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2020.12.10 시행)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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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2020년 12월 10일) 조문 낭송 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 자치관리
제7조 위탁관리
제8조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0조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11조 관리의 이관
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13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8조 관리규약
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의2 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4조 관리비예치금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 회계감사
제27조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제28조 계약서의 공개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 장기수선계획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37:50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39:04 제33조 안전점검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 하자담보책임
제37조 하자보수 등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1조 위원의 제척 등
제42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의2 대리인
제43조 하자심사
제44조 분쟁조정
제45조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6조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제49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50조 절차의 비공개 등
제51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52조 주택관리업의 등록
제53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2절 삭제 (2016. 1. 19.)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01:20:38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9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70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2조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3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4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75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6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7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78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제79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80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협회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제82조 공제사업
제83조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4조 「민법」의 준용
제10장 보칙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0조 부정행위 금지 등
제91조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제92조 보고ㆍ검사 등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3조의2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제95조 청문
제9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벌칙
제99조 벌칙
제100조 벌칙
제101조 양벌규정
제102조 과태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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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방법, 관리 이관 및 업무인계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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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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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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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2/2/2021

View: 539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YesLaw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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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kr

Date Published: 8/15/2022

View: 4821

공동주택관리법 바로 알기

이에, 지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2003.5 주택법으로 전부개정). 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약 37년 만에,. –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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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3/27/2022

View: 5723

법령조문 – 종합법률정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2호, 시행 2013. 6. 19.] 국토교통부.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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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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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공동주택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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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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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소형주택(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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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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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공동주택관리법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모색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법에 공동주택 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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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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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동 주택법

  • Author: Moon’s아파트관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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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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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 중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31조 중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75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96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6월 22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제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23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7조(주택관리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이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8조(사업주체의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59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6월 19일 이후 새로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10조(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이후 최초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11조(하자보수보증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이후 최초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1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7항제1호 및 제4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제7항제2호 및 제4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이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13조(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제14조(관리사무소장의 교육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전에 「주택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개정법률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1. 같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주택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2년2. 같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주택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미만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3년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16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ㆍ운영 중인 시ㆍ군ㆍ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제17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8조(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제19조(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당시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 중인 사업주체가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이후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20조(조정등의 경과조치) 법률 제1159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2년 12월 1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21조(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은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제22조(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적립하여야 한다.제23조(시ㆍ도지사의 대도시 시장으로의 권한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6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지역이 대도시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8조에서 시ㆍ도지사를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으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24조(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관리규약은 이 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제25조(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것으로 본다.제26조(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등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2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제29조(주택관리사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이 법에 따라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제30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제31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행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제3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제3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2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1조제3항 단서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으로 한다.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2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⑦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3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주택법」 제4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⑨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44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으로,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항제10호”로, “제43조제3항”을 “제2조제1항제8호”로,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한다.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5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제43조제4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4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제11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⑬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23조제3항 중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42조제3항, 제89조의2, 제101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93조제1항, 제10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한다.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구목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⑮ 법률 제1343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제6조제1항 중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건설ㆍ공급”으로 한다.제5장의 제목 “주택의 관리”를 “리모델링”으로 한다.제42조 앞의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삭제한다.제42조의 제목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리모델링의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로,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에 따른 행위”를 “제2항”으로, “허가하거나 신고받은”을 “허가받은”으로,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2항에 따른 행위”를 “제2항”으로, “받거나 신고를 한”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받거나 신고를 한”을 “받은”으로 한다.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제43조의4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제43조의5,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7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 제47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제5장제2절(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을 삭제한다.제8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는 각각”을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업 및 자격”을 각각 “영업”으로,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등록”으로 한다.제81조의2를 삭제한다.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을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명 이상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사업자단체”를 “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87조제2항제3호의3, 제3호의4, 제4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제88조의 제목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를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사업자ㆍ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을 “등록사업자는”으로,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등록증”으로 한다.제89조제4항을 삭제한다.제93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제94조제1항 중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제97조제6호 중 “자(제42조제8항”을 “자(제42조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및 제1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제98조제1호 중 “제13조 또는 제57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제98조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등록증 등”을 “등록증”으로 한다.10.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99조를 삭제한다.제10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제10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의 제목 중 “「주택법」”을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52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46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로 하고, 제52조의9제2항 중 “「주택법」 제46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로 한다.<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6호다목 중 “「주택법」 제46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제3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6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2]

부칙 <2015ㆍ8ㆍ28 법134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까지 생략<25>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9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제10조제1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제14조제4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제5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제60조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제16조 생략

부칙 <2015ㆍ9ㆍ1 법135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34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6호다목 중 “「주택법」 제46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15ㆍ12ㆍ29 법13676>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29 법1368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제96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2016ㆍ1ㆍ19 법13786>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ㆍ19 법1380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제36조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까지)을 삭제한다.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제90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제95조제3호, 제98조제2호 및 제99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제102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및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⑭ 이하 생략제2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1ㆍ17 법145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1항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제49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④ 이하 생략제15조 생략

부칙 <2017ㆍ3ㆍ21 법147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4ㆍ18 법1479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를 받은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제5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으로 하고, 제98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로 한다.

