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 종류 | 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18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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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남한의 기업형태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되고요. 또 자본금의 출자 성격에 따라서 공기업, 사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법률상 규정에 의해서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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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 – 법과 제도에 따른 기업 분류 – 담덕의 경영학노트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회사를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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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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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종류 – 누구나 경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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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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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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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도 헷갈리는 회사의 종류 알아보자! – 잡코리아

들어도 헷갈리는 회사의 종류 알아보자! · 1. 합명회사 · 2. 합자회사 · 3. 주식회사 · 4. 유한회사 · 5.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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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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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나무위키: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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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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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영과 기업 – 기업의 형태 및 종류

기업의 형태. -자본의 출자와 이의 책임부담의 관계에서 본 기업의 종류 (법률적 형태와 경제적 형태로 나뉨). 5. 기업의 종류. <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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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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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회사(會社) 또는 상사(商社)은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주식 회사,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의 네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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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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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업 의 종류

  • Author: 담덕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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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DIQDvDelB0

법과 제도에 따른 기업 분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들의 책임범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종류 – 법과 제도에 따른 기업 분류

보통 회사를 분류하는 방식은 규모와 설립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법과 제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상법의 분류는 구성원(사원=소유주)의 책임범위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책임범위는 크게 직접책임과 간접책임 그리고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있는데요.

무한책임은 말 그대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무한대라는 건데요.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 까지 그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에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모두 갚을때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유한책임은 자신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시에 자신이 출자한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한책임사원 같은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이다 보니까 경영참여와 업무집행 그리고 회사를 대표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유한책임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출자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무집행과 대표권이 없고, 감사권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이냐 아니면 유한책임이냐에 따라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법상-회사의-종류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과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같이 있는 회사입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대표적인 인적회사인데요. 인적회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합이나 이해관계가 서로 얹혀있는 사이의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라는 뜻입니다. 즉,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이루어진 관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형태입니다. 주주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 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의 증권화제도 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주식을 사고 팔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자본의 모집이 가능해서 장기적으로 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물적회사인데요. 주식회사와 기본적으로 그 형태는 비슷하지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회사의 지분을 공개적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출자에 비례해서 회사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주식회사와 동일하지만 지분을 다른이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금을 낸 사람이 협동조합처럼 모두 공평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출자액만큼 그 지분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수 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이 출자액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회사 종류별 차이점

지금까지 살펴본 회사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서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원의 구성을 보면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원수는 합명회사만 제외하고 모두 1인 이상만 되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구요. 책임범위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직접책임, 연대책임, 무한책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간접책임과 유한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종류별-차이점-비교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집행기관과 관련해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뽑힌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가 경영을 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종류별로 대표적인 형태들은 표에 나와있는 기관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종류

마치며

정리를 하면 회사 종류는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할수가 있고, 이러한 분류방식의 기준은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들의 책임범위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책임의 범위는 직접책임, 간접책임,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나누어지며, 무한책임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 할 때 까지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고, 유한책임은 자신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회사별 차이점은 책임범위에 따라 또는 업무집행기관(경영권)에 따라 그 특징과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의 종류

기업은 크게 공기업, 민간기업(사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짐작하시겠지만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수도, 도로, 철도, 우편처럼 엄청난 자본이 드는 사업이나 국민들 모두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 이에 속합니다. 가령, 작은 섬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사업적으로는 수치 타산이 안 맞아 민간기업들은 할 수 없지만 공기업은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고속도로를 통행하다 보면 통행료가 갑자기 비싸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는 민간기업이 일부 혹은 전부 출자하여 도로를 만들어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있는 곳이며 정부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 민간기업이 대신 도로를 짓는 경우가 많고 수익을 위해 다른 고속도로보다 좀 더 비싸게 됩니다.

