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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 소개 – 법인회생 – 서울 – 대한민국 법원
법인회생 회생절차 흐름도: 1.법인회생신청을 하며 개시/기각.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
Source: slb.scourt.go.kr
Date Published: 3/21/2022
View: 8862
“기업회생절차, 이렇습니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1. 회생절차 신청 – 보통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 · 2. 보전처분 결정 – 법원이 신청 내용 검토 후 신속하게 결정 · 3. 회생 …
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5/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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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 나무위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인의 모든 채무관계는 동결되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고 채무 상환이 시작되거나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여 이 절차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2022
View: 7712
기업회생이란 무엇일까? – FETV
법무법인 ‘태승’의 기업회생·파산센터장인 홍인섭 변호사는 2006년 ‘채무자 … 만약, 회생절차를 오래 머물게 있게 되면 그 기업과 개인의 이미지는 …
Source: www.fetv.co.kr
Date Published: 3/16/2022
View: 9360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기업회생절차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 기업재건절차 · equity receivership · 채권자협의회/채권자위원회 · DIP financing · exit financing(exit loan) · 기업지배권.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22/2022
View: 96
기업회생절차란 무엇인가?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회생절차는 개시일로 8~10개월 동안 회생을 위한 심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쳐서 채무자 회사가 갱생의 길을 …
Source: www.latimes.kr
Date Published: 4/30/2022
View: 4684
기업 회생절차,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일어서려면 – 어패럴뉴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
Source: m.apparelnews.co.kr
Date Published: 7/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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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업 회생 절차
- Author: 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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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도산절차 소개 – 법인회생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흐름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법은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시결정 무렵 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있으며, 법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하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명하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각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 실권되므로, 채권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어떤 제도인가요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되었습니다.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음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킴
적용요건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기업회생절차, 이렇습니다”
조합은 현재 재정적 위기에 처했으나 장래 가치가 높은 조합원이 도산에 이르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회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자(조합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행사·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운영을 계속하면서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인을 회생시키는 제도
▣ 기대효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돼 대표자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
-강제집행이 금지돼 혼란이 방지되고 회사 재건 기회를 제공
-장래가치가 높은 회사가 회생되면 채권자의 손해가 줄어듦
▣ 신청권자 : 채무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1. 채무자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만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권을 가짐
2.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 이외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가능
가)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나)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 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 업무처리 절차
1. 회생절차 신청
– 보통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
2. 보전처분 결정
– 법원이 신청 내용 검토 후 신속하게 결정
3. 회생 심사 절차
– 채무자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재판부가 면접하여 심사하는 절차
– 필요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검증도 시행
4.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이 심문이나 조사를 거쳐 신청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
– 조사위원(보통 회계사)과 관리인(보통 대표이사 유임)을 선임
5. 목록 제출
– 관리인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및 재산목록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조사위원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 목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
– 채권자의 채권 신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인정하면 채권이 확정
–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
7. 제1회 관계인 집회
– 신청인 또는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
– 조사위원도 신청인의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
8. 회생계획안 제출
– 신청인은 채무를 어떻게 변제해 나갈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 파산보다는 채권자들이 많이 변제받도록 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공평해야 함
9. 제2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며, 아래의 모든 동의 있어야 가결됨
–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
– 회생담보권자의 3/4 또는 4/5 이상의 동의
–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1/2 이상의 동의
10. 회생계획인가
–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의 가결이 있으면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
– 반대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고 인가 가능
– 법원은 인가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를 하기도 함
11. 회생계획의 수행
– 인가된 회생계획대로 변제하며 수행
–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선고
– 수행이 완료되면 회생절차는 종결
▣ 문의사항 안내 : 소속 지점 및 본사 채권관리팀 ☎02-328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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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이란 무엇일까?