부칙 <2017ㆍ8ㆍ9 법148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7ㆍ10ㆍ31 법15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④ 이하 생략제15조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업무의 인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는 사업주체와 관리가 종료되는 기존 관리주체부터 적용한다.② 제10조제5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같은 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12호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운영ㆍ윤리교육부터 적용한다.제5조(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나목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하자보수비용부터 적용한다.제6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7조(전유부분 인도일 인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검사(「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제8조(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9조(하자보수결과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등이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또는 조정서를 송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가 된 경우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제1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원 선출공고가 된 경우의 임원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6조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영 시행 당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ㆍ제26호 및 제27호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제16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제17조(담보책임의 종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제19조(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30일 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다.②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은 2010년 7월 6일 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제20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8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2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7조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4조제3항제4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제41조제2항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4″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제4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6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한다.별표 1의2 비고 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⑪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으로 한다.⑭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⑮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1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2호 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③ 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6ㆍ10ㆍ25 대령275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1ㆍ10 대령27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 <2017ㆍ8ㆍ16 대령282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 <2017ㆍ9ㆍ29 대령2835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주택인도증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를 받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ㆍ1ㆍ16 대령285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3항제1호 중”「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제40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별표 7 제2호가목10) 중”「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⑤ 이하 생략제8조 생략

부칙 <2018ㆍ1ㆍ30 대령28617>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11 대령2915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5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1ㆍ20 대령292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다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영 시행 전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12ㆍ11 대령293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비고 2)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⑤ 이하 생략

부칙 <2019ㆍ1ㆍ22 대령294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가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별표 7 제2호가목8)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② 이하 생략제12조 생략

부칙 <2019ㆍ10ㆍ22 대령301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선거로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협의부터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한다.제3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체납한 개월 수는 체납기간에 포함한다.제4조(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로서 후보자가 없었던 선출공고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출공고의 횟수에 포함한다.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공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전 선출공고의 그 다음 횟수로 계산한다.제5조(중임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로서 후보자가 없었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었던 선출공고는 제1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출공고의 횟수에 포함한다.② 제1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공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전 선출공고의 그 다음 횟수로 계산한다.③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에 중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9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국토안전관리원제63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으로 한다.제95조제8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제59조제1항 중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⑤부터 <37>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임 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실시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② 제1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임 사유는 이 영 시행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후단, 같은 호 나목2) 후단, 같은 호 다목 후단,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출공고를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별표 1 제1호의 기준란 나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②부터 <21>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②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임한다.제3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② 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1항제3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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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였다.

‘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의 경우 거실과 침실 분리 가능

이에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

* 60㎡는 주택법령・건축법령 등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면적 기준으로 활용 중

또한,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 명시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하여 관리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②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 근거 마련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 제·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21.8.10. 공포, ’22.2.11. 시행)됨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11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3370, 3378, 3380, 4897,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하였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1.8.10. 공포)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좌담회] 공동주택관리법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모색

[지면 좌담회 참석자]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정인 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채희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나다 순)

<아파트관리신문DB>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기대감 속 5년 동안 보완에 ‘진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이 5주년을 맞았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과 시행은 공동주택의 관리측면이 강조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동주택관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의 모법 제정을 반겼다”고 회상하며 잦은 개정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면으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및 시행 당시의 의의를 돌아보고 변화된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봤다.

주제 1.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지 5년입니다. 2015년 제정 및 2016년 시행 당시로 돌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의 의의와 당시의 기대감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법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일부 담겨 있는 구조로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공동주택 관리업계, 주택관리사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독립된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2016년 8월 12일 마침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법 제정 당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은 “이제 건설의 시대를 넘어 관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 업계에 일대 변혁의 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산업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채희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전인 주택법 시행시기에는 당면 과제로 주택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건설·공급이 우선시 돼 효율적 관리측면이 미흡했습니다. 때문에 각종 설비 등 조기 노후화에 따른 주택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했고 공동주택 내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 관리문화를 조성하는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주택법 분법을 통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은 종전의 공동주택 건설·공급 위주의 국가정책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정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가능케 하고, 또한 조기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와 입주민의 재산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입주민의 각종 요구와 관리 관련한 이해관계 충돌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전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관리문화가 형성하는데 정부 및 지자체가 향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공급에서 관리로 그 중요성이 확장됨에 따라 주택관리사가 전문가라는 인식과 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해 소신 있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관리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원일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권한 관리주제에 이양된 점 아쉬워”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수석부회장: 우리나라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2020년 말 기준 1만7198개 단지이며 비의무관리대상까지 포함하면 30만757개 단지 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법률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어 나름 공동주택의 불합리한 법률 등 제도가 일부 개선됐으며, 투명성 제고 등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유자이며 입주민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권한이 관리주체에게 이양된 게 많습니다.