정부가 운영자금을 모두 제공하지만 운영은 기업에서 독립 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는데 공공기업체라 하며 한국토지공사(LH),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금융지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전부터 많은 공기업들이 민간기업으로 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KT&G, KT 등이 예전에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가 된 기업들입니다. 간혹 공기업인지 민간기업인지 헷갈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정부가 사장을 임명하는 곳은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은 개인기업, 공동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친근한 치킨집부터 IT기업까지 모든 분야에 개인기업이 해당될 수 있고 기업의 설립과 폐업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경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고 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듭니다. 만약 빚을 지고 있다가 폐업을 한다면 빚은 소유주가 책임지고 갚아야 합니다.

공동기업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사입니다. 다시 소수 공동기업과 다수 공동기업으로 나뉠 수 있는데 소수 공동기업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이 있습니다. 우선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이 공동 출자하고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무한책임을 가집니다. 개인기업과 비슷하지만 가족단위의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경영적인 면에서 의사결정이나 지분 분배는 모든 사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와 비슷하게 합자회사라고 있는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모두가 있는 형태입니다. 사업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 출자만 하여 회사 이익을 분배받습니다. 쉽게 A, B, C, D가 모두 자본금을 투자하여 합자회사를 만들면 A, B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경영에 책임을 지고 C, D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익만 분배받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명 이하의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주식회사보다는 설립과 조직이 간단하고 기업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기업에 출자금을 내고 그만큼만 책임을 지며 경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망하고 채무가 있다고 해도 자신이 낸 출자금만 잃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출자자들은 유한책임을 가집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거래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두어 경영을 하게 하여 소유와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주주들은 회사가 망하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 잃을 수 있고 기업이 가진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대신 주주이면서 최고경영자가 기업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선 경우는 빚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대규모 자본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해서 꼭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면 투자자는 꼼꼼히 스타트업 기업의 장래성을 평가한 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한 대가로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을 일부 가지게 됩니다. 이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투자자의 꼼꼼한 평가 없이도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더 큰 자금을 다수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쉬운 만큼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권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자본금, 발행주식수, 부채비율 등을 보고 상장을 시켜줄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 기준이 까다로운 곳은 코스피이고 기준을 좀 낮춘 곳이 코스닥입니다. 2013년에는 코스닥보다 기준을 낮춰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코넥스라는 시장도 만들었습니다.

들어도 헷갈리는 회사의 종류 알아보자!

구직활동을 벌이다 보면 목표로 하는 회사 뒤에 ㈜ 또는 (유) 가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시인데요. 이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적 익숙한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나머지 네 가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5. 유한책임회사

1. 합명회사

■ 구성: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 기관 구성: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 / 의사기관, 감사기관 X

■ 지분: 1사원 1지분

■ 책임: 직접·연대·무한책임

■ 출자: 자본제한 없음 / 재산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인정

■ 지분 양도: 사원 전원 동의 필요

■ 지위 상속: 사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원자격 승계 X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됩니다. 사원총회나 주주총회 등 의사기관과 감사기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원의 책임은 회사에 종속적인 것이어서 회사의 채무가 소멸되면 사원의 책임도 소멸됩니다.

책임만 큰 것이 아니라 권리 또한 상당합니다. 각각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처럼 합명회사의 구성원인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가족사업 등 친밀하고 신뢰 있는 사이 간의 동업인 경우가 많고 규모로 보자면 대부분 소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합명회사로는 강남여객(2019년 동백운수에 흡수)과 롯데칠성음료의 전신 동방청량음료합명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2. 합자회사

■ 구성: 1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 기관 구성: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 / 감시기관 O

※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권 O, 대표권 O), 유한책임사원(업무감시권 O)

■ 지분: 1사원 1지분

■ 책임: 무한책임사원 – 직접·연대·무한책임 / 유한책임사원 – 직접?연대?유한책임(출자가액 한도)

■ 출자: 자본제한 없음 / 유한책임사원 – 재산출자 인정 (노무, 신용 출자 X)

