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0616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켐바이오넷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708회 및 좋아요 1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화학분야 중소기업에 알고 있어야하는 안전환경 법률을 선정하였습니다.
안전환경 법률에서 지켜야하는 규정과 처벌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CHEM-BIO.NET에는 화학과 바이오분야의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
#chem-bio.net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YesLaw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8/10/2021

View: 84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0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

+ 더 읽기

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280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

+ 여기에 보기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1/7/2021

View: 735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씨엘HS

법조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184호, 2021-12-07].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clhs.co.kr

Date Published: 6/30/2021

View: 7930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당자, 이승준,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연락처, 044-203-3983. 등록일, 2021-12-07, 조회수/추천, 36.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8/12/2021

View: 4272

卷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chemsafe.or.kr

Date Published: 3/18/2022

View: 4328

산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1.27) | 경제정책자료

산업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고 있는 삼불화질소 등 7종의 독성가스를 ‘특정고압가스’로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5/26/2022

View: 708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 Author: 켐바이오넷
  • Views: 조회수 1,708회
  • Likes: 좋아요 17개
  • Date Published: 2020. 1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iMz9B3YvKM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를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온도가 섭씨 35도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중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0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8269호, 2021.6.15. 공포)에 따라 안전관리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상한범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산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관리부담금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안 제23조의4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의2제4항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9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요건 마련(안 제15조제1항제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함.

나.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외국 수소용품제조자에게 제조등록 및 재등록 관련 공장심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안 제22조제3호)

가스안전공사는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신설(안 별표 3)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함.

마.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화함.

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4 제2호 하목)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다음은 Bing에서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YouTube에서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