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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친권자·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0/2/2021
View: 516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2022, 자격 조회(+인터넷 신청 …
복지서비스 중 [모의계산] 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모의계산을 위한 자료 입력란이 나오는데, 아래와 같이 가구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2/1/2021
View: 5966
국민 기초 생활보장 – 근로소득 –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정보.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명. 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
Source: www.bokjiro.go.kr
Date Published: 4/21/2021
View: 6185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
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와 정부24(http://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 …
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7/22/2022
View: 674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신청을 하게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저소득층 정보 확인, 차상위 계층 및 기초 수급자 관련 리스트에서 볼 수 있다. 찾기 힘들다면 복지 …
Source: www.incheonilbo.com
Date Published: 4/4/2022
View: 1250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요건 확인방법 – dip0
정부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매년 생계부터 의료와 주거,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정식 명칭을 …
Source: dip0.tistory.com
Date Published: 11/3/2021
View: 9574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 본문). 일반적인 확인방법. 수급자의 신고에 의한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16/2022
View: 9518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내용보기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중위소득.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937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비율.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7/15/2022
View: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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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내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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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aVFIr3FUJI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 해보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목차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의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2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536,324원 의료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2,048,432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6%이하인 2,355,697원 교육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560,540원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7,780,592 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
(중위 46%) 894,614 1,499,693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
(중위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
(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 되는 항목이었는데, 2022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급 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메뉴 중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가구정보 입력
가구원수, 거주지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정보 입력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지출요인을 입력합니다.
재산정보 입력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차량 및 부채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부양의무자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결과보기
입력한 정보에 따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급여별 대상여부 등의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등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복지제도 확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자가진단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예상액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2022, 자격 조회(+인터넷 신청, 증명서 pdf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 수급자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에 대하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1. 복지로 모의계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지 미리 조회,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중 [모의계산] 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모의계산을 위한 자료 입력란이 나오는데, 아래와 같이 가구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입력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등의 자격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에서 가구원수, 거주지 등 입력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가구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를 위해 가구원수를 입력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인 기준 중위소득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수는 중요한 입력 자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의 범위 및 세대분리, 별도가구 보장
거주지도 입력해야 하는데, 거주지에 따라 재산가액 계산에서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계산 방법 확인하기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지 여부는 장애인연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한부모가구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지원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지 선택하는 것은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계산에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은 모두 공적이전소득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기준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에서 소득 입력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결정하므로 소득 자료 입력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소득 중에 어떤 소득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공제되는 지출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 뒤에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소득 공제 요인, 계산 방법 확인하기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에서 재산 입력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재산)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평가해서 소득인정액을 구한 다음 기준 중위소득 값과 비교해야 하므로 재산가액을 입력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에서 중요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변환하기 위해 환산율을 곱하는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의 소득환산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2(+통장잔액 얼마면 탈락?)
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에서 부양의무자 입력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2가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30~50% 값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부양능력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인데,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도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가구로 보장할 때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으로 자격 조회에서 있어서 부양의무자 여부를 입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의 범위,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할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하는 것이 익숙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제출하는 신청 서류는 판단 사항이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사유(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부 수급자 여부)의 복잡성으로 인해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그런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어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건부 수급자) 또한, 생계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경우 자활근로를 조건으로(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급되므로 생계급여 신청인을 조건부 수급자로 할지 일반수급자로 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교육급여, 장제급여 역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하지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 종류별로 신청하게 되면, 급여별로 자격을 갖추지 못해 최초 자격이 탈락되는 경우, 추후에 자격 조건이 변동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 요건 변동으로 최초 보장이 되지 않던 급여도 향후 추가적으로 급여가 보장될 수 있는데, 통합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보장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에는 생계급여신청서 등을 포괄하는 종합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처리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즉,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처리하여 통보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처리기간은 6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수급자 본인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서 없이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위임을 받은 자는 신청서 및 위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폭력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리인 신청
수급자증명서 대리발급과 위임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대리인이 대리발급을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한데, 대리인이 수급자와 동일한 보장 가구원이라면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의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방법
시청, 군청, 구청의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만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증명서는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보다 아래와 같이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발급기가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급자증명서 인터넷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수급자증명서]라고도 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수급자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pdf 저장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수급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데, 수급자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인쇄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회사에 프린터가 여러 대 있을 수 있으니 출력할 대상에서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출력 대상(인쇄 대상)에서 프린터를 선택하지 말고 [pdf 저장]을 선택하면 종이로 출력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파일(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확인하기
수급자증명서 무인발급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수급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하며, 전국 무인발급기 설치장소와 주말과 공휴일 등 운영시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비용 및 기간
수급자증명서는 즉시 발급되며,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와 정부24(http://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신청을 하게되면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인천일보=조혁신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신청 혹은 대리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진다. 구비서류는 기초생활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신청을 하게되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와 급여가 결정되고, 급여가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저소득층 정보 확인, 차상위 계층 및 기초 수급자 관련 리스트에서 볼 수 있다. 찾기 힘들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도 된다.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서류이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은 주소와 상관없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방문접수 시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날인 된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즉시 출력하거나 우편수령, 방문수령, 본인신청 타인 방문수령 등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주로 중위 소득 50%이하인 사람들을 칭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메뉴 세부 메뉴에서 알 수 있다. 교육급여,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방문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신청하는게 좋지만, 친지나 기타 관계인 등 대리인도 가능하다. 구비해야하는 필수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다.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등을 준비해야할 때도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불가능하다. 접수기관은 기초생활보장 및 연락처 기초생활보장이다. 절차가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저소득층 정보 확인>차상위 계층 및 기초 수급자 관련 리스트에서 알 수 있다.