법무법인 ‘태승’의 기업회생·파산센터장인 홍인섭 변호사는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후 줄곧 한 길을 걸어온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변호사다. 매월 한 번씩 홍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과 법인(法人)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찾는 데 돕고자 한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혼자서는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기업회생을 들어가기 전 채권자들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과정이 있다. 그러나 이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한다. 기업회생은 어려워진 회사의 회생을 전제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의 저자 하민 씨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기업회생을 통해 일어선 기업가다. 그는 기업회생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두 번은 경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한 일이라고 했다. 기업회생 경험자들은 누구나 초보상태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길도 잘 모르고 엄두도 안 난다는 것이 기업회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다.
.최근 자영업자와 신규 자영업자의 증가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개인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회생과 파산도 더는 머나먼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폐업률이 과반수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차원의 회생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회생도 그 수가 우리 법률 시장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회생과 관련된 최근의 법률적·제도적 이슈를 살펴보면 현재의 추세는 기업과 개인이 회생절차에 머물려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하루빨리 졸업하여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만약, 회생절차를 오래 머물게 있게 되면 그 기업과 개인의 이미지는 하락하고 영업활동 및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이나 개인이 준비 없이 무턱대고 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좋지 않다. 법률적 요건 검토와 어느 정도의 사전 준비를 한 다음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럼 기업회생을 준비하여 성공에 다가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일정한 현금을 보유하고, 조기에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회사 경영진 등 임직원들의 확고한 회생의지 있어야 한다. 기업회생을 신청을 하면서 기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회생시키겠다는 경영진 등 임직원들의 확고한 회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경영진은 자신이 경영해온 기업의 모든 상황을 전문변호사에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 번째, 회생신청 이후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열악한 재무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필요시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회생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야만 회생채권 등의 일부는 변제를 갈음해 출자전환 또는 감면되고, 나머지 일부는 통상 10년 이내의 변제기한 유예, 분할변제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분석을 거친 후 신청해야 성공확률이 높다. 결국, 기업회생은 전문성이 성패를 가름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전문가 경험이 중요한 무기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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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교체를 원칙으로 운영되던 구 회사정리절차는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회생절차로 통합되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가 모델로 했던 미국 1978년 개정 도산법상 기업재건절차는 기존 경영자 관리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권금융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채무자가 절차를 주도하던 1980년대를 거쳐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하고 나아가 연방정부가 활용하는 현재에 이르렀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을 회생시키고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회생절차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관여자의 역할 재설정과 회생절차의 신속진행, DIP financing이 필요하다.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한 재판 및 감독기관이고, 회생절차는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포럼이다. 채권자들은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회생절차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계속기업가치의 보존과 증대를 위해 회생계획인가 전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조기종결을 통해 회생기업의 신속한 시장복귀를 지향해야 한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대규모 출자전환이 된다면 채무자회사에 대한 기업지배권은 출자전환으로 대주주가 된 채권금융기관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를 기업재무구조개선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여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회생신청을 하여 채무상환기한 연장이나 이자감면 정도의 간이한 회생계획을 신속하게 인가받을 수 있다면 기업지배권 이전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회생계획 수행 감독의 문제만 남는다. 이제 기업회생절차가 실패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채권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임을 이해하고 그에 부합한 역할을 재정립할 시기가 되었다.
By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New Insolvency Law as of 2006, the old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where the management had been changed in most cases was combined to the new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based on Debtor-In-Possession(DIP). But the Creditors’ Committee which is designed as a watchdog against DIP in New Insolvency Law has not yet been activated. The American Business Reorganization based on DIP (Ch. 11 in the U.S. Bankruptcy Code of 1978) that Korean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modelled after had been through the 1980’s (debtor in full control without attention from creditors) and reached the current stage (creditors in control, being used even by the federal government).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can rehabilitate the ailing businesses and maximize creditors’ return, which are both sides of the coin. To accomplish those purposes, the following three factors are needed. Redefining the roles of participants, quick process, and DIP financing. The Court is judging and supervising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which is the forum where the issues of business restructuring are discussed and implemented between the creditors and debtor. Creditors, organized in the Creditors’ Committee, can early participate in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actively and initiatively, and then lead it into success. And to preserve and increase the going-concern value,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proceed quickly through Fast-Track Program pre-confirmation, and go for the debtor company’s quick return to market by early case closing post-confirmation. If a large portion of the overall debt is converted into equity, the control right to the debtor company would be transferred to creditors which hold a controlling equity stake. But if a debtor company in the financial distress files rehabilitation procedure with court timely and makes use of it as a method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by fast confirming the simplified rehabilitation plan lengthening the term of debt and reducing the interest, there couldn’t be the transfer of the control right, but the super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Now it is the time to understand that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is for the debtors (rehabilitating the failed businesses) and also for the creditors (maximizing their return), and to reestablish the adequate roles of the participants.
