

법 제9조제3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라 함은 별표 2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말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변경 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각 용도지역별로 적용된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제8조제1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를 말하며, 이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한다)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다만,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중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에 적용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2.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시·군·구 평균 중 도시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⑧ 제7항에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녹지지역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2.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시·군·구 평균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⑨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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