김정인 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이전부터 중요하게 다뤄왔지만 공동주택관리의 모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위상이 높아진 점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모법에 담겨져 관리현장에서의 투명한 관리는 물론 공동주택 거주자가 관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고, 특히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신법에 포함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는 시설관리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며 전문가의 역할 또한 공동주택이 공급된 초창기와는 달리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2014년 당시 주택법에서 관리 부분이 분리돼 효율성, 투명성, 건물보존, 입주민 편의제공 등을 목적으로 이명수 의원과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로 2개의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주택법에서 분리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안이 주된 내용으로 채택된 것에 아쉬움이 있었으며 이명수 의원 안도 적절히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2.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난 5년 동안 많이 보완됐습니다. 그동안의 개정사항 중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채희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후 그동안 법은 22번, 시행령은 23번, 시행규칙은 11번 개정되며 형식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정된 지 5년 밖에 안 된 법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개정된 건 흔치 않은 사례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도가 변화할 때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수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단체로서 관리 현장의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타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대평가 시험제도 도입,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무관리대상 범위 확대,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격권 보장과 부당간섭 방지 강화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절대평가 형태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발해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업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둘째,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해 입주민의 동의하에 의무관리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셋째,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경비원 등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 방지 등 갑질 행위 방지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해 근무환경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해 입주민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할 것입니다.

최승관: 오래된 개정 순서대로 보면, 사업주체가 하자를 불이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2017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한 것과 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2018년), 그리고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예외를 규정한 것(2021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정인: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아닌 공동주택도 주민의 의사결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된 개정사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도 관심을 갖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그간 임대주택 쪽의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불균형을 해소한 개정사항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다 보니 주택법에서 소홀했던 부분들이 법에 포함돼 있어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층간소음·간접흡연 갈등 방지, 공동체 활성화,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여러 가지 개정 법률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5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문제점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김철중: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더불어 국회 발의건수가 약 128건이었으나 특별히 의미가 있는 개정사항보다는 일상적인 제도 보완에 급급했다고 봅니다.

빈번한 개정은 관리 당사자 및 수혜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 뿐이므로 개정안 발의 전 충분한 논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 논의 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관리사무소장을 주체로 해 관리하는 자치관리와 마찬가지로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해 관리업무를 집행토록 한 채 주택관리업자는 단지 관리수수료를 받고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변칙적 관리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관리토록 하면서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구별해 업무집행의 주체에 혼선을 주고 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의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하에서의 위탁관리제도는 불투명한 관리업자의 지위와 위탁관리의 형태(불투명한 용역비), 빈번한 관리업자의 교체(단기적 위탁관리기간)를 유발하고, 주택관리업의 유지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또 위탁관리의 용역구조 방식은 관리 인력에 대한 사용을 형식적 사용자(관리업자)와 실질적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로 이원화해 주택관리업자의 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관리책임에 대한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생활 관련 관리사무소 대응 한계···신중한 접근 필요”

김정인 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인: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법적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흔적들이 있는데 법 적용에 대한 실효성이나 현장에서의 적용방안을 좀더 고려해 법개정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에 이어 간접흡연 갈등 방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러한 공동생활과 관련한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무분별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와 같은 조항도 우리나라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을 감안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 2010년 7월 6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가 공포된 후 소유자이며 입주민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일부에서 일어난 비리를 문제 삼아 특정 단체, 특정 자격증을 가진 자들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지금도 동대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공동주택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심지어 사용자까지도 동대표, 대표회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유독 입주자(소유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동대표가 업무를 파악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지나야 관리 주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점을 들어 특정 단체는 중임제 폐지에 결사반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교육사업, 공제사업 등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사업들이 특정 단체에 집중돼 상생, 협업, 견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관리에 대한 법령 제정 및 개정은 당사자 격인 주민대표(입주자대표회의)단체도 참여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일부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희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시설물관리 적용되는 법률 상이···통합 적용 연구 절실”

채희범 주관협 사무총장

채희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그 중요성과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및 공동체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내용에는 모법인 주택법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고 일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입주민을 위한 제도가 일부 신설·도입됐으나 관리현장의 불합리한 부분 등의 개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분쟁조정의 역할을 일부 기관에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입주민이 혜택을 입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다양한 형태와는 별개로 관리에 관해 같은 법률이 적용돼야 함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으로 법률이 이원화 돼있으며, 분양주택 관리를 위주로 법이 제정돼 준주택 집합건물과 임대주택 등의 관리에는 일부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각종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이 각각 상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기계설비법, 감염병예방법, 수도법, 경비업법 등 여러 타 법률과 직·간접적으로 상관관계에 있어 법률 적용에 따른 충돌 및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적용을 위한 연구가 절실합니다.

