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 아웃 | [시장을 읽는 남자] ‘벼랑 끝 기업을 살리는 세가지 방법’ 상위 12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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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오마이스탁 [시장을 읽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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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경제용어(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 지역본부

먼저 워크아웃이란 특정기업의 기업가치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에서 해당 기업과 주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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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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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워크아웃, ‘ 워크아웃 ‘이란? – 삼성자산운용 블로그

‘ 워크아웃 ‘이란 경영난이 이어지며 부도로 파산할 위기에 놓인 기업들 중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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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sungfundblog.com

Date Published: 2/30/2022

View: 4782

재무 개선 작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재무개선작업(財務改善作業, 영어: debt restructuring) 또는 워크아웃(영어: workout)은 기업가치 회생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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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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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 click 경제교육

워크아웃 워크아웃(work out)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을 의미한다. 법적 명칭으로는 채권단 공동관리로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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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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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 SC제일은행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또는 과다한 이자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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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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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업계 “기업 워크아웃+회생이 대세 … – 이코노믹리뷰

최근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워크아웃 연계 기업회생 절차도. 위기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법정관리 결정을 미루고(ARS 결정)그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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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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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회생 · 파산 · 워크아웃)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은 회생·파산·워크아웃 및 회생회사 M&A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 및 … 기업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와 기업개선작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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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kim.com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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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제도 | 워크아웃제도 – KB국민은행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란.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또는 과다한 이자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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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biz.kbstar.com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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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기업회생경영사 DzM입니다. 기업이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자금경색이 올 경우 기업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생각해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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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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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법정관리, 서로 단점 보완한다 | 중앙일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두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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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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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읽는 남자] '벼랑 끝 기업을 살리는 세가지 방법'
[시장을 읽는 남자] ‘벼랑 끝 기업을 살리는 세가지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업 워크 아웃

  • Author: MTN 머니투데이방송
  • Views: 조회수 1,3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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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5. 9.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9eEP7hMuX0

기호일보 경제용어(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현행법상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잘못 등으로 부실 또는 경영난에 빠졌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워크아웃이란 특정기업의 기업가치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에서 해당 기업과 주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말한다. 즉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주관하여 이해당사자들간에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거쳐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여신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채권 은행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으로 통보한 후 통보받은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때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요구할 경우 교체 될 수 있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며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법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과 차이가 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에 의해 가능하지만 법원이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갖지만 고의적인 부실경영 책임 등이 있는 경우 경영권 교체가 가능하다. 기업회생절차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보다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대개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재무 개선 작업

재무개선작업(財務改善作業, 영어: debt restructuring) 또는 워크아웃(영어: workout)은 기업가치 회생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금융권(채권자) 주도의 기업회생작업을 말하며 부실징후가 있는 채무기업에 대해 채권들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방법 및 향후 기업 정상화를 상호 협의하여 기업갱생을 도모하는 재건형 정리절차를 말한다. 워크 아웃을 기업경영에 처음 도입한 것은 80년대 후반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사로 GE는 실제로 워크 아웃에 성공해 세계 최우량기업이 되었다. 이후 워크 아웃이라는 용어가 기업, 금융, 공동부문의 구조조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법정관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근거해 법원이 진행한다면,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년 9월 제정, 이하 ‘기촉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권이 진행한다. 기촉법은 IMF 경제위기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다. 시한 만료가 될 때마다 국회의 재입법으로 연장됐고, 2013년을 마지막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의 재연장을 원하고 있고, 노동계는 기촉법의 폐기를 원하고 있다. 정보 공유 측면에서 법정관리에 비해 폐쇄적이어서 노동자 및 소액주주에게 더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1]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자인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권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자금을 더 빌려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하는 등 일부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동시에 채권단은 채무 기업에게 경영진 교체,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이행을 요구한다.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상감자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연스레 출자전환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2]가 동의하면 된다. 팬택, 금호아시아나그룹, 쌍용건설, 동부제철 등이 워크아웃을 이용한 바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참조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워크아웃제도 안내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란?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또는 과다한 이자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대출금(차입금) 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 입니다.

특히, 영업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여 안정된 재무구조를 토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상기업 입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상기업입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차입금 만기연장 정도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채무구조를 건전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보다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제도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아웃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동성 문제가 너무 심화되기 이전에 워크아웃을 신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은?

대상기업의 사업부문은 해당 업종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대상기업은 체결된 약정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기업은 현재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충분하고 투명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당행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대상기업에 발생된 문제는 타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함의된 내용/조치에 따라 적정한 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워크아웃은 타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상호 협조하에 의하여 추진 되어야 합니다.

대상기업은 사업,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행이 요구할 경우에는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행은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확보 및 유지되고, 그 가능성이 적정한 기간내에 은행 규정을 포함한 약정내용과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워크아웃 절차에 동의하게 합니다.

