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구축 아파트 주차난 가중 우려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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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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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앞으로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면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에는 전체 주차면적의 5%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구축 아파트에도 2% 설치를 적용하는 겁니다.
서울 목동의 30년 넘은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0.58대.
이미 이중주차는 일상이 된지 오래고, 밤 시간이나 주말에는 단지 밖 도로 주차가 허용될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역시 법 시행에 따라 주차면수 약 1,100개 중 2%인 22곳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뷰 – 서울 목동 A단지 관계자]
강제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좋진 않죠.
30년, 35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대 수에 비해서 50% 정도만 주차면수가 확보돼 있는 상태잖아요.
기존의 차량들도 주차하기가 힘든 마당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옆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반차량 주차 구역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차 충전설비 구축은 다른 세상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기차를 보유한 세대도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서울 목동 B단지 관계자]
의무화가 됐으니까 저희도 설치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일단 단지 전기차가 워낙 없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설치)해야 되는데, 일단은 의무화 되면 유예기간 끝나기 전에는 (설치를) 해야겠죠.
이처럼 주차난이 심각한 구축 아파트는 새롭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뒤로 한 채 거의 모든 아파트에는 기초지자체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공문이 이미 전달된 상태입니다.
[인터뷰 – 서울 ‘ㅇ’ 구청 관계자]주차문제 때문에 아직 많이 안했는데 이거는 법에서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들 (설치)하셔야 해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아직 명확하게 내려진 지침은 없다는 답변입니다.
[인터뷰 – 서울 ‘ㅇ’ 구청 관계자]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고, 그냥 법령에서 도시 및 주거계획 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것밖에 없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은 기존 주차면 1대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차량이 주차할 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신축 아파트는 설계부터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구축,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의 경우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전기차별로 충전기가 앞뒤 동시에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코드가 뒤에만 있는 거 앞에만 있는 거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주변에는 공간 한도를 따져서 스페이스가 넓게 확보돼야 하는데…
신축 아파트가 아닌 곳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는 부분은 정말 쉬운 게 아니고…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있어 충전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충전시설 구축 환경 또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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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2. 공동주택 ·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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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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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500세대→100세대 이상

개정안에선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의 경우 총주차면 수 100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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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①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 ① 사업수행기관이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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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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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에 주차 공간 압박 – 아파트관리신문

개정안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의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돼 신축아파트는 주차면의 … 기획: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에 ‘해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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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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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상향…신축 5%·구축 2%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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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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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 전기차 충전시 아파트 주차장 주차자리 확보에 관련 …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은 충전기 의무설치 기준이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이며, 충전기 설치 비율은 법시행 이전 공동주택은 주차면 수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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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변경

법에서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에서 인접지역의 정의를 혁신도시내 어디서든 15분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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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 설치 지침 – 환경부

3. 충전기 구매 결정 24. 3.1. 구매지원 기준 24. 3.2. 충전기 구매방법 26. 3.3. 충전인프라 설치관련 소요금액 26. Ⅰ. 편. 일반사항.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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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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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구축 아파트 주차난 가중 우려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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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동 주택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 Author: 산업방송 채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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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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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적용하고,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늘린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후 1년 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 아파트는 3년 내로 설정했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해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했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은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개시 후 일정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전 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 충전 없이 일정시간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방해 행위에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때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국민생활환경,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 3만대 이상 보유),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차량 200대 이상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를 구매대상기업으로 설정했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등을 고려해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설정했으며, 올해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이번 달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제도가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대상기업과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와 차량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하고,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했다.

아울러, 법인·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해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다.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과 연계하여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을 올해 신규 반영했다.