■ 지분 양도: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 필요

■ 지위 상속: 유한책임사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원자격 승계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유한책임사원은 집행권과 대표권이 없는 대신 업무감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 정도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령 어떤 회사가 1,000만 원의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최대한 마련한 변제금이 500만 원 정도일 때, 무한책임사원은 개인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나머지 500만 원을 함께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출자금을 완전히 납입했다면 회사의 나머지 빚인 500만 원에 대한 연대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합자회사 역시 합명회사처럼 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광명주택, 합자회사 동화, 을로운수, 명진여객, 영주여객, 경남여객, 신동아교통, 인천스마트와 조선무약이 있습니다. 지역별 막걸리 제조사도 합명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주조사가 무한책임사원을,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을 맡는 방식이며 대표적으로는 사곡양조, 청주양조가 있습니다.

3. 주식회사

■ 구성: 1인 이상 주주

■ 기관 구성: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 지분: 1주 1의결권

■ 책임: 간접·유한책임(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 X)

■ 출자: 재산출자 인정 (노무, 신용 출자 X)

■ 지분 양도: 원칙적으로 자유

■ 사채발행: 가능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본질은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이라서 기관을 통해 활동하며 기관은 크게 필요기관과 임시기관으로 나뉩니다. 필요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기관입니다. 이사와 감사,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및 검사인의 해임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연 1회 일정시기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필요 시 수시로 소집됩니다. 소집권한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모든 업무의 집행을 담당합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기관입니다.

임시기관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설립 시 검사인, 회사업무,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기관으로서 외부감사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분의 증권화 및 자유로운 양도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수의 주주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대규모의 자본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철도, 해운 산업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주주가 많은 만큼 위험도도 분산돼서 위험률이 높은 금융투자, 보험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식회사입니다.

4. 유한회사

■ 구성: 1인 이상의 출자를 한 사원 (자본금: 100원 이상)

■ 기관 구성: 사원총회 + 이사 + 감사 + 검사인

■ 지분: 1좌 1의결권

■ 책임: 간접·유한책임(회사 채권자에 대해 책임 X)

■ 출자: 재산출자 인정 (노무, 신용 출자 X)

■ 증자 방법: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

■ 사채 발행: 불가능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자본금은 최소 100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의무 및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지만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출자인수권으로 구성된 자익권과 의결권, 서류열람청구권, 증자무효의 소 제기권 등 공익권을 갖습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사원총회, 이사, 감사, 검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비교적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 합명회사와 같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유한회사 전사원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 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상설기관입니다. 반면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나 초대이사의 경우 정관으로 지정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역시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유한회사에서의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유한회사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유한회사 설립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현지 법인이 대부분 유한회사입니다. 예시로 구글 코리아, 애플 코리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샤넬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5. 유한책임회사

■ 구성: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 기관 구성: 유한책임사원 (업무집행자 겸임 가능)

■ 지분: 1사원 1의결권

■ 책임: 간접·유한책임(출자가액 한도)

■ 출자: 재산출자 인정 (노무, 신용 출자 X)

■ 지분 양도: 사원 전원 동의 필요

■ 지위 상속: 사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원자격 승계 X

유한책임회사는 상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회사로,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업무집행자)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며 자유로이 선출할 수 있어서 사원이 업무집행자를 겸할 수 있고, 제3자가 업무집행자 직무만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집행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인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이며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사원은 출자금에 상관없이 의결권을 하나씩 부여받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기존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서 가입조건을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경영을 전담하는 자로,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이사에 해당합니다.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는 이익 배당 결정권자를 정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잉여금을 분배합니다. 여기서 잉여금이란,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을 뺀 금액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외부적으로는 회사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모투자펀드, 세무회계법인, 창업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유한책임회사로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아디다스 코리아, 네슬레 코리아,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기업형태 : 네이버 블로그

(1) 기업형태의 의의

기업형태란, 갖가지의 기업을 출자와 경영의 특질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기업형태는 기업의 종류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기업형태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제공자(출자자·소유자)의 구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관리·지배 등을 포함하는 측면에서의 검토대상을 말한다. 이 같은 기업형태는 출자·경영·지배의 관계로부터 본 경제적 형태,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 형태로 접근한다.

