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 에 관한 규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조명 분야 시험 서비스 개시합니다! (+무료 조명 시험 교육) 상위 1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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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편집] 김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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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 …

게시판뷰.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03, 조회, 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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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ep.energy.or.kr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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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30호, 2021.04.20.)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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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it.go.kr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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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고시제2016-59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고시제2016-59호).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발행연도. 2016.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출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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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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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

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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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lex.co.kr

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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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예스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상품번호: YF-WEB-1589148; 분량: 2 page; 조회: 1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 등급: 정회원; 종합 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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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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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하기

다만, LED 램프 및 등기구는 다음의 표시를 추가하여 인증표시를 해야 합니다(「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및 별표 5). 고효율인증 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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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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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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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30호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30호, 2021.04.20.)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 」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혁

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 」 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 ] 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

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고시”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말한다.

4. “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5. “기본모델”이란 [ ] 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6.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 ] 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7.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하며, [ ] 과 같다.

제3조(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 ] 과 같다. 연혁

제4조(인증기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심사기준은 [ ] 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고효율인증고시의 공장심사기준을 따른다. 연혁

제5조(인증방법 및 절차)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증방법 및 절차는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연혁

② 공단이사장은 「 」 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성능 측정방법)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은 [ ] 의 기자재별 측정방법을 따르며,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 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연혁

제7조(인증표시)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표시는 고효율인증고시의 인증표시 방법을 따른다. 연혁

제8조(고효율시험기관)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에너지효율 측정을 위한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및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연혁

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 ] 에서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및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에 의한 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 및 에 따라 전년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연혁

② 상세한 방법 및 절차, 보고 방법 등은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 」 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고효율인증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고효율시험기관 승계 지정) 고효율인증고시 상의 고기밀성 단열문과 냉방용 창유리필름 품목의 고효율시험기관을 이 규정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승계 지정한다.

제4조(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 x. xx.]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xxxx-xx호, xxxx. x. xx.,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xxx-xxx-xxxx {전문} 제x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x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x.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x.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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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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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조명설비, 전력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사용하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조명설비, 전력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사용하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2. 펌프 3. 스크류 냉동기 4. 무정전전원장치 5. 인버터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7. 원심식 송풍기 8. 터보압축기 9. LED 유도등 10. 항온항습기 11. 가스히트펌프 12. 전력저장장치(ESS) 13.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15.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8. 등기구 19. LED램프 20. 스마트LED조명시스템

※ 위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적용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에 대한 제재 미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에 대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6조 제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 방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 방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는 다음과 같은 고효율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는 다음과 같은 고효율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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