구매대상기업의 친환경차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차 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밖에도,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고,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2)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 전기자동차 충전 (본문)

전기자동차 충전

인쇄체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충전시설 설치 장소 충전시설 설치 장소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수량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수량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의 종류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 위 1. 및 2.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함

√ 위 3.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함

인쇄체크 전기자동차의 충전공간 확보

주차구획 확보 주차구획 확보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충전 방해행위 금지 충전 방해행위 금지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인쇄체크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적용대상 적용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적용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고객으로 합니다(「전기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별표 4 제4호가목).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적용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고객으로 합니다(「전기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별표 4 제4호가목).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500세대→100세대 이상

산업부,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영주차장 주차면 수 100면→50면 이상으로 확대

전기차 충전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와 총주차면 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난 7월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을 공포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법 시행일은 내년 1월28일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에선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의 경우 총주차면 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설치해야 할 충전시설의 수는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 수의 5%(현행 0.5%), 시행 이전 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산업부는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보급목표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는 2022년 44만대(전체 차량 중 2%), 2025년 113만대(전체 5%)로 잡혀 있다.

개정안에서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 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 단지는 3년 안에 설치하도록 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를 친환경차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전기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이다. 차량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 200대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200대 이상의 26개 시내버스사,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구매목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심사를 착실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에 주차 공간 압박···대책은?

주차공간 부족한 공동주택

공간 차지 덜 한 ‘벽부형’ 대안

가정용 외 비상용 전기설비

이용한 사례 눈에 띄어

기존 주차공간 활용이 가능한 벽부형 충전기. <사진제공=분당무지개마을7단지>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기초로 8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의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돼 신축아파트는 주차면의 0.5%에서 5%로 상향됐으며, 기축아파트 의무설치 비율은 0%에서 2%로 상향됐다.

당장 내년부터는 주차면이 200개인 기축아파트는 2%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4대 이상 세팅돼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안양시 A아파트의 경우 K-apt에 기재된 정보에 따르면 총 거주 세대는 261세대인 반면 주차대수는 189대로 세대수와 주차대수의 비율이 1대 1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차난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겪고 있는 고충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의 비율에 따라 충전기를 4대 이상 설치할 경우 A아파트의 주차 가능대수는 산술적으로 185대로 줄어든다.

게다가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결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라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공간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돼 전기차 충전불편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기차 소유 세대와 내연기관 차량 소유 세대 사이의 주차난 가중과 이에 따른 관리주체의 고충이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은 주차난만이 아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장대석 선임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따른 공동주택 전력설비 개선 필요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2만5132개 단지 중 약 56%에 해당하는 1만3995개 단지가 경과 연수 15년 이상 된 주택에 해당하며, 전체 공동주택 중 세대별 설계용량이 3kW 미만인 공동주택은 32%에 해당하는 7921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정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노후변압기 교체 없이 전기차 충전기가 이용된다면 주택용 전력부하는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장대석 연구원은 “변압기·수전설비 등 공동주택 내 전력설비 관련 교체·증설이 필요하나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시설 개선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공동주택 전력설비 노후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력설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원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전기차 충전에 의한 전기료 상승

일반 세대 부담은 ‘오해’

한편, 주차장 기둥과 벽면에 충전기를 설치해 주차 갈등을 방지하고 평소 잘 쓰지 않는 소화(비상)설비에 전기차충전기 전기선을 연결해 부하를 예방한 사례가 있어 눈에 띈다.

경기 성남시 분당무지개마을7단지라이프아파트는 222세대로 작은 단지에 속한다. 전기 담당자가 따로 없이 관리소장과 기전주임이 기본 설비를 관리하며, 그외 전기 설비 관리는 여느 단지와 같이 외주를 주고 있다. 이 단지는 의무화가 발표되기 전 이미 전체 주차면적 444면의 2%를 훌쩍 넘는 20개의 충전기를 설치했다.

이 아파트가 설치한 충전기는 완속충전기로 최대 출력 1kW, 100% 충전까지 8시간이 걸리는 벽부형이다. 벽 또는 기둥에 부착하는 형태로 전기차전용 주차공간을 따로 요하지 않으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주차를 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하면 된다.