워크아웃 진행과정은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나요?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여 주된 거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주된 거래은행은 지체없이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게 되며, 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금융채권자의 대출금 회수, 예금상계 등은 정지됩니다.

보다 신속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하여 경영진 입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상화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추진시 경영권은?

워크아웃을 추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의 역할은?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때로는 직원 구조조정이나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끝마쳤을 때 보다 견실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회사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아웃 진입절차 및 졸업과정 안내

기업구조조정(회생 · 파산 · Workout) – 법무법인(유) 세종

개요

기업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와 기업개선작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도산법은 민법 및 상법 등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특유한 법원리 및 절차를 규율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소,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 등 도산분야의 분쟁, 회생회사 M&A 및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주요기업들의 회생, 회사정리, 화의, 파산사건 및 기업개선작업 등을 도맡아 오면서 얻은 전문성과 명성을 바탕으로 관련 자문 및 분쟁의 해결에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재무구조, 기업회계실무,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최신 경향, 정부당국의 정책방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자문 및 분쟁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워크아웃제도 안내 ( 기업뱅킹

워크아웃제도 안내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란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또는 과다한 이자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채권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상 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 입니다.

특히 영업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여 안정된 재무구조를 토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상 기업 입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상 기업입니다. 2004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4,900 여개로 이중 상당수는 대출금 만기연장 정도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채권구조를 건전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는 등 보다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채권은행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동안 기업이 원할 경우 워크아웃 추진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동워크아웃과 자체워크아웃의 구분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는 여신이 수개의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동워크아웃과 자체워크아웃으로 구별됩니다.

여신이 한 은행에 75% 이상 집중되어 있으면 자체워크아웃,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워크아웃은 『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약칭 “채권은행협약”) 』에 따라 진행되며, 자체워크아웃은 개별은행별로 시행하고 있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됩니다.

워크아웃제도의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이면 여신금액 등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아웃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동성 문제가 너무 심화되기 이전에 워크아웃을 신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나요?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여 주된 거래은행에 공동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주된 거래은행은 지체 없이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게 되며, 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채권은행의 대출금 회수, 예금상계 등은 정지됩니다.

보다 신속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하여 경영진 입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추진시 경영권은?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채권은행협약』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고통을 분담한 기존 대주주에게 출자전환주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전환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의 역할은?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때로는 직원 구조조정이나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끝마쳤을 때 보다 견실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회사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 관련 문의 안내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권은행상설협의회 (☏ 02-2071-1504) 또는 거래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중소기업 워크아웃 지원반’ (☏ 02-3786-8382)을 설치하여 워크아웃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은행별 자체워크아웃 제도는 해당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채 권 은 행 상 설 협 의 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 채권자협의회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기업의 채무가 금융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거래채무, 조세채무 등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될 뿐 상거래채무와 조세채무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관리의 경우에는 기업의 모든 채무(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사채, 조세채무 등)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특히 기업의 법정관리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기업의 법정관리절차를 보통 법인회생절차라고하는데, 법인회생절차는 모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대리를 할 수 있지만 모든 변호사가 절차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정관리 절차는 실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법원의 관리위원을 통하여 절차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절차진행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법인회생 절차진행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절차진행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겁니다.

반드시 경험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십시오.

이상 기업회생경영사 DzM이였습니다.

워크아웃·법정관리, 서로 단점 보완한다

기업 워크아웃에 재산보전처분이 도입된다. 법정관리 기업에는 신규자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두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TF 첫회의

워크아웃은 재산보전처분 도입하고

법정관리는 신규자금지원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 6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2020년 5월까지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방안 등 운영방향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따라서다. TF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지만 서울회생법원 이진웅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조계·학계·금융권 관계자가 참여한다.

구조조정의 양대 축 중 워크아웃(기촉법)은 금융위원회, 법정관리(통합도산법)는 법무부 소관이다. 기촉법 상시화냐, 폐지냐를 두고 논의를 하면 자칫 두 부처 간 영역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에 대한 큰 틀의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대신 TF 초반엔 실용적인 제도 개선에 집중키로 했다.

우선 워크아웃에는 법정관리처럼 재산보전처분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동결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채권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이 어렵다는 점이 워크아웃의 단점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에는 워크아웃처럼 신규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는 등 자금 지원이 원활치 않아 기업 회생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3~4건의 법정관리 기업에 DIP(신규자금대여) 금융 20억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후 캠코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DIP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 운전자금을 DIP 금융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촉법과 회생절차 둘 다 삐걱거리는 부분 있으니 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하면 두 제도를 통합할지, 각각 유지할지에 대한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효과분석과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연구용역과 TF 결과를 종합해 내년 초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기업 워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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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읽는 #남자] #’벼랑 #끝 #기업을 #살리는 #세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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