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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걱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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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보 - 위택스
매년 1월1일 기준자료이며, 수시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조회 결과는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지수를 활용한 금액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
Source: www.wetax.go.kr
Date Published: 9/16/2022
View: 3825
부동산별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산정방법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거주용 건물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Source: sootax.co.kr
Date Published: 7/25/2021
View: 9836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요령 –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아파트/연립주택)” 화면에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006. 4. 28.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9/21/2022
View: 9959
부동산공시가격열람서비스 – 영등포구청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개별 … 개별주택공시가격조회 … 건물기준시가(양도), 건물기준시가(상속, 증여).
Source: www.ydp.go.kr
Date Published: 11/20/2022
View: 9272
내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 것은 보통 재산세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재산세 부과기준을 다르게 …
Source: mindstation.tistory.com
Date Published: 10/30/2022
View: 7139
상가, 오피스텔기준시가 – 한국부동산원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상가,오피스텔기준시가 관련 …
Source: www.reb.or.kr
Date Published: 3/23/2021
View: 7596
기준시가, 공시지가, 실거래가, 시가표준액의 차이점은?
기준시가는 평가상 건물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 결정되며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3/2021
View: 3979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 서울특별시
조회/발급 · 토지/건물 체납조회 · 자동차세 체납조회 · 자동차번호판 영치조회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 · 발급문서원본 확인조회 · 모범납세자 조회/발급 · 지방세세목별 …
Source: etax.seoul.go.kr
Date Published: 1/23/2022
View: 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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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준 시가 조회
- Author: 부동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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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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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건물용도필수항목
선택 전문하숙집 단독주택 단독주택창고 단독주택(건축물분)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창고 다가구주택(건축물분) 아파트 아파트주택(건축물분) 연립주택 연립주택(건축물분)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건축물분) 사원아파트 기숙사 다중주택 사원아파트주택일반건물 여인숙 전업민박 공장기숙사 기숙사일반건물 외국인관광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기타 주거용건물 유흥주점 유흥주점및 이와 유사한것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호텔(특1.2등급)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대규모점포 전문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일반목용장(연면적 3,000㎥ 이상) 일반병원 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사무실(각종사무실용 건물)등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공장사무실 의식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예식장 장례식장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주유소의 캐노피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무도학원제외) 상점등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노래연습장 표구점 장의사 비디오물감상실 동물병원 총포 판매소 등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안마시술소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고시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관람장 등 집회장 등 전시장 등 기원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공회장 회의장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관람장 공연장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제과점 무도장 무도학원 서점 유원시설업소(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 기타 유사한것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이용원 세탁소 미용원 여관(모텔포함)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학교 직업훈련원 도서관 연구소 청소년수련원 아동관련시설 교육원(연수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기타수련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기타종교집회장 수녀원 봉안당(종교집회장내)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시설(용도번호 22이외의 경우) 조산원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미만) 재래(전통)시장 도매시장 공장 창고 공장사무실 공장(복리후생용) 발전시설 변전소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 원자력발전시설(터빈) 원자력발전시설(보조) 원자력발전시설(핵폐기물저장)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기타공장시설 세차장 폐차장 주차전용시설(복합건물의차고포함.주택의차고제외) 주차장 (대형판매점)내의주차장 대규모점포로 차량관련시설(층감산제외) 차량관련시설(고층,연면적가산제외) 검사장 정비공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대피소(주택의지하실제외) 무선기지국 동물원 수족관 사우(재실, 정각 포함) 양수장 경주용마사 식물원 간이 TV 중계소 도축장 도계장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전업농어가주택 농어가주택(건축물분) 농어가주택창고 광산주택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것제외) 화장시설 기타묘지관련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경로당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복지시설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작물재배사 건조장 가축시설(퇴비장,가축용창고,가축시장) 전업농어가 창고 가금사 농막 잠실 기타농업생산시설 사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차고(영업시설내의 차고) 차고(이외의 차고)
부동산별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산정방법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 자료 열람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조회: 민원24
토지이용계획 조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통합정보 조회: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토지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일반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2 }
2개별공시지가 / 1990.8.30 시․군․구청장 최초고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함니다.
3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열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열람 사이트 안내 바로가기
단독주택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최초 고시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가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 합계액)
최초 고시한 이후에 취득한 경우 개별주택가격(토지가격 포함)으로 산정
2개별단독주택가격 / 2005. 4. 30 시․군․구청장 최초고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3개별단독주택가격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열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개별주택열람 사이트 안내 바로가기
공동주택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최초 고시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가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 합계액)
최초 고시한 이후에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가격(토지가격 포함)으로 산정
2공동주택가격 / 2006.4.28 국토부 최초고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2005.7.12. 이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 2005.1.14. 공포․시행)로 개정되면서 개별주택도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4.30.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도 2006.1.1. 이후부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3공동주택가격 조회방법
2006년 이후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에서 조회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사이트 안내 바로가기
2006년 이전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에서 조회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참고로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
일반건물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당 건물기준시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 =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2건물기준시가 / 2001.1.1 국세청 최초고시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일반건물 기준시가 조회방법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기준시가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토지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2오피스텔·상업용건물 / 2005.1.1 국세청 최초고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거주용 건물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회방법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20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 2020. 5.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31)
<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 (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 8. 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
(예)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 계산자료 토지 취득일 : ’87. 9. 1.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토지등급조정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 계산자료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 108,000원 / 〔(125,000 + 131,000) ÷ 2
< 토지등급가액표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시스템
2006년 이후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됩니다.
※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내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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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 것은 보통 재산세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재산세 부과기준을
다르게 상정한다는 뉴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아파트의 시가 정도는 알고,
조회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겠죠.
기준시가는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와는 다르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시지가”는 매년 전국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칭해서 “기준시가”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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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필요없이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메인화면의 상단 좌측에
“공통주택 공시가격”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조회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시/도”. “시/군/구”, “도로명” 그리고
세부적인 아파트 및 주소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시가격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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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도검색”을 통해 지도에 나오는
주소지를 선택하면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준시가 고시일은 상업용건물은
1월1일, 주택(공통, 단독)은 4월말,
토지는 5월말에 각각공시가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사는 아파트의 시가를 한번씩 조회하면
가격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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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상가, 오피스텔기준시가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감안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기준시가, 공시지가, 실거래가, 시가표준액의 차이점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여 공시한 땅값으로 한마디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1. 표준공시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를 일일이 조사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표준공시지가는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표준으로 정해 감정평가기관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해 공시한다.
이렇게 추려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이 바로 표준지공시지가이다. 매년 2월에 공시하여 약 한달 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공시가 열람하는 곳 : www.molit.go.kr
2.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개별토지를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도 공시지가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택공시가격이 맞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수용보상금, 개발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지역주민의 재산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이를 통틀어 공시지가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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