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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2.06.02]일부개정. 제2 조 【정의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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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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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제2-1-14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표9 제1호라목 및 시행규칙 제47조 별표2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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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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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경제정책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7.(금) 개정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첫째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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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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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보도자료 | 브리핑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국민의 안전강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 (불편사항 합리적 개선) 코로나 등 재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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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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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 – 법제처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1) 독성가스 저장허가대상용량을 일률적으로 1톤으로 규정하였으나 독성이 강한 허용농도 100만분의 1미만인 것은 250㎏으로 확대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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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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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91호(2021. 8.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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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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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능사 고압가스법 1_ 모아바 오민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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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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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j96wj0itIQ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 · 공포 – ( 국민의 안전강화 )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 ( 불편사항 합리적 개선 ) 코로나 등 재난 시 정기검사 시기 조정 등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문승욱 ) 는 국민 1 인당 연간 약 4 개를 사용하고 있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 하고 ,

ㅇ 코로나 등 재난 시에는 , 고압가스 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 정기 검사 ’ 를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 에 받도록 하는 등 고압가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 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을 1 월 7 일 개정 공포하였다고 밝힘 .

<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 ( 안전 강화 ) 부탄캔에 ‘ 파열방지기능 ’ 장착 의무화 로 국민안전강화 , 고압 가스특정제조 시설 內 에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 사무실 등 ) 이 함께 있는 경우 , 양 설비 간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 하여 사업소내 근무 인력 등을 보호 ◈ ( 불편사항 개선 ) 재난 時 정기검사 시기를 연장 등 조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서로 시기가 다른 ‘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일 ’ 과 ‘ 정기검사일 ’ 을 수검이 편 하 도록 동일 날짜로 일치 구조용도의 호흡용 ‘ 공기충전용기 ’ 의 고압가스 운반 기준을 완화 하여 충전 등을 위한 운반편리 제공 (2 병 이하 운반시 미적용 ) 안전관리원 과다 선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냉동기의 냉동능력 합산 기준 완화 소용량 고압가스 사용자 편의를 위한 특정고압액체가스 ( 산소 및 아세틸렌 등 20 종 ) 사용신고기준 상향 조정 (250kg → 500kg)

□ 첫째로 , 국민의 안전을 강화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에 파열 방지장치 * 장착 을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 ‘23 년 1 월부터 의무화 하여 , 부탄캔 사고의 약 80% 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를 예방 하여 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하였음 .

* ( 파열방지장치 )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압력 前 에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용기파열을 방지하는 장치

※ < 참고 1> 부탄캔 생산현황 , < 참고 2> 파열방지장치 종류

② ( 특정제조시설 內 저장설비 – 보호시설간의 안전기준 마련 ) 석유화학 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 ( 사무실 등 ) 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를 마련 하여 , 사고시 보호 시설내 인명 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둘째로 ,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

① ( 재난 時 정기검사 시기 조정 ) 코로나 등 재난시 고압가스 시설의 ‘ 정기 검사 ’ 시기를 조정 하여 ,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 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② (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및 정기검사 수검일 일치 조정 )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만 했던 ‘ 안전관리규정 확인 평가 ’ 와 ‘ 정기검사 ’ 를 한 날에 동시 에 받도록 하여 , 사업자 및 검사자의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제거 하였음 .

③ (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완화 ) 인명 보호·구조용의 ‘ 공기충전용기 ’ 의 운반기준을 완화 하여 , 개인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 개 이하 로 운반시 , 적재함 보강 등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 하여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운반의 편리성을 도모 하였음 .

④ ( 냉동능력 합산기준 완화 )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 하여 , 냉동기마다 허가 ( 또는 신고 ) 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 해야 했던 애로를 해결 하였음

* ( 안전관리자선임 감소예 ) 냉동능력 200 톤 4 개설비 ( 총 800 톤 ) 는 기존 합산불가로 안전관리원을 4 명 선임하였으나 , 개정 후 단일 냉동능력 800 톤으로 합산되어 2 명만 선임

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 상향 )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 , 특정액화고압가스 ( 산소 및 아세틸렌 등 )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상향조정 (250 → 500kg) 하여 ,

–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가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없이 가스를 사용 ( 산소의 경우 2 병까지 ) 할 수 있 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 하였음 .