By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New Insolvency Law as of 2006, the old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where the management had been changed in most cases was combined to the new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based on Debtor-In-Possession(DIP). But the Creditors’ Committee which is designed as a watchdog against DIP in New Insolvency Law has not yet been activated. The American Business Reorganization based on DIP (Ch. 11 in the U.S. Bankruptcy Code of 1978) that Korean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modelled after had been through the 1980’s (debtor in full control without attention from creditors) and reached the current stage (creditors in control, being used even by the federal government).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can rehabilitate the ailing businesses and maximize creditors’ return, which are both sides of the coin. To accomplish those purposes, the following three factors are needed. Redefining the roles of participants, quick process, and DIP financing. The Court is judging and supervising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which is the forum where the issues of business restructuring are discussed and implemented between the creditors and debtor. Creditors, organized in the Creditors’ Committee, can early participate in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actively and initiatively, and then lead it into success. And to preserve and increase the going-concern value,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proceed quickly through Fast-Track Program pre-confirmation, and go for the debtor company’s quick return to market by early case closing post-confirmation. If a large portion of the overall debt is converted into equity, the control right to the debtor company would be transferred to creditors which hold a controlling equity stake. But if a debtor company in the financial distress files rehabilitation procedure with court timely and makes use of it as a method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by fast confirming the simplified rehabilitation plan lengthening the term of debt and reducing the interest, there couldn’t be the transfer of the control right, but the super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Now it is the time to understand that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is for the debtors (rehabilitating the failed businesses) and also for the creditors (maximizing their return), and to reestablish the adequate roles of the participants.
Landscape Times
‘기업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까지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보전명령과 채무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중지시키는 중지명령이 내려진다.
이후 법원은 심사를 통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기업회생 혹은 청산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은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정된다.
기업회생절차개시로 결정이 되면 관리인을 선임해 회사운영을 맡기는데 대부분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이후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재산실태조사 등을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위한지 판단하게 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돌면 기업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청산의 길로 간다.
이후 기업은 10년을 기간으로 자산매각방법, 확정된 채권의 변제방법, 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등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회생절차는 개시일로 8~10개월 동안 회생을 위한 심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쳐서 채무자 회사가 갱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액 감액, 일정기간 동안 채무변제 유예, 채권자 권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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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절차,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일어서려면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자금난에 빠진 패션업체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해당 기업 대표자를 심문한다. 채무자인 부실 패션업체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즉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이 있게 된다.
패션업체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
부실 패션업체의 대표는 경영권 유지도 큰 관심사일텐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패션업체의 부실 원인이 기존 경영진 본인에게 있거나 회사 임원, 패션업체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등에 의한 경우에는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주로 변호사 등)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회생계획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생계획안은 ①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패션업체의 중간관리 매장이나 대리점의 경우, 보증금이나 판매수수료에 대한 보전 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금원들은 사실상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로 거래하는 것으로 보고,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리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판매수수료 등은 공익채권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변제받으면 되지만, 개시결정 이전의 판매수수료 등은 회생채권으로 보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므로 적시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보통의 중소 패션기업에서는 대표이사나 감사 이외에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회생기업 직원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를 통틀어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서 변제받는다. 회생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히앻청구소송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환가할 다른 재산이 있거나 공익채권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제적인 사정이 드러나면,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법원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가능하므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회생기업이라도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노동청에 고발, 진정이 가능하며, 관리인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되도록 변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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