(2) 기업형태의 분류

(3) 기업형태에 따른 정의와 개념

1) 사기업[private enterprise, 私企業]

① 개인기업[unincorporated private enterprise, 個人企業 ]

출자자 개인의 재산과 기업의 재산과의 구분,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출자자 개인의 역량에 기업의 성쇠가 의존되는 형태의 기업을 말하며 주로 민간자본만으로 형성하는 사유기업을 뜻한다.

장 점 단 점 ① 기업체의 설립과 폐업이 자유롭고 용이하다. ② 모든 이익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경영에 대한 관심이 크다. ③ 소유자는 자유로이 경영을 할 수 있고 기업환경변화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다. ④ 기업경영에 대한 법률상의 제약과 규제가 가장 적다. ① 소유자는 부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② 자본조달이 어렵다. ③ 개인능력에 한계가 있다. ④ 영구성이 없으며, 종업원의 승진 및 발전기회는 제한되어 있어 유능한 인재확보가 어렵다. ⑤ 기업체의 존속에 불확실성이 많다. 소유자의 질병, 사고, 사망 등으로 기업체는 자동적으로 폐업될 수 있다.

② 합명회사[unlimited or general partnership, 合名會社 ]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이는 상호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가족적인 소수인이 자본의 결합보다도 노동력의 보충을 목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사원의 개성이 사업에 강하게 반영되어 이른바 인적회사의 전형을 이룬다.

장 점 단 점 ① 설립이 간편하다. ② 유지비가 저렴하다. ③ 퇴사의 자유가 인정된다. ① 자본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② 부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③ 무한책임으로 인한 출자자를 구하기 어렵다.

③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合資會社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를 말한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것이든 출자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허용한다.

장 점 단 점 ① 개인기업에 비해 기업신용이 우월하다. ② 자금동원능력이 크다. ③ 기업의 폐업이 비교적 용이하다. ④ 법률상의 제약이 주식회사보다 적다. ① 파트너 간의 대립이 생길 경우 폐업 가능성이 크다. ② 출자지분의 횟수가 곤란하다. ③ 기업의 소유권 이전 시 많은 제약이 따른다.

④ 유한회사[private company, 有限會社 ]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질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 형태의 회사다.

장 점 단 점 ①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② 기관의 분화가 없다. ③ 경영의 집중화가 용이하다. ④ 투자금액 한도 내의 유한책임을 진다. ① 주식회사보다 안정성·신뢰성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 ②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지분 양도의 자유를 제한한다.

⑤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 協同組合 ]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체제에서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조합원 전원은 무한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장 점 단 점 ① 협업을 통한 원가의 절감이 가능하다. ② 중간이익의 배제를 실현할 수 있다. ① 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 ② 이익의 극대화가 어렵다.

⑥ 주식회사[corporation, 株式會社 ]

사단성( 社團性 )과 법인성( 法人性 )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장 점 단 점 ① 주식회사의 생명은 영구적이다. ②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③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다. ④ 전문경영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여 집중시키기 쉽다. ⑥ 기업 성장이 용이하다. ① 세금의 종류가 많다. ② 설립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③ 정부의 규제와 보고 요구가 많다. ④ 업무 활동에 있어 보안의 유지가 어렵다. ⑤ 기업활동의 확대에 있어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제약이 있다.

2) 공기업[public enterprise, 公企業 ]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공공적 성격의 기업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의 형태는 일반행정조직과 같은 정부기업과 회사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가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주식회사형 공기업,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사의 세 가지가 있다.

공기업은 공익성을 내세울 것을 요구 받고, 한 편으로는 관료주의·비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을 요구 받는다. 그러나 공기업이 복지행정과 구별되는 한,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요구된다.