박재홍 관리소장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업체를 알아보던 중 지금의 업체를 발견했고, 충전 인프라 확장과 설치 사례를 업체 홍보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협의해 무상으로 설치되는 5대 외에 15대를 추가 설치받았다.

주차난 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가장 큰 우려는 과부하로 인한 정전 사고 발생과 전기료를 일반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걱정일 것이다.

우선 부하에 따른 전기 사고를 막기 위해 박재홍 소장은 평소 전기설비 관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담당자, 충전기 설치 업체와 오랜 시간 논의했다.

박 소장은 “큰 단지는 전기반장 등 담당자가 있어 문제가 없지만 작은 단지는 그렇지 않다”면서 “충전기업체에 알아서 달고 가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설치 전 논의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전기설비는 가정용, 기계설비용, 소화(비상)설비용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꼭 필요하지만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화(비상)설비에 전기차충전기 전기선을 연결했다.

박 소장은 “설치 한 달 전부터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라인을 찾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를 하느라 공사 기간은 1주일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소장은 전기차 충전기 사용에 따른 입주민들의 전기료 부담 증가는 한마디로 ‘오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일반용 전기사용량과 차량충전용 전기사용량을 완전 분리해 요금을 청구하고 결제하는 ‘모자계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차량 충전 시 사용된 전기료는 충전기 회사가 부담하고, 전기차를 충전한 개인은 충전한 만큼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라면서 “아파트는 충전 장소와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지개마을7단지에 충전시설이 완비됐을 당시 전체 세대 중 1세대만이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전기가 설치되고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이 발생하지 않는 점, 전기료 과중에 대한 오해가 사라진 몇달 사이 전기차는 4대로 늘었다.

박재홍 소장은 “전기차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모든 입주민이 편하게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변압기 교체 방식보다는 비상설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상향…신축 5%·구축 2%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구매목표제 대상 기업도 규정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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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에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해졌다. 현재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축시설은 아예 없다.

의무 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축시설은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 기한을 정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주거지나 직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 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 시간, 이용 조건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단속이 가능해져 충전시설의 이용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기차. 친환경자동차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개정법에 따라 도입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정해졌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612개사 ▲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 ▲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직영차량만 해당)가 구매목표제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인 구매목표(비율)는 추후 고시 제정을 거쳐 확정한다. 경영 적자 기업에 대해선 구매 목표를 감면하는 규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이밖에 개정령안은 친환경차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 범위를 넓히고, 해당 기업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심사를 준비하고 친환경차 구매 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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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 아파트 주차장 주차자리 확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산민원120

오륙도뜨란채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가 3대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평소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 전기차 충전시 연락을 취하여 차량을 이동후 충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을 원할시 원할하게 차량 이동이 되지 않다보니 입주민 간에 잦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자리는 항시 비워놓아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운용을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항상 자리를 비워놓아야 한다며 그에 따른 공문이나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입주민끼리 부딪히는 일 없이 잘 소통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려고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변경

산업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충전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공포했으며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보급목표와 동등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범위가 설정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추가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기업 전체(2,612개사)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한다.

차량보유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에 구매목표제도를 적용해 일반국민들도 전기·수소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 차량보유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사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보유 200대 이상 26개 시내버스사(전체 시내버스의 약 25% 보유)를 포함했으며 이중 24개 시내버스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동 지역 시내버스의 약 45%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생활환경 개선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일반화물사업용 차량 중 약 16% 보유)를 구매대상에 포함했으며 화물사업자가 직접구입(입차)하는 직영차량(전체 보유차량의 8%)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적용하고 지입차량(92%)은 제외된다.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이번 제도가 국민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 대상기업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차년도 정부보급예산 등을 고려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기업의 범위에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재활용기업 등을 추가 지정한다.

또한 친환경차 관련기업이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에서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에서 인접지역의 정의를 혁신도시내 어디서든 15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로 설정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마련한다.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월정기주차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위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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