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소득 월액 계산 | [징수업무] 4 – 기준소득월액이란? 22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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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율) ·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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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net.co.kr

Date Published: 5/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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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기준소득월액 계산, = {월급여×12개월/365일(366일)×30일} (천원 미만 절사; 기준소득월액 하한: 33만원, 상한: 524만원) ※ 2009년 7월 개정 전에는 연간급여액/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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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axkorea.net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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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정해질까?! 이것만 알면 궁금증 해결!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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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psonair.kr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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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D.Nomad

국민연금에서 기준 소득월액 상한 조정에 대한 글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월 보험료 계산방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ithsook.com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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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업무] 4 - 기준소득월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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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준 소득 월액 계산

  • Author: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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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6.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UX_5ab_sQ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상한액 및 하한액 알아보기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정해지며, 노후에 받는 연금수령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에도 있고 공무원연금에도 있으며, 연금마다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에서 기준소득월액도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재해보상급여 산정시에도 사용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용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최저 기준소득월액부터 최고 기준 소득월액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지는 금액을 말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정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는 이유는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향후 연급 수령액수도 커지게 되죠.

반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도 적어 노후에 받는 연금수령액으로는 연금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급여 항목별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급여 항목별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 소득월액 산정방법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사(복직) 시점에 따라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예를 들면,

A사에 2017년 3월 5일, 월급제로 입사한 홍길동의 소득월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급 : 1,000,000원, 교통비 : 월 100,000원, 고정 시간외 수당 : 월 200,000원, 분기별 상여금 : 기본급의 100%(1,4,7,10월 지급), 하계휴가비(매년 7월 지급) : 500,000원인 경우 입니다.

신고급여 항목은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 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가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월액은 1,652,055원[={(1,000,000 + 100,000 + 200,000) × 12 + (1,000,000 × 4) + 500,000} ÷ 365 × 3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적용하며, 하한액보다 작은 경우는 하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최초 입사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최초 입사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입사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4.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가입기간 중인 경우 기준소득월액 결정입니다.

▷ 결정대상은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 적용기간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입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1일 조정이 됩니다.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액 4,490,000원, 하한액 290,000원입니다.

▷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액 4,680,000원, 하한액 300,0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따라서, 2018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0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00,000원으로, 4,680,000원 초과자는 4,680,000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 소득월액이 300,000원 미만이거나 4,68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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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 광업 5.7%~18.5% 6. 임업 5.8% 2. 제조업 0.6%~2.4% 7. 어업 2.8%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0.8% 8. 농업 2.0% 4. 건설업 3.6% 9. 기타의 산업 0.6%~0.9% 5. 운수·창고·통신업 0.8%~1.8% 10. 금융 및 보험업 0.6%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결정하여 적용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

최근에 저희 집으로 안내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왔는데요~

왠지 식겁했지만, 내용은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기준 소득월액 상한 조정에 대한 글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한액, 하한액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 계산방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기준소득월액 조정이유

기준소득월액 조정대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이란?

–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대표 사회보장제도로~ 가입이 의무화되어있는 연금입니다.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가입하라는 연금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신고 자료를 토대로 결정이 됩니다.

결국, 기준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입니다.

Why?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평균하냐면? 위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글에 나와있듯이 ‘연대책임’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 월 상한액, 하한액은?

▶ 상한액은 524만 원

▶ 하한액은 33만 원

– 위 금액은 납부 보험료는 아니고 여기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월 524만 원~ 월 33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 계산방법은?

* 월 보험료= 기준 소득월액 × 9%

▶ 최대 국민연금 보험료 : 5240,000원(기준소득월 상한액) × 9% = 471,600원

▶ 최소 국민연금 보험료 : 330,000원 (기준소득월 하한액) × 9% = 29,700원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0년 적용 ‘A’ 값 : 2,438,679원

② 2021년 적용 ‘A’ 값 : 2,539,734원

③ A값 변동률 :1.041 ( ② ÷ ① = 1.0414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④ 상한액 : 5,24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 기존 상한액 (5,030,000원) × 1.041

⑤ 하한액 : 33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 기존 상한액 (320,000원) × 1.041

결국, 코로나다 경제 불황이다라고 하지만 2020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은 올랐나 봅니다~!!

얼렁 돈 벌어야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이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며, 동시에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되어 있으며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대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은 2021년 7월 1일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중 신고소득월액 524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국 저는 33만원 미만자이군요. ㅋㅋㅋ 프리랜서라 최소 금액으로 신고해서 내는 중이었습니다. )

적용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취득(납부재개) 시 또는 보험료 변경 신청 시 기준 소득월액을 524만 원, 3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월액을 상한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매년 변동되는 상한액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자동 상향 조정되어 매번 변경신고 없이도 최고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꼭!! 524만 원 초과로 신고할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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