본래 행정조직은 사업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로 사기업의 자주화가 이루어지듯이, 공기업의 자주화에는 정치와 경영의 분리, 행정과 경영의 분리 및 재정과 경영의 분리가 원리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분리에 의해 자주성이 주어진 기업은, 형식적인 소유 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구별은 있어도, 경영의 실체에서는 사회성·공공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이를 공·사기업 접근의 원칙이라고 한다.

장 점 단 점 ① 자금 조달능력이 크다. ②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③ 원자재 확보, 제품과 서비스 판로 등 애로가 적다. ④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 ① 관료화에 따른 무사안일과 저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 ② 각종 법령과 규제로 인해 경영의 기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 ③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합리화가 어렵다. ④ 형식화에 따른 경영상의 낭비를 초래한다.

3) 공사공동기업

사기업과 공기업의 결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취하려는 의도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가 공동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자본출자를 하지 않아도 개인과 더불어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반대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단지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공동기업이라 하지 않는다. 공사공동기업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기존의 사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하여 경영지배에 참가하는 경우, 반대로 공기업에 대하여 개인의 출자를 허락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공기업과 사기업의 합동으로 설립되는 경우 등이 있다.

(4) 기업형태별 비교

제1장 경영과 기업 – 기업의 형태 및 종류

4. 기업의 형태

-자본의 출자와 이의 책임부담의 관계에서 본 기업의 종류 (법률적 형태와 경제적 형태로 나뉨)

5. 기업의 종류

<사기업>

5.1. 개인기업

– 일개인에 의해 출자되고 소유함

– 소유주는 모든 영업활동을 관리, 통제하며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 사용인이 아무리 많아도 출자와 경영이 일개인에게 집중

– 수적으로 대다수를 차지(설립수단 및 수속절차 간단)

– 의사결정 및 변화에 유연하고, 수요주의 능력이 크게 반영

5.1.2. 개인기업의 단점

– 기업이 실패할 경우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사업의 영속이 어려움

– 자금조달이 어려움(개인자본의 한계, 타자본 유치 한계)

– 규모가 커질수록 소유주 개인이 운영하기 부적합

– 소유주의 자질부족이나 잘못된 판단이 크게 영향미침

5.2. 합명회사

–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출자, 설립한 회사

– 출자한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신뢰관계의 문제

5.3. 합자회사

– 일부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자가 공동설립

– 무한책임사원은 출자와 업무집행도 담당

–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 담당

5.4. 유한회사

– 2인 이상 50명 이하의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 인적공동기업에 유한책임제를 도입한 기업형태

–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

– 출자자를 공개모집할 수 없고, 재무제표 공개의무도 없다.

5.5. 주식회사

– 오늘날 대부분의 주식회사제도를 채택

–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손쉽게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 주주의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된 자본적(물적) 결합력이 강한 공동기업

– 상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법인체

– 주식회사의 소유권자는 ‘주주’로서 곧 주식회사의 주인

5.5.1. 주식회사의 특성

– 유한책임 제도 : 주주는 출자액인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자본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

– 자본의 증권화 제도 : 소액 다수의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으로 대자본을 모집하는 제도, 주식시장을 통해 주식의 매매양도가 가능

– 소유와 경영의 분리제도 : 출자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와 경영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가 분리

5.5.2.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 :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표시를하여 처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 이사회 :주주총회로부터업무집행에 관한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층

– 감사 :주주총회에서 선임,회사의 회계감사 및엄무감사를 주 임무로 하는 필요 상설기관

5.5.3. 주식회사의 장점

– 전문경영자 도입

– 소유와 자본의 분리

– 장기존속가능

– 소유권이전 용이

– 자본조달 확대가능

5.5.4. 주식회사의 단점

– 세금과중

– 설립의 복잡성과 비용

– 정부의 규제와 보고의무

– 영업활동 비밀공제의무

– 경쟁심화

5.6. 협동조합

– 경제적 약자로서 소비자, 중소생산자 또는 민간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출자하여 조직하는 기업형태

– 소비자 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생산자 협동조합 : 농/수산업/임업/중소기업협동조합

