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준 정부 기관 계약 사무 규칙 | 법..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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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YesLaw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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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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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한국남부발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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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po.co.kr

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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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방법)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타법개정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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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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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 정부입법지원센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서는 공기업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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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making.go.kr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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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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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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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8. 26일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공공기관 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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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ca.or.kr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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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령 제586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ㆍ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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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wit.or.kr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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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질의배경 ] 기획재정부에서는 위 질의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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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imes.co.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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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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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기업 준 정부 기관 계약 사무 규칙

  • Author: 소연재연-유피아 YouPia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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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PFSy90p7B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제5항 전단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4. 회신 09-0366 해석례 참조).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만을 규정하고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는 두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이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체결하려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조치인 반면,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러한 소극적 조치를 넘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 납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 [ 질의요지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의 자(이하 ‘국가등 외의 자’라 함)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금지되는지?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질의배경 ]

기획재정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

가. 질의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대한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제5항 전단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같은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사무규칙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제24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종합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방식의 공동발주 계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방식 외에 다른 형태의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私人) 간의 계약과 다르지 않으므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계약사무규칙 제5조제1항)해야 하는 등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례 참조)되는데, 계약의 자유에는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 결정례 참조)

그렇다면 계약사무규칙 및 같은 규칙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약의 당사자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단독으로 계약을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제1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제1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의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에 대하여 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계약사무규칙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같은 규칙 및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형태의 계약의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단독으로 계약을 발주하거나 국가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이나 성질상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같은 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를 통해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례 참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제2항 참조)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규칙의 적용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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