/김도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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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요건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격요건과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자격요건
■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명시돼 있는 여러 가지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매년 생계부터 의료와 주거,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정식 명칭을 지니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IMF를 맞으면서 급격한 사회적 위기를 겪었는데, 빈곤문제가 악화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1999년 9월에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대부터 기초생활수급 지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정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조건과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조건 이렇게 2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조건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 에서 50% 사이에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재난지원금 같은 국가정책에서 자주 거론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가구들의 평균 수입 수준을 1등부터 100등까지 정렬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위소득 50% 라고 하면 50등이 되는 가구의 평균수입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개념은 그렇지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저 소득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위 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고길동의 가구는 5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고길동의 가구는 월 21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4인 가족 중위 소득 100% 의 기준인 4,876,290원의 30% 인 1,462,887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므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중위소득 100% 의 30% 인 1,950,516원보다도 소득인정액이 높으므로 의료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의 45%인 2,194,331원보다 월 소득이 적으므로 고길동 씨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역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부양의무자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이 부양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 혹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수급권자의 1촌인 부모나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부양의무자 제도는 말이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부양을 하기에 적합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이 판단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그럼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로라는 정부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미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를 모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하게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하는 법
1)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모의계산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정보
: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한부모 가구, 시설입소
: 소득재산 정보 입력 (대략적인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 금융재산이나 건축물 재산 정보 입려
: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위와 같은 정보를 숫자나 있음/없음 형태로 선택하시고 ‘결과 보기’를 눌러보시면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모의계산법 부양능력판정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길 원하시면 위에서 서술한 대로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 복지담당자를 찾아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읍면동 사무소에 구비돼 있습니다.
꼭 지참하고 가셔야 할 것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자신 명의의 통장 사본,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그 외 신청 과정 중 제출이 필요한 자동차 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 재산증명서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의 부가 서류는 복지상담사의 요청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및 자격여부를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소망해봅니다.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본문)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인쇄체크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확인 기간 및 확인 대상 확인 기간 및 확인 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본문).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제1항 본문).
일반적인 확인방법 일반적인 확인방법
수급자의 신고에 의한 확인 수급자의 신고에 의한 확인
수급자는 다음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다음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1항 및 제37조 ).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원
√임대차 계약내용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에서 현저하게 변동되는 사항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수급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생겨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해 주도록 신청하면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수급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생겨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해 주도록 신청하면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제1항).
금융정보를 통한 확인 금융정보를 통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제2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방법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 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보건복지부, 「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 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보건복지부,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271쪽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방법 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방법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2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2쪽).
수급자의 거주 여부 수급자의 거주 여부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 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 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의 특이사항 등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의 특이사항 등
수급자의 주거실태조사 수급자의 주거실태조사
인쇄체크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의 등록 및 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의 등록 및 관리
수급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이 되어 관리 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이 되어 관리 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7항 참조).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6쪽).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6쪽).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의심, ② 차량명의도용, ③ 소득·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⑦ 보장기구 확인소득 산정자, ⑧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부양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등), ⑨ 그 밖의 부정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의심, ② 차량명의도용, ③ 소득·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⑦ 보장기구 확인소득 산정자, ⑧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부양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등), ⑨ 그 밖의 부정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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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 이고, A와 B의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A의 40%와 B의 100%의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50% 이하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00년 제도도입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 ’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수 다시 증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17년말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수 지속 증가 추세
(’01년 : 142만명 → ’02년 : 135만명 →’03년 137만명 →’04년 142만명 →’05년 151만명 →’06년 153만명 →’07년 155만명 →’08년 153만명 →’09년 157만명→’10년 155만명→’11년 147만명→’12년 139만명→’13년 135만명→’14년 133만명→’15년 165만명→’16년 163만명→’17년 158만명→’18년 174만명→’19년 188만명)
○ 수급가구 수는 전반적으로 수급자 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01년 698천가구 →’02년 691천가구 →’03년 718천가구 →’04년 754천가구 →’05년 810천가구 →’06년 832천가구 →’07년 852천가구 →’08년 854천가구 →’09년 883천가구 →’10년 879천가구 →’11년 851천가구→’12년 822천가구→’13년 811천가구→’14년 814천가구→’15년 1,014천가구→’16년 1,035천가구→’17년 1,033천가구 → ’18년 1,165천가구→ ’19년 1,281천가구)
– 가구유형 중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노인,모자,장애인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0년부터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계를 추출하고 있음
■ 국제비교
○ 주요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수급대상은
– 미국의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대상이 679만명(2002년),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206만 가구(2002년)임
(출처 : 외국의 빈곤정책 동향 및 비교분석-2004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영국의 IS (Income Support) 대상자가 398만명(2003년) 수준이며,
(출처 : 외국의 빈곤정책 동향 및 비교분석-2004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04만 세대(2005년)임
(출처 : 후생노동성)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으로 기존 통합급여에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탈빈곤 유인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추진
–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결정하던 것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17년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2년이 되는 해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3개년 종합계획 수립 필요(기초생활보장법)
○ 소득 재산은 빈곤선 이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추진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노-노-장-장) 시행
○ ’18년 부양의무자 기준 2단계 폐지(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18.10월~, 국토교통부 주관)
○ ’19년 부양의무자 기준 3단계 폐지(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및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미적용)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 ’20년은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하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발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부과율 인하,
근로연령층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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