–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킬 목적

<공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

5.7. 관청기업

– 조달청과 같은 행정조직의 일부로 행정 관청과 같은 조직을 갖고 있는 공기업

– 행정법규에 따라 경영, 재산의 분리 안됨

5.8. 법인체기업

– 법인격의 공기업

– 자주적, 경제적, 자치권이 인정된 독립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포스코 등

5.9. 공사합동기업

– 공공의 성격이 강하며,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나 공기업만으로 운영할 의의도 크지 못하고 사기업에 일임하기도 적합하지 못한 경우

– 지방공공단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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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會社) 또는 상사(商社)은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주식 회사,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의 네 가지가 있다.

과거 기업은 이윤 추구 만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현대사회의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바뀌었다.

과거 회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로널드 코스에 의해 탄생하였다. 코스는 1937년에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을 통해 경제주체들간의 시장에서의 거래는 상당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계조직과 보상체계를 갖춘 회사라는 조직이 시장보다 효율적인 거래 장소인 경우가 있고 그 때문에 회사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1]

기업의 형태 [ 편집 ]

기업의 유형은 ‘출자자’에 따라,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라’,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2]

출자자에 따른 분류 공기업 사기업 공사공동기업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른 분류 개인기업 인적공동기업 자본적 공동기업

법률상 규정에 따른 분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기업의 크기에 따른 분류 다국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대한민국 상법상 사의 뜻 [ 편집 ]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제169조)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라고 하고, 상행위 이외 기타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라 한다.

회사의 특성 [ 편집 ]

대한민국에서 회사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중 사단성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영리성 [ 편집 ]

①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②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해야 한다.

공법인, 공공단체,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인으로 분류되나, ②의 요건을 불충족하므로 회사로 분류될 수는 없다.

사단성 [ 편집 ]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수의 사원의 결합체이다.

법인성 [ 편집 ]

회사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즉 법인. 따라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사원은 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

회사의 법인격은 공공의 편의나 이익 또는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간명한 처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된다.

법인격 남용에 대한 규제로써 법인격의 박탈제도: 회사해산명령(제176조), 회사해산판결(제241조, 제520조) – 법인격부인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법인격무시이론)등이 있다.

법적 분류 [ 편집 ]

모회사와 자회사 [ 편집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라한다. 이 지배·종속의 개념에 관하여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며, 1984년 상법개정은 형식적인 기준을 정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그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하였다가, 현재는 그 기준이 50%가 되었다.[3]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실질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체로 모자회사는 계열회사보다 범위가 좁다.

대한민국 상법전에 의한 종류 [ 편집 ]

1인회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일인회사 입니다.

1인회사란 형식적 의미로 사원이 1인 밖에 없고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1인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사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할 뿐, 다른 사원들은 그 1인의 사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명의를 대여했거나 혹은 그 1인의 사원에게 이미 출자지분을 양도했지만 정관이나 주주명부에 이름만 남아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인적회사에서는 1인 회사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그 설립시에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가 회사의 해산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애당초 입법적으로 1인 회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78조, 제227조 3호, 제269조) 물적회사의 법률상 허용된다.

1인주주 단독의 총회결의의 유효성 [ 편집 ]

1인주주의 의사에 따른 총회결의가 성립되었다면 판례는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회사의 분할 [ 편집 ]

종류 [ 편집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흡수분할과 신설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간이분할합병과 소규모분할합병

회사의 능력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회사의 능력 입니다.

법인격 부인론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법인격부인론 입니다.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란 회사가 사원(社員)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4]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생성·발달된 것으로 법인 것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미국의 회사 [ 편집 ]

영리성 [ 편집 ]

회사 기부의 적법성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례 [ 편집 ]

미국 뉴저지 주에 있는 밸브제조회사가 같은 주에 소재하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주가 이를 두고 회사의 목 적범위(영리성)를 벗어난 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함께 그러한 기부행위가 결국당해 기업에 ‘장기적으로는 영리성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5]

같이 읽기 [ 편집 ]

각주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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