* 산소가스는 건설현장 , 수산물유통 등에서 2 병 이상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 산소 1 병의 액화가스 무게는 170kg 으로 2 병이상 사용 (340kg) 시 신고 기준 250kg 을 초과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었음

□ 산업부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 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 되고 , 사업자 및 사용자인 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사항 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며 ,

ㅇ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의 보완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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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1,669

담당 부서 대변인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 보완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1) 독성가스 저장허가대상용량을 일률적으로 1톤으로 규정하였으나 독성이 강한 허용농도 100만분의 1미만인 것은 250㎏으로 확대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1호). 2) 업소의 안전관리규정은 허가관청등에 제출만하게 규정하였으나 긴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危害 예방을 위한 업소의 자율관리를 촉진대책으로 공사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1항의2). 3) 독성가스인 염소용기의 재검사기간은 LP가스용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였었으나 염소용기는 부식이 심하므로 재검사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4) 액화석유가스용기 안전밸브의 안전성 재고를 위하여 스프링지지 방법을 형에서 플러그형으로 개선 규정함(안 별표 7제2호(12)) 5)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대폭 강화, 신설규정하여 가스운반시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안 별표22). 6) 부식이 용이한 선박내에서 사용되는 용기는 일반용기와 구분 별도표시 방법을 규정함(안 별표21). 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1) 가스 저장 허가대상은 3톤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형용기(내용적 1리터이하의 납붙임 용기등)에 충전된 것은 그 무게보다 수량이 방대하여 취급상 사고위험이 크므로 허가대상을 250㎏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항). 2) 업소의 안전관리규정은 허가관청등에 제출만하게 규정하였으나 긴요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해 예방을 위한 자율관리 추진대책으로 공사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함. 3) 가스 사용 신고에 있어서 음식점등은 그 수용능력 50인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요 인원 산정이 모호하므로 신고 대상을 영업소 면적(50㎡)으로 규정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4) 접시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크는 동연소기와 내구연한이 상이하여 콕크만이 유통교체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허가 및 검사대상에 포함 규정함(안 별표 2 및 6). 5) LPG 집단 공급시설의 배관 재질을 가스용 폴리에칠렌 피복강관이나 또는 가스용 폴리에칠렌관을 사용토록 규정함(안 별표4). 6) 가스용 난로는 산소 결핍 안전장치 및 전도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규정함. 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1) 종전에는 시공자 자체검사만을 실시토록 한 300미터미만의 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2) 가스사용 시설중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을 월 사용예정량 2,000㎥를 1,000㎥로 확대 규정함 (안 제16조제3항) 3) 가스배송기 및 압송기의 가스압력이 이상 상승할 경우 공장등에 통보함과 동시에 압송기등의 운전을 정지하는 구조의 장치를 설치도록 규정함(안 별표3제5호(4)). 4) 정압기 출구에 가스공급압력이 이상 상승할 경우에 공장등에 통보하는 설비와 가스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3 제7호(1)나목). 5) 정압기 고장시 및 분해점검시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토록 규정함(별표 3 제7호).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5년 8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동력자원부(가스과 720-46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 기준일 조정(안 제20조제1항)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시기를 최초는 사업개시 후, 정기는 정기검사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여 확인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함.

나.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 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수입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안 제30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압가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함.

다. 수입 용기등의 검사 전부생략 신고제도 개선(안 제3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반도체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원활한 수급과 용기의 추적관리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검사생략용기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함.

라.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250kg→500kg) (안 제46조제1항제1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함.

마.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2호 및 같은 호 바목)

동일 건축물 내에 있는 냉동설비는 합산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원이 과다 선임되는 것을 개선함.

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업소 내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확보기준 마련(안 별표 4 제1호가목7)나))

고압가스 제조사업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함.

사.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압력방출기능 장착 의무화(안 별표 10 제2호타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함.

아. 독성가스 제독작업, 인명 보호ㆍ구조용도의 공기충전용기에 대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안 별표 30 제1호나목5)나) 및 다))

사업장의 긴급상황 시 제독작업, 인명 보호ㆍ구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기충전용기의 원활한 재충전을 위하여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 운반 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을 제외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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