제도 도입 당시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보다는 ‘관리비’ 절감이 우선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최소 장기수선금 적립에 소극적입니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엔 최소 필요 인력보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비용을 아끼기보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장수명화라는 거시적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면한 관리비 절감에 급급하기보단 미래 재산가치 보호를 위해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들어 법률 개정으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업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당간섭, 갑질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밖에 과태료 남발 등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승관: 1973년 주택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건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됐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나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 분야는 주택의 공급 및 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도 공동주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의 명칭이 ‘주택관리과’가 아닌 ‘주택건설공급과’라는 점은 공동주택 관리의 위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징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은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낮은 위상을 떨치고, 공동주택 관리가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버금가는 지위를 찾아가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은 기존 주택법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계수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즉, 기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능동적이고 입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관리가 아닌 소극적 관리, 최소한의 유지 보수에 국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었고, 공동주택관리법도 이러한 주택법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같은 아파트일 수 없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관리의 수준이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마감이나 인테리어가 고급화되는 추세이고 커뮤니티 시설도 매우 다양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도 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 개혁 필요…유관단체 합심해 변화 모색해야”

주제 4. 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향후 개선 방향과 과제를 말씀해주세요.

김정인: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관리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 입주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나 관리 전문가의 역량발휘가 제한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활성화의 확대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기여로 입주자들이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게 입주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돼 다양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형성되고 좋은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주택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관리 패러다임도 변해야”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최승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5주년을 계기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의 거주자와 관리자에 대한 의무와 규제 위주로 규정돼 있고, 이로 인해 ‘관리란 공동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 보수’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제 주택관리는 ‘입주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주택 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하는바,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공동주택관리법도 변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입주자대표회의단체, 한국주택관리협회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단체가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김원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시 국회나 국토교통부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의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정부는 간섭보다는 입주민들이 동의한 관리규약에 의해 자율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사유 재산이며 사적 자치인 공동주택에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분쟁과 비리만 양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소유자인 입주자대표들이 함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률 등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요즘 이슈화가 된 사회 약자, 경제 약자인 경비노동자, 미화원 등에 대한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에 경각심을 갖고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빈번한 개정 관리 당사자 및 수혜자 혼란 야기···충분히 논의해야”

김철중 한주협 사무총장

김철중: 현행 공동주택의 관리체계를 과감히 개선해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가 주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업자단체를 법정화해 주택관리 능력개발과 관리산업의 육성, 구성원의 양성과 교육, 관리 관련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관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 부실 또는 관리 비리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보상의 담보와 관리비를 보정토록 해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 위탁관리로서의 주택관리업자의 용역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입주민의 자율에 맞기되 규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때에는 민법 중 ‘위임’ 또는 ‘도급’을 준용토록 해야 합니다.

위탁관리에서의 용역제공 방식은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인력과 장비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탁관리수수료 제도는 그 의미와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미미한 수수료의 과다 경쟁으로 관리업의 유지는 물론 고용 불안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를 유지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의한 경비, 청소 등 용역비와 같이 일반관리비로서의 비율에 기업이윤을 포함한 이율, 즉 일종의 매출이익으로서 일반용역 매출이익률 15%(일반관리비 5%, 기업이윤 10%)의 관행을 반영토록 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해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논란이 있는데, 관리원 제도를 도입해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경비원은 순수한 경비업무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채희범: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흐름에 따라 많은 제도개선과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민원과 관리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지원과 관리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모든 역할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만 맡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관리사단체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공적 위탁사무 범위 이관 및 자문 기능 역할 확대 등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아직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합건축물 등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통되는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간의 관계 재정립 혹은 통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은 사유와 공유가 공존하고 상호 이해가 얽혀 있는 공간으로 단순한 시설관리 및 관리비 절감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문화 조성 등을 위한 각자의 노력이 더욱 강조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간의 상호 존중과 올바른 공동체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입주민, 관리업무 종사자, 정부 등 모두가 함께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정리=조미정, 서지영,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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