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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로운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21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7월 정식개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부금 영수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지식창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거해 후원자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영수증 개별 발급 기능 …
Source: knowledge.donus.org
Date Published: 10/2/2021
View: 1024
기부금영수증이란? – 동물권행동 카라
1. 기부금영수증이란?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 …
Source: ekara.org
Date Published: 6/22/2022
View: 6072
2021년 기부금 영수증 안내 | 국경없는의사회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2)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발급 절차.
Source: msf.or.kr
Date Published: 6/7/2022
View: 6148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희망제작소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Source: www.makehope.org
Date Published: 7/15/2021
View: 8871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그린피스
2021년에도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납부하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 …
Source: www.greenpeace.org
Date Published: 2/3/2021
View: 3122
기부금영수증? 이제 홈택스가 대신 모아 드려요! – 네이버블로그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득 등을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부를 할 때마다 소위 ‘기부금 영수증’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8/2021
View: 282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기부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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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부금 영수증
- Author: 국세청
- Views: 조회수 3,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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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QsROMlln48
2021년 기부금 영수증 안내
한 해 동안 생명을 살리는 나눔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님, 참 고맙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금 이 순간도 후원자님과 함께,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치료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2)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이시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후원하신 경우 후원자센터( 02-3703-3555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후원내역(입금일, 입금은행명, 입금액, 입금자명)을 알려주세요.
납부하신 모든 후원금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후 [후원자정보-기부금영수증] 에서 기부금영수증 신청여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등록된 후원자님의 기부내역은 이듬해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기부하신 해 12월 31일까지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 등록된 후원자님의 기부내역은 이듬해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위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주세요. 요청 이메일에 후원자명과 생년월일 기재 부탁드립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후원자정보-기부금영수증]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록 및 기부금영수증 신청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의 경우, 현재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문자 수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방식이 기존의 후원자 아이디, 비밀번호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단, 기부하신 해의 모든 후원내역이 등록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하신 해의 모든 후원내역이 등록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 2022년부터는 기존 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분 30%)로 적용됩니다)
20% (1천만원 초과분 35%)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되어 2021.01.0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소득법 §59의4⑧ 신설 )
▶ 후원자명과 납부자명이 다른 경우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후원자 명의가 다른 경우 (예: 후원자 명의는 자녀이름으로 등록하고, 납부는 부모 소유 계좌/카드로 등록하셨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이 됩니다. 단, 납부자 명의에 한해 해당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 가능합니다.
납부자께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을 등록하시면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에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에 관한 더 자세한 기준 확인 및 등록 가능합니다.
▶ 명의 변경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을 원하시면 신규 후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 이후 접수된 후원금에 한해 새로운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 사업자
사업자인 후원자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후원자 로그인 지금 로그인하기 *위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02-3703-3555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주세요. 요청 이메일에 후원자명과 사업자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 증빙서류 출력
국경없는의사회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다운로드 국경없는의사회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설립허가증 다운로드
▶ 문의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
올 한 해동안 희망제작소와 함께해주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저장된 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개인정보 확인하기 ▶ 링크 클릭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홈택스 바로가기 ▶ 링크 클릭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 이음팀(02-6395-1415)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기부금영수증 확인하기 ▶ 링크 클릭
*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정확하게 기입한 분은 국세청을 통해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환경보호를 위해 온라인 발급을 권장합니다. 종이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이음팀(02-6395-1415)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 공제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20%(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증빙 서류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사업자등록증 ▶– 내려받기(클릭)
희망제작소 법인설립허가증 ▶– 내려받기(클릭)
■ 문의 이음팀 02-6395-1415 | [email protected]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Greenpea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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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식 5분 2021년 12월 02일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후원관리팀
2021년에도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납부하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 새롭게 바뀐 후원자 페이지 최초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그린피스 후원자 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 아이디가 있던 후원자님들도 최초 인증을 진행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최초 인증은 등록된 이메일 혹은 휴대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최초 인증 방법 ▶ 그린피스 홈페이지 – 후원자 로그인 – 후원자 인증 바로가기 클릭! –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작성 후 자주 사용하는 인증 수단 버튼 선택 – 후원자 인증번호 받기
후원자 페이지 바로가기
잠깐만요 후원자님!
2021년 12월 31일 후원금까지 마무리가 된 후 등록된 이메일로 2021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먼저 메일함 확인을 해주세요! 스팸편지함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스팸편지함도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STEP 1.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12월 31일까지 그린피스 후원자 페이지 로그인 후,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잘못 기재되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정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혹은 후원자 성함과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 그린피스 홈페이지 – 후원자 로그인 –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후원자 정보 변경 –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기 버튼 ✔️
후원자 페이지 바로가기
STEP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세요
2022년 1월 중순부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자원 절약을 위해 우편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기부금’ 내역에서 자동 조회 및 발급이 됩니다. 기부금 내역에 그린피스 후원금이 확인되는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출력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2. 그린피스 홈페이지(PC) 로그인 후 이용
그린피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다운로드 및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 그린피스 홈페이지 – 후원자 로그인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후원년도 선택 – View 혹은 다운로드
후원자 페이지 바로가기
증빙서류(그린피스 고유번호증)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고유번호증) 다운받기
참고하세요!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성을 위해 후원자 이름으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1) 그린피스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유형 40번)에 해당합니다.
2) 2021년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개인 후원자는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존 15%에서 20%